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총은 자유한국당과 정책간담을 통해 교권 보호와 교원 처우개선을 우선적으로 요구했다. 특히 교권 보호에 큰 비중을 뒀다.
교총이 요구한 주요 정책 과제 중 첫 번째는 헌법에 ‘교권’을 명시해달라는 것이었다. 개헌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헌법 제31조 6항에 교육제도, 재정, 교원의 지위 외에 교권에 관한 사항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한국당에 ‘교권3법’ 개정 요구도 했다. 교총이 ‘교권3법’으로 명명한 법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고발 의무화와 침해 학생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과 학교장 종결제를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아동학대와 관련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면직과 임용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이다. 각각 염동열, 이종배, 박인숙 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만큼 국회 통과에 힘써달라는 것이다.
교원보수 우대를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본법’, ‘교육공무원법’, ‘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의 정신을 살려 갈수록 일반직에 비해 열악해지는 교원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특히 18년간 동결된 교직수당, 15년간 동결된 보직교사 수당과 일반직에 비해 열악한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등의 인상을 요구했다. 8월 퇴직자 성과상여금 지급과 대학교원 교직수당 신설도 과제에 포함됐다.
법 개정 외에도 학교현장의 의견 수렴에 대한 요구와 현 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현장성을 가진 현장교원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들어야 하므로 교총과 한국당 소속 교문위원들의 정책협의회, 교육현안 토론회 개최, 현장 교원 의견 청취를 계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총은 아울러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중 학교조직 법제화와 유·초·중등 교육의 지방이양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교총은 특히 학교조직 법제화가 법률과 조례로 학교 내 조직 구성을 획일적으로 강제하고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을 유발하고 학교운영의 책무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전하고 입법을 신중하게 검토해달라고 했다.
유·초·중등 교육의 지방 이양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청이 학교에 권고의 형식을 취하면서 각종 규제를 통해 학교장의 법적 권한을 제한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유·초·중등교육이 지방으로 이양되면 학교자치가 아니라 교육청 자치가 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고, 학교 자율운영 권한의 침해를 방지하고 학교운영의 권한과 책무를 강화하는 방향의 법률 개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