
한나라당은 학운위원이 뽑는 현 교육감 선거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주민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안을 2월중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위 의장과 김순미 교육전문위원은 개정되는 교육감선거방식을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되,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고 결선투표를 폐지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선거 사무소 설치와 선거사무원 채용 허용 ▲TV토론 실시 ▲선거운동 기간 현 11일에서 17일로 확대 ▲전화와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허용 등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