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대비 9.8% 늘어
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교부율 20.46%로 인상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내년도 교육예산이 74조 9163억 원으로 확정됐다. 지방재정교부율도 20.46%로 인상됐다.
2019년도 예산안이 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예산 배정계획안도 11일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됐다.
확정된 정부 예산은 총 469조 5700억 원으로, 정부안이었던 470조 5000억 원보다는 9300억 원이 줄었지만, 올해 본예산 428조 8000억 원에 비해서는 9.5% 늘었다.
이 중 교육예산은 74조 9163억 원이다. 교육부가 당초 요구했던 75조 2052억 원보다 2889억 원 줄었지만, 올해 예산 68조 1880억 원에 비해서는 9.8%(6조 7283억 원) 늘었다.
예산안 확정과 함께 지방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을 20.27%에서 20.46%로 인상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는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지방세의 비율이 오르면 내국세 기준으로 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드는 만큼 그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서다.
교부율이 당초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산정한 0.21%p(약 5400억 원 정도)보다 0.02%p 적은 0.19%p만 인상된 것은 당시 소방안전교부세 인상을 전제로 산정했으나, 소방안전교부세 인상이 통과되지 않은 만큼 그에 대한 인상분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유류세 인하로 인한 약 1000억 원의 감소분은 보전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해 이번 개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그래도 세수가 늘어 올해 본 예산 49조 5407억 원보다 5조 7081억 원(11.5%) 증액된 55조 2488억 원의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내년도 누리과정 지원비는 3조 8153억 원이 반영됐다. 원아 수 감소 등에 따라 774억 원 줄었다. 누리 과정 외의 유·초·중등 교육복지 예산에는 돌봄교실 확충비 210억 원과 교육급여 1317억 원이 반영됐다. 돌봄교실 확충비는 지난해부터 매년 210억 원을 2022년까지 지원해 1년에 돌봄교실 700실, 총 3500실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이다. 교육급여 인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교육비 지원을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급여액은 초등이 11만 6000원에서 20만 3000원으로, 중등이 16만 2000원에서 29만 원으로 인상된다.
예산에 새로 반영된 눈에 띄는 신규 사업에는 부산대와 공주대 등 국립대 부설 특성화 특수학교 2개교 설립을 위한 설계비 27억 원이 포함돼 있다. 국회 예산안 확정 직전에 반영된 이 예산은 부족한 특수학교 확대에 도움이 될 예정이다.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에 따라 교원양성대학 내 학교시민교육 활성화 지원 예산도 21억 원 확보됐다.
고등교육 예산은 올해 대비 5819억 원 증액됐다. 이 중 특히 소위 강사법 개정으로 인한 시간강사 처우개선 예산도 288억 원 확보했다. 국립대 71억 원, 사립대 217억 원이다. 올해 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공영형 사립대 관련 예산도 확보됐다. 당초 3개교에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 92억 원의 예산을 신청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비 10억 원만 확보됐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4447억 원에서 1241억 원 증액된 5688억 원, 국립대 육성지원 사업 예산이 800억 원에서 704억 원 증액된 1504억 원으로 늘었다. 맞춤형 국가장학금은 4조 원 확보됐다. 기초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이공학학술연구기반 구축 지원 규모는 지난해 1040억 원에서 109.3% 늘어난 2207억 원이 반영됐다.
직업교육을 위해서는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이 지난해 288억 원에서 100% 늘어난 576억 원을 확보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3 학생들을 위한 취업연계장려금도 지난해 735억원에서 780억 원으로 늘어 각 300만원 씩 지원하는 대상의 규모를 2만 4000명에서 2만 5500명으로 늘릴 수 있게 됐다. 그 외 전문대 혁신지원에는 2908억 원, 후학습 기반 조성을 위한 대학 평생교육 체제 구축 예산 241억 원 등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