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11.16 (토)

  • 맑음동두천 10.9℃
  • 구름많음강릉 16.0℃
  • 맑음서울 14.0℃
  • 맑음대전 13.2℃
  • 맑음대구 13.6℃
  • 구름많음울산 17.4℃
  • 맑음광주 14.1℃
  • 맑음부산 19.2℃
  • 맑음고창 11.3℃
  • 맑음제주 19.9℃
  • 맑음강화 12.4℃
  • 맑음보은 11.3℃
  • 구름조금금산 7.5℃
  • 맑음강진군 15.9℃
  • 구름조금경주시 14.7℃
  • 맑음거제 17.0℃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정책

교육부, 지난해 모법 집행 6건 지연

국회에 제출안 한 행정입법도 절반정도 돼


교육부가 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행시기보다 늦게 하위법령을 제·개정해 모법의 집행을 지연시킨 경우가 지난해 모두 6건이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총 제출대상 행정입법의 제출율이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법에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 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경우 10일 이내에 이를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부 소관 행정입법 중 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행시기보다 늦게 하위법령이 제·개정된 행정입법은 모두 6건으로, 이중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중 개정령'은 모법에 따라 지난해 3월6일에 시행됐으나 시행령은 5개월이나 늦은 8월6일에 공포·시행돼 모법의 집행을 실질적으로 지연시키는 문제를 발생했다. 또 교육공무원임용령중 개정령,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규정 등도 늦게 시행돼 모법의 효력발생을 저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회법이 행정입법의 제정 또는 개정될 경우 10일 이내의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총 제출대상 행정입법 52건 중 제출된 행정입법은 51.9%인 27건이고 훈령·예규·고시의 경우는 3건으로 제출율이 14.3%에 불과했다. 특히 국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 사항과 직접 관련되는 행정입법의 경우 모두 7건이 미제출됐는데 대통령령 4건, 교육부령이 3건을 차지했다.

이밖에 교육위원회에 제출된 행정입법 27건 중에서도 법정제출기간을 경과해 제출된 행정입법이 48.1%인 13건에 이르렀고 교육부령의 경우 절반이 넘는 6건이 제출기간을 경과해 제출됐다.
교육위는 행정입법 검토보고서를 통해 "모법의 시행일까지 법률전체 내용이 집행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정운영상 중대한 법적 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며 "교육부는 적시에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