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전국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을 배제한 채 교원단체 관련 시행령 제정 논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안건을 포함한 6개 안건을 의결했다.
논란이 된 3호 안건은 ‘교원단체의 조직에 관한 사항’이었다. ‘교육기본법’ 제15조 제2항에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게 돼 있으나, 대통령령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안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협의 결과 교육부와 교육감협의회는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대통령령을 제정해 다양한 교원단체와의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총 외의 단체와의 협력을 위해 대통령령을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교육감협의회도 사전에 해당 안건에 대해 “현재 교총 외의 교원단체는 전국적 규모에도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 채 임의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원단체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으로 제정해 지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교총 외의 교원단체를 지원·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은 16일 입장을 내고 “직접적 당사자인 교총을 배제한 채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는 이미 2차례 교섭·협의에서 합의한 대로 먼저 교총과 충분한 논의부터 해야 한다”며 “전문직 교원단체에 걸맞은 법적 지위와 대표성을 확보하는 시행령 제정이 논의돼야지 일방적으로 논의하거나 결정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항의했다. 교총은 2004년, 2007년 교육부와 시행령 제정 시 사전에 협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교총은 특히 “변호사·의사·약사 등 타 전문직 단체의 경우 단일 조직으로 법제화하고 있는데 반해 교원만 교원단체와 교원노조로 2원화 된 상태에서 다시 교원단체를 사분오열 시켜 전문직을 표상하는 교원들의 강력한 단결력을 저해하려는 의도라면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교원단체의 난립을 막고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행령 제정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