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엄재엽)은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이해 23일 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공립 유.초등학교 교감(원감) 및 행정실장, 공.사립 중학교 교감 및 행정실장, 사립유치원장, 교육청 전직원 및 소속기관 6급담당을 대상으로 「2017년 반부패 청렴교육 및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강숙 강사를 초빙하여 ‘청렴과 함께하는 행복한세상’이라는 주제로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고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및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 및 청탁금지법 교육이 진행되었다.
문경교육지원청 엄재엽 교육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청탁금지법 위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자로서 청렴에 대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야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