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채 의혹 관련 직권남용죄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종 결론을 내기 전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심의위는 공수처장이 부의한 사항의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자문기구로 10명 이상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회 심의 결과가 나오면 공수처 검사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 규정상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나 처음 소집되는 공소심의위인만큼 수사 결론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심의 결과가 바로 공개될지는 미지수다. 공수처 예규상 참여 위원 명단, 심의 내용, 심의의견서 등은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공수처장이 심의 내용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의에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개할 수 있다.
공수처는 공소심의위 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사이에 수사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조 교육감 사건에 대한 수사권만 갖고 있어 기소로 판단하더라도 최종 기소 여부는 검찰의 몫이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결정을 내릴 경우 문제가 좀 더 복잡해진다. 불기소 권한에 대한 공수처와 검찰의 입장이 상반되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자체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검찰은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사건은 불기소 권한도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 문제를 조율하는 데도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월 감사원에 청구한 부산과 인천시교육청의 전교조 해직교사 부정 채용 의혹 관련 공익감사 실시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