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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부안 자살교사·대구 휴게소 교사 소송비 지원

교총 교권옹호기금운영위서
교권 침해 23건 보조 결정

교총은 학생 성추행 누명으로 자살한 전북 교사, 학부모의 요구대로 학생을 휴게소에 내려줬다가 아동학대로 몰린 대구 교사 등에 소송비를 지원한다. 

교총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는 1일 심의를 통해 올 하반기 교권침해 23건에 대한 소송비 475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14일 해당 시도교총에 소송비 보조금 신청에 대한 심의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8월 학생 7명에 대한 성추행 누명으로 자살한 전북 부안 송 모 교사의 유가족이 전북교육청과 전북학생인권센터 관계자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한 사건에 대해 소송비 300만원을 지원한다. 유가족은 무리한 조사와 비상식적인 행정처분으로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했다며 고소했다.

또 ‘휴게소 방치’ 사건으로 알려지며 교육청으로부터 직위해제 처분을 받고 학부모로부터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형사 피소된 대구 초등 교사에 대해서도 소송비 500만원을 지원한다. 체험학습을 가는 도중 6학년 여학생이 복통을 호소하자, 갓길에 버스를 세울 수 없어 버스 안에서 용변을 보게 하고 학부모 요구대로 휴게소에 학생을 남겨뒀는데,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민원을 제기해 수사를 받고 있는 건이다.

이외에 수업 태도가 좋지 않아 교실 뒤에 서있으라고 한 경기 A초 교사에 대해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건, 학생 간 다툼으로 부상을 입은 학생의 학부모가 원만한 화해가 이뤄지지 않자 학교장과 담임교사, 가해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각각 소송비 2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총은 학교안전사고, 신분 피해, 학부모와의 분쟁 등으로 소송이나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교총 회원에 대해 변호사 선임료를 보조해주고 있다. 소송에 대해서는 심급별로 500만원 이내로 3심까지 최고 1500만원, 교원소청심사나 행정심판 등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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