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총은 4일 일반학교와 달리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학교에만 당해 재직교원의 지원을 허용한 예외규정이 교장공모제 도입 취지에 어긋난 독소조항이라며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경기교총은 도교육청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현행 ‘경기도교육청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에 따르면 일반학교와 대부분의 혁신 및 자율학교에서는 교장공모 심사과정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당해학교 재직교원 뿐 아니라 최근 2년간 재직했던 교원 모두 지원을 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유독 내부형 무자격교장공모학교만 예외규정을 둬 당해 재직교원이 공모교장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일반학교와의 형평성에서 어긋남은 물론 심사 자체의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교장공모학교의 심사위원들 대부분이 해당 학교장이나 그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와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어 해당 교원이 공모교장에 지원할 경우 심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스스로가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심사를 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공정하고 투명한 교장공모 선발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경기교총은 이와 관련 지난해 단체교섭에서 이 규정의 폐지를 요구했고, 도교육청도 교총 교섭요구의 타당성을 인식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내놓기로 했으나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백정한 경기교총 회장은 “가뜩이나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특정 단체를 위한 제도라는 현장의 의구심이 큰 상황에서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학교의 재직 교원에게만 예외를 두어 공모교장의 지원기회를 열어 주고 있으니 이는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납득할 수 없는 일임은 자명한 일”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