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지방사무로 규정
교육부장관 평가권 삭제
학교 자율운영권도 부정
교총
“교육의 국가 책임 약화로
교원 지방직화 빌미 우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원 지방직화를 위한 수순 아니야?”
대부분 학교가 방학에 접어든 지난달 23일 교단이 크게 술렁였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보낸 ‘유·초·중등 교육의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 공문 때문이었다.
수만 명 회원을 가진 한 포털의 교사 카페에 해당 내용이 올라왔고,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이어졌다. 청원문 작성자는 ‘다른 불순한 의도’로 교원 지방직화를 에둘러 표현하며 교원들이 학교에 없는 시점에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 의혹의 시선을 던졌다.
해당 법안은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 2단계인 ‘권한 배분을 위한 법령 개정’ 절차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현장의 우려와는 달리 사무배분 기준을 다룬 법안 10조 1항에 교원의 임용, 보수 등은 교육부장관 사무로 분류돼 있어 교원 지방직화 의도가 드러나 있지는 않다.
그러나 교원 지방직화는 기우라고 해도 다른 부분에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9조 2항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시·도교육청과 그 관할 학교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작성한 법안에는 기관 평가에 대한 내용이 국가사무에서 빠져있다.
이는 지난달 18일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검토를 요청한 ‘시·도교육청 평가제도 개선안’이나 전교조의 시·도교육청 평가 개선방안과 궤를 같이 한다. 교육부 주관 평가를 받지 않고 자체평가를 하지만, 특별교부금은 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받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번 법안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의 권한은 강조하고 있는 반면, 학교장의 권한에 대한 기술은 전무하다.
9조 1항은 유·초·중등 교육을 원칙적으로 교육감의 사무로 하고, 명시된 사무만 교육부장관 사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이 지방사무가 될 경우 차후에 언제든지 지방직화 논의의 가능성이 열린다. 현재 일부 국책연구기관에서는 이미 현 정부의 방침대로 행정 체제를 개편하면 결국 교원 지방직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학교 자율권 축소 문제도 심각하다. 초·중등교육법에는 학교 자율 운영을 위해 학교장에게 학생 징계, 학교회계의 운영, 학교 규칙 제·개정 등에 대한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 10조 2항에는 교육부장관 사무를 제외한 사무는 교육감 사무로 명시하고 있다.
법안대로 되면 교육감이 ‘제왕적 지위’를 누린다는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그나마 법에 명시된 학교의 권한마저 가져와 모든 권한을 교육감이 독차지하게 된다.
물론 12조에서 학교 자율성 보장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는 권한을 학교에 주는 것이 아니라 권한은 교육감 소관으로 두고 업무 추진에서 자율성을 준다는 정도의 규정일 뿐이다.
지나치게 포괄적인 규정도 문제다. 법안에 사무배분 원칙이나 관련 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은 매우 포괄적으로만 규정돼 있지만, 일반 지자체의 사무배분을 규정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동석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헌법, 교육기본법 등은 국가에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가 교육재원을 배분하고 있으므로 교육은 국가사무라는 원칙하에 사무배분을 해야 한다”며 “교육을 지방사무로 규정하면 교육의 국가 책임 약화로 시·도교육 격차 확대, 국가직인 교원의 지방직화 빌미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유·초·중등 교육의 지방분권이 교육감 권한 강화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학교의 자율운영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