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은 28일 교감 처우 개선을 위한 ‘교감 직책수행 경비 신설 요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감은 교무행정 업무의 중책을 맡고 있다. 학생 생활지도부터 교사 복무 관리, 학교폭력, 교권 사고 등 각종 민원 해결, 방과후학교 강사·공무직·기간제 교사 선발, 각종 위원회·회의 참석, 지방자치단체 연관 각종 교육사업 활동 등 손에 꼽기에도 벅찰 정도다. 하지만 과도한 업무 부담에도 보상책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17년 교총이 실시한 ‘교감 업무 및 처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 지역 초등 교감 586명 가운데 88%가 ‘현재 교감의 업무가 과중하다’고 답했다. 교감으로서 자존감 하락과 피로도가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교감 승진 후 호봉을 포함, 처우 개선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 2항에 따르면 ‘교감은 교장을 보좌해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한다. 교총은 “관련 법에는 간단하게 명시돼 있지만, 교감의 역할과 업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보직을 맡은 담임교사가 교감에 승진했을 때, 승진에 따른 보수인상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교사에서 교감 승진 시 수당 상승액을 추정한 결과, 월 약 1만 9505원에 불과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여러 차례 교감 처우 개선을 요청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며 “교감 직책수행 경비를 신설해 교감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