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 교수정년 65세에 비해 폴리텍대 교원의 정년은 60세로 신기술 수요를 반영한 우수 신규교원의 확보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른 대학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나죠. 사회적으로도 정년 연장이 장려되고 있고 4차 산업혁명도 강조되는 시대에 폴리텍대가 우수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원 정년 65세 환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윤희중 한국폴리텍대전국교수협의회 총회장은 26일 한국교육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폴리텍대 교원 정년 환원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19일 고용노동부 관계자와 만남을 갖고 정부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폴리텍대의 법적 지위는 사립학교, 전문대학이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도 교원의 임용과 복무에 관한 사항을 교육관계법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유독 정년만은 학교법인 정관에서 정하도록 해 차별적인 적용이라는 지적이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상 교원의 경우 정년을 65세로 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에도 대학교육기관의 경우 정년에 대해서는 국공립대학 교원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65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 한국폴리텍대 정관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학교 법인이 설립한 대학의 경우 정관에서 정하도록 한다는 단서 규정에 따라 학장과 교장, 교감 외에 교원은 60세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윤 총회장은 "이런 상황 때문에 2006년 이전에 들어온 교원의 경우 정년이 65세, 2007년 이후 임용자부터는 64세에서 매년 1년씩 줄어들어 2011년 이후 임용자는 60세를 적용받는 구조"라며 "합리적 이유 없이 생긴 이런 구분 때문에 교원 간 일체감 조성과 협업에도 걸림돌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우리 대학의 경우 대부분 현장에서 경력을 쌓고 중간 관리자가 된 분들이 오기 때문에 임용 시 평균 연령이 44세"라며 "기존 산업체보다 보수가 반토막 날 뿐만 아니라 정년도 같다고 하니 우수 인력들이 기피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 교수 60명을 모집하면 30명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하다 보니 현직 교수들에게도 부하가 걸리고 중도에 이직을 하게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한국폴리텍대전국교수협의회는 그동안 신규 교원의 정년 차별 및 평등권 침해 구제를 위한 진정을 국가인권위에 제출하고 국회 차원의 협조도 당부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최근 법률에 관련된 사항은 인권위가 다룰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 각하했고 20대 국회도 끝나가고 있어 법 개정은 다음 국회에 기대야 하는 상황이다.
윤 총회장은 "지난 7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폴리텍대 교수 정년에 대해 종합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논의들은 막연한 상태"라며 "고용노동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학교법인 정관개정 등에 해결 의지를 보여 폴리텍대 교수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