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과도한 처벌 규정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을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교총은 아동복지법 개정 건의서를 마련해 이번 주 중으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여야 정당에도 개선 입법을 촉구할 계획이다.
교총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확정 받는 경우 예외 없이 해임토록 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5의 위헌 소지가 높다는 입장이다.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비위의 유형과 정도, 평소 행실, 근무성적 등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근거로 이뤄져야 하는데, 가벼운 벌금형만 받아도 무조건 해임토록 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법익 균형에도 맞지 않는 등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헌법재판소도 지난해 이 같은 교총의 주장과 같은 맥락의 판결을 잇따라 내린 바 있다. 작년 3월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 대해 형 집행 종료 후 10년 간 의료기관 개설·취업을 제한하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4조 1항을 위헌 결정했고, 4월과 7월에는 각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와 성인대상 성범죄자를 10년 간 예외 없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한 동법 56조1항 등을 위헌 판결했다.
교총은 법에서 규정하는 아동학대관련범죄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 학교 교육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형법상 폭행·상해·유기·감금·협박·약취·유인·매매·강간·추행·간음·모욕·명예훼손·주거침입·신체수색·강요·공갈·재물손괴와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로 규정된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 등이 모두 아동학대관련범죄에 해당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동복지법의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다. 기준이 모호해 훈육과정 등에서 교사가 야단치거나 복도에 서 있게 한 것을 신체·정서학대로 몰아붙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교사와 학생 간에 사소한 갈등만 생겨도 학부모들의 일방적·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고소·고발·진정으로 교원이 과도한 신분피해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교총의 주장이다.
실제 일선 학교에서는 생활지도나 학폭 등 분쟁 처리 과정에서 자기 자녀만 감싸려는 일부 학부모들이 교사를 정서적 학대행위로 고소·고발하거나 위협하는 등의 악용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하석진 교총 교권국장은 “갈수록 교권침해가 늘고 학생 생활지도도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과도한 법 규정은 교사의 교육지도를 더욱 위축시키고 선의의 피해자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벌 정도를 달리하는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