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교권 침해 교원 특별휴가
② 교장 조퇴 관련 문구수정
③ 대의원회 참석 공가 허용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한국교총의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한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가 시행된다.
교육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전부개정령안의 행정예고 결과를 공표했다. 교총은 행정예고 직후 교육부를 방문해 3대 수정사항을 요구했고, 검토해서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교총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한 것은 교권 침해 피해 교원을 위한 특별휴가 신설이었다.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 1학기까지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없이 종결된 교권침해 사건이 83.7%에 달하고, 오히려 피해 교원이 전보를 가는 경우가 전체 조치 내용의 77.1%였다.
이에 교총은 4월 3일 교권 침해를 당한 피해 교원의 보호를 위한 특별휴가제 신설을 촉구했다. 교권 침해 행위의 빈도와 정도가 심각해지는데 비해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는 브족한 상황에서 피해 교원의 신속한 회복을 도울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다. 교육부는 이 요구를 수용해 행정예고안에 5일 간의 특별휴가 신설을 반영하고, 최종 개정안에도 유지했다.
이 외에도 지난해 3월과 올해 7월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신설된 자녀돌봄휴가, 남성공무원의 육아시간 등을 교원에게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육아시간은 교육감이 소속 교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자체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도록 했다.
수업일 중 연가를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생일·기일,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일시적인 간호 또는 위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추가됐다. 일각에서는 일반직 공무원의 연가사용 권장과 연가 저축의 도입을 요구했으나, 수업해야 하는 교원의 현실상 수용되지 않았다.
교총의 두 번째 요구사항은 행정예고안 5조 3항이 문맥상 교장이 지각·조퇴·외출 신청 시 사유를 기재한 후 교육장 등 직근 상급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문구를 수정해달라는 것이었다.
교육부는 이를 수용해 당초 “연가를 신청할 때에는 교육정보시스템의 ‘사유 또는 용무’란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지각·조퇴·외출을 신청할 때에는 사유를 기재한 후 학교장(학교장은 직근 상급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문구에서 괄호 안의 내용을 삭제하고 교장의 휴가 승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항을 둬 오해의 여지를 없앴다.
세 번째 요구는 전문직 교원단체의 대의원회의 참석 시 공가 처리를 허용해달라는 것이었다. 당초 행정예고안에는 교원노조의 대의원회 참석 시에만 공가를 신설하도록 돼 있었다. 교총은 이에 그간 4차례나 교육부가 대의원호 등 교원단체가 주관하는 활동을 지원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지적하며 교원노조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부는 교총의 지속적인 활동 끝에 결국 이를 반영해 교원노조와 전문직 교원단체의 대의원회 모두 연 1회 대의원회의 참석 시 공가 처리를 허용하기로 했다. 공가 사유에는 또 ‘결핵예방법’에 따른 결핵 검진도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