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대학 살생부’로 불리는 대학기본역량진단 최종결과가 나왔다. 결과 발표 후 재정지원제한 대학들의 총장 줄사퇴, 평가 불복 등 후폭풍이 거세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3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이의신청 대상 대학 중 일반대 19개교, 전문대 10개교 이의신청을 했지만, 인용된 학교는 하나도 없었다. 결국 2단계 가결과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기본역량진단은 진단 대상 대학 323개교 중 종교·예체능 계열 등 진단 제외 대학 30개교를 뺀 293개교(일반대 160개교, 전문대 133개교)를 대상으로 했다. 각 대학의 진단 결과와 부정·비리 제재를 적용해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Ⅱ로 결과를 구분했다.
자율개선대학은 전체의 64%인 207개교(일반대 120개교, 전문대 87개교)였다. 2015년 구조개혁 평가 당시 평가 대상의 85.4%가 권고대상이 됐던 것에 비해 훨씬 적은 36%만 권고 대상으로 결정된 것이다.
권고 대상인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Ⅱ는 각 등급에 따른 정원 감축 권고와 재정지원 제한을 받게 된다.
역량강화대학은 66개교로 7% 정원 감축 권고를 받고, 그중 일부 대학은 대학혁신지원사업 Ⅱ유형으로 제한된 일반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진단 제외 대학의 경우도 7%의 정원 감축 권고를 받고, 일반재정과 특수목적 사업 지원은 제한된다.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지원은 계속하되 정원 감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부 제한을 검토할 계획이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에는 일반대 4개교와 전문대 5개교가 확정됐다. 이들 대학은 정원 일반대 15%, 전문대 10% 정원 감축 권고와 함께 일반재정과 특수목적사업 재정지원 제한을 받게 된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신·편입생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고, 일반 학자금 대출은 신·편입생 50%에 대해 지원을 제한한다.
다만, 9개교 중 상지대는 2016년에 대법원이 2010년 교육부의 상지대 정상화 조치가 위법이었다는 판결을 한 점을 고려해 2020년 보완평가 시까지 장학금·학자금 대출 제한이 유예된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에는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각 5개교 확정됐다. 이들 대학은 재정지원을 전면 제한하고,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도 신·편입생에 한해서 전면 제한된다. 정원은 일반대학 35%, 전문대학 30% 감축을 이행해야 한다.
재정지원제한대학도 기존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지원을 받던 학생들에 대해서는 졸업 시까지 지원한다.
권고 대상 대학에서는 총장 사퇴가 줄을 이었다. 최종 결과 확정 전에 총장이 사퇴한 건양대, 한국국제대, 조선대, 목원대 등에 이어 순천대 총장도 사퇴하고, 조선대도 부총장과 보직교수가 사퇴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총장이 사퇴서를 제출하고 이번 학기까지만 직을 유지하게 됐다. 한국해양대는 교수회가 총장 사퇴 찬반투표를 벌여 72%가 찬성했다.
일부 대학은 결과에 불복한다는 입장이다. 신경대는 “3년 전 평가보다 23점 이상이 향상됐음에도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분류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전을 준비하고 있다. 제주국제대도 교육부 결과에 불복해 헌법 소원 등 법적 대응을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