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교육감 선거 주민직선안의 2월 임시국회 중 처리가 사실상 힘들 전망이다.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 등 8인과 열린우리당 김부겸 의원 등 2인은 10일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법안을 다룰 교육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를 끝으로 열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법안 제정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김순미 교육전문위원은 "법안은 제출했지만 상임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 난감한 상황"이라며 "정책위 의장의 의지는 확고하지만 국회의 현실적 상황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강두 정책위 의장은 최근 "학운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선거인단을 20세 이상의 주민으로 확대하고, 부당한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교육감 결선투표제를 없앤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다
9일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도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은 교육감 선거와 관련 "오늘 국회가 16대 마지막 회의가 될 것"이라고 말해 추가논의가 힘들 것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했다.
2월 국회에서 법안이 개정되지 못할 경우 사실상 올해 치러질 교육감 선거는 현행 방식으로 치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총선 후 6월이나 돼야 상임위가 구성될 것이고 이때부터 아무리 신속하게 법안이 처리된다 하더라도 법안이 효력을 가지게 되는 시기는 7월말 이후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안병영 부총리도 이날 회의에서 "6월에 법안을 다루더라도 빨라야 7월에나 법안이 완성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올해 새로 교육감을 선출해야 하는 지역은 4곳에 달한다. 충남교육감 선거가 6월, 전북과 서울이 7월, 대전이 12월로 예정돼 있다. 최근 물의를 빚은 제주도 교육감 보궐선거까지 포함할 경우 5곳으로 늘어나지만 현행법대로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