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검찰에 송치된 경기 구리시 A초 교장공모 투표조작 사건에 대해 경기교총에서도 성명을 내고 재직교원의 공모지원 원천 차단을 요구했다.
경기교총은 3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태가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학교에만 당해 재직교원의 공모교장 지원 자격을 부여한 특혜 규정을 악용하려다 발생한 사안으로 판단한다”면서 “도교육청은 무자격 교장공모제 도입 찬반 결과 조작 사건에 대하여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교장공모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이와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른 데에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바라보는 경기도교육청의 안일한 인식도 한몫을 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교총은 당해 학교 재직교원의 지원이 가능한 무자격 교장공모제도의 문제를 개선할 것을 수차례 도교육청에 요구한 바 있기 때문이다.
경기교총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 관내 무자격 교장공모 신청 초등학교 7곳 모두 당해 학교 재직교원이 교장으로 선발됐다. 중등의 경우도 6곳 중 5곳에서 당해 학교 교원이 교장이 됐다. 초·중등 합쳐 92%의 비율로 사실상 대다수 무자격 교장공모학교에서 당해 재직 교원이 교장으로 선발되는 현실이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하지만, 해당 학교 현장 등에서는 사전 내정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타 시·도의 경우도 형편이 비슷하다. 일부 시·도에서는 내정되지 않은 지원자에 대한 도교육청의 지원 철회 압박이 있었다는 얘기까지 돌았을 정도다.
교장공모제는 심사과정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당해 학교 재직교원 뿐만 아니라 최근 2년간 재직했던 교원까지도 지원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일부 시·도에서만 무자격 교자공모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이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교총은 “유독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학교만 예외규정을 둬 당해 학교 재직교원 지원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 상식에 어긋난 일”이라며 “이는 심사자체의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장공모제의 취지가 제대로 학교현장에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선발과정의 투명성과 형평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 “해당 규정을 정비해 반드시 당해 학교 재직교원은 공모에 지원할 수 없도록 하는 대원칙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