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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원 80% “학폭위 외부로”

교총, 1196명 설문조사…경미 사안 담임종결 90%찬성

교원 10명 중 8명은 학교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외부 전문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경미한 학폭 사안에 대해 담임종결권을 부여하는데 90%가 찬성했다.

한국교총이 지난 11~17일 전국 교원 11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메일 설문조사(신뢰도 95%, 표본오차 ±2.5%)에 따르면,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해 학폭위를 외부 전문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79.4%의 ‘적절하다’고 답변했다. ‘적절하지 않다’는 17.1%, 기타 의견은 3.4%로 나왔다. 

교원들은 ‘수사권이 없는 교사가 폭력사안에 대한 조사 등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학폭위 처분에 가·피해 학생 모두 객관성 문제를 제기하고 이 업무에만 매달려야 해서 학교교육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현재 국회는 학폭위를 외부 기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2개의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내용에 ‘경미한 학생 간 다툼은 담임종결권 부여’를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0.1%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은 7.3%, 기타 의견은 2.5%에 그쳤다.

교원들은 ‘교육은 징계가 최선이 아니므로 경미한 사안은 담임이 대화로 해결토록 하며 갈등의 조정이라는 가치를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경미한’ 정도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담임종결에 대한 과도한 행정적 절차를 줄이고 추후 이를 문제 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담임이 은폐 등의 의혹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는 보완 의견을 함께 제시했다.

이밖에 개정 사항에 대한 주관식 답변에서는 ‘학교폭력’이라는 용어를 ‘학생간 폭력’이나 ‘청소년 폭력’, ‘학교 내의 폭력’으로 명확하게 재정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또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이행 강제조항을 신설하거나 학부모 특별교육 시행 주체를 강제집행권이 있는 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요구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신정기 교총 교권강화국장은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법률안을 마련하고 국회 교문위원을 대상으로 입법 발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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