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재난공제회(이하 재난공제회)는 24일부터 3일간 중등교원 33명을 대상으로 ‘교직원 표준안전연수’를 실시한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학교안전교육 전문기관’,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각각 지정된 재난공제회가 실시하는 ‘교직원 표준안전연수’는 중등교원 대상의 ‘재난안전 강화형’ 연수와 행정직원 대상의 ‘시설안전 강화형’ 연수로 구분되며, 각 연수는 연 2회씩 이론교육(8시간)과 체험·실습(7시간)으로 구성됐다.
이번 ‘교직원 표준안전연수’는 중등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안전 강화형’ 연수이며, 오는 9월과 11월에는 행정직원 대상 ‘시설안전 강화형’ 연수가 실시된다.
연수는 ▲테러·폭발·붕괴 대처 ▲자연재난 사례 및 대처 요령 ▲화재발생 원인 및 대처 요령 ▲작업안전예방 ▲보호구착용법 ▲응급상황 시 심페소생술 실습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방안 등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안전 전반에 대한 이론교육과 체험·실습으로 진행된다.
재난공제회 박구병 회장은 “교직원 표준안전연수는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안전체험·실습 기회가 포함돼 교직원의 학교안전의식 고취와 안전관리 실무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교직원은 3년마다 15시간 이상의 안전교육 이수가 의무화됐으며 재난공제회는 교육부 정책연구를 통해 도출한 체험형 연수콘텐츠·연수기회 확대 등의 체험·실습 기반 연수프로그램을 교직원 연수에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