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한나라당 의원을 대표로 한 35명의 국회의원들은 24일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사 신규채용을 1,2차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1차 시험성적의 10% 이내에서 교·사대 졸업생, 복수전공, 도서벽지 등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사대 가산점 위헌’ 결정 이후 교육부는 6월 가산점 폐지 법안을 입법예고했고 현재는 가산점을 3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교육대·사범대 가산점제도 폐지해도 좋은가’를 주제로 교육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장에는 교·사대 교수와 학생들이 대거 참석, 가산점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국회좋은교육연구회 대표이자 토론회를 주최한 김영숙 의원은 기조발제를 통해 “가산점제도가 폐지된다면 우수교사자원 확보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교원수급에도 차질이 예상된다”면서 “가산점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먼저 마련해 이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남경희 서울교대 교수는 “중등임용의 사범계 지역가산점 문제를 초등임용의 지역가산점 문제와 동일시해 교대 지역가산점을 폐지하려는 행정편의적 발상은 철회돼야 한다”면서 “초등교원의 수급에 혼선을 빚고 학습권을 침해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교육부의 시정을 촉구했다.
송진웅 서울대 사대 교수도 주제발표를 통해 “헌재 결정은 교직 전문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점 등 비판할 요소가 있다”면서 “이 판정이 사범대 존립 자체에 대한 심각한 위기감을 안겨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계기로 사범대 정체성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면 사범대와 교사교육 발전에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여한 신정기 교총 예비교원국장, 하병수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사무국장, 최순영 민노당 의원,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 등도 '대책 없는 가산점 폐지 반대’에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나 오승현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장은 “가산점이 교원수급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지만 어느 지역 대학을 졸업했느냐에 따라 가산점을 차등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