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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총 “초증등교육법 시행령 학칙 관련 조항 삭제 안된다”

교육감협에 입장 전달…“학교자치에도 역행”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교육감협)가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된 내용을 학칙에 기재하도록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 삭제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교총이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육감협은 1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총회를 열어 징계, 용모,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사용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교규칙으로 기재토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제9조 7호)을 삭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해당 조항이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에서 명시한 ‘학생의 인권보장’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교총은 총회에 앞서 10일 공식 입장을 내고 “학생생활지도의 근거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학교 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활지도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조치”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또 “해당 조항은 학교 내 금지물품, 용모, 징계 방법 등에 대해 학내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학칙을 정하도록 하는 학교자치의 근거 규정”이라며 “이를 삭제하고 시도별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획일적으로 규제하겠다는 발상은 학교자치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지품 검사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로 한정했고 교육기본법에도 학생에게 학내 질서유지, 규칙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만큼 해당 조항이 학생 인권보장에 위배된다는 이유는 지나치게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교총은 교육감협이 제안한 학칙 기재 근거조항 삭제에 대해 최근 교원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반대 의견이 93.2%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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