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 교직원 전문성 강화
인권보호 지원 센터 운영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장애학생의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2022년까지 예술·직업 특성화고 등 특수학교를 26개교 이상 신설한다. 장애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온라인 지원센터도 마련한다.
교육부는 경찰청, 병무청,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18일 서울성북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민관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대책은 유은혜 부총리가 10월 8일 사회복무요원의 인권침해가 발생한 서울인강학교를 방문한 현장에서 약속한 인권침해 예방 대책 수립을 이행한 결과물이다. 대책은 대응체제와 예방체제로 나눠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예방체제 강화를 위해서는 학교 선택권 확대가 강조됐다. 정부는 2022년까지 특수학교 26개교 이상, 특수학급 1250학급을 신·증설해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을 해소하기로 했다. 특히 이 중 2개교는 공주대와 부산대 부설로 설립돼, 국내 최초 국립대 부설 예술·직업 분야 특성화 특수학교가 된다. 태백미래학교와 서울인강학교 등 최근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한 사립특수학교는 공립화를 추진한다.
교직원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특수교육 교원을 지속해서 증원하고 특수교사 자격이 없는 교사의 특수학교 임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특수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해 장애학생 행동지원과 인권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수학교별 인권교육 전달 연수를 위한 장애인권교육 핵심교원도 양성할 계획이다.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은 교대나 사범대 또는 특수교육 관련 학과 출신을 우선 배치하고, 가해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분야 재배치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신규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3개월 이내에 장애인권교육이 포함된 직무교육도 하기로 했다.
이 외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자기보호 프로그램 개발·보급·활용교육 ▲통합교육지원실 운영 확대 ▲통합교육지원단 구성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이상 의무화 ▲학칙에 장애학생 인권보호 조항 명문화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범정부 차원의 추진점검단 운영 등을 대책으로 내놨다.
대응체제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누구나 장애학생 인권침해를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 인권보호 지원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도 3년 주기로 조사하고, 매년 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는 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문항을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위원, 상담전문가, 보호자 등으로 구성된 전국 202개 인권지원단의 특수학교 현장지원을 연 2회 이상으로 하고, 학교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있거나 인권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장애학생을 말하는 ‘더봄학생’에 대한 방문과 수시상담,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외 상황별 대처 매뉴얼 개발, 시·도별 인권보호 자원지도 시스템 구축, 행정지원전문가단 운영 등도 대책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