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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원 사기 진작과 교권 보호 방안 구체화하자”

교총-교육부 교섭·협의 시작

 

교총 ‘108개 과제’ 수용 요구

정부 “최선을 다하겠다” 약속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교총과 교육부가 교원 사기 진작과 교권 보호 등을 위한 본교섭을 시작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첫 단체교섭이다.

 

한국교총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도 교섭·협의를 위한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교총은 총 51개조 108개항의 교섭과제를 요구했다. 이 중 특히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학급교체와 전학 조치 등을 포함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장 종결제’ 도입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기능의 교육지원청 이관 ▲내부형 교장공모 ‘교감 자격자’로 한정 ▲전문성 신장 활동 등의 보장을 위한 정례적 협의회 개최 ▲동결된 각종 수당 현실화 ▲돌봄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성과급과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 등을 핵심 관철과제로 제시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이런 자리를 빨리 마련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동안 현안마다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안다”며 “지금이라도 현장의 문제들을 슬기롭게 풀어가는데 교육부와 교총이 함께 노력하고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하 회장은 특히 “8개월 만에 본교섭이 시작된 만큼 더 집중하고 속도를 내 학교 현장에서 만족하는 방안들이 조속히 마련돼 타결이라는 결실을 맺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한국교총은 전문직 교원단체로서 교원지위향상과 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에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그동안 교육부의 정책 파트너로서 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현장 교원을 대변해 지원과 비판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그는 이어 “교육부와 한국교총 교섭·협의는 교원 권익 향상과 전문성 신장 등 교육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교권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교총 교섭위원들은 교섭 제안설명 후 구체적인 학교 현장의 요구를 제시했다.

 

진만성(수석부회장·서울양목초 교장) 위원은 “현행 법령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폭행이나 협박 등에 대응하는 보호 및 처벌 규정이 미흡하다”며 “교원지위법이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했다.

 

심광보(경남교총 회장·경남 주석초 교장) 위원은 “정책 입안 과정에서 학교급별·지역별·직위별·교과별 대표성과 절대다수의 회원을 가진 교총의 대표를 수백 명 또는 수천 명에 구성원을 가진 단체들과 똑같이 인정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며 교총-교육부 간 정례적인 정책협의회 개최를 요구했다.

 

박인현(부회장·대구교대 교수) 위원은 대학 회원을 대표해 “추가 재원 확보를 통한 ‘플러스섬 방식’으로 성과연봉제를 개편하고, 기존의 성과급적 연봉제는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김정미(부회장·전남 매안초 교사) 위원은 “성과급 차등폭을 더 축소하고 나아가 차등지급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박재련(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회장·서울공연예술고 교장) 위원은 “사립 교원은 국·공립 교원과 달리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인 경우에도 학교법인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 교육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법 개정을 요구했다.

 

김혜경(유초등 교사 대표·경기 신둔초 교사) 위원은 8년째 동결된 교직수당, 15년째 동결된 보직교사 수당의 현실화를 요구했다.

 

박정현(한국교총 청년위원회 위원장·인천 만수북중 교사) 위원은 “경미한 사안의 학교장 종결제 도입, 학폭위의 교육지원청 이관이 이뤄지도록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해달라”고 했다.

 

양측은 효율적이고 원만한 교섭·협의를 위해 5~10명 내외로 구성된 교섭소위와 실무협의회에 위임해 올해 안으로 단체교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교총과 교육부의 단체교섭은 1991년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따라 이듬해인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시행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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