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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스토킹도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해야”

교총, 19일 교육부에 의견서 전달

한국교총은 교원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추가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19일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원격수업과 SNS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교육활동의 범위에 원격수업을 포함시키고,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무단으로 합성해 배포하는 것을 부당한 침해 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총은 개정안에 대해 “시대와 현실에 맞는 법령 개선이 필요하다는 교총 의견이 반영됐다”고 환영하며, 스토킹 범죄 등도 교육활동 침해유형에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 ‘박사방 여교사 살해 협박 사건’ 등 지속되는 교원 대상 스토킹 범죄를 엄벌할 근거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또한 △제3자에 의한 불법 수업 녹음(녹취) △같은 내용으로 반복하는 악성 민원 △업무시간 외에 지속적인 연락 △일방적으로 학교를 방문해 면담을 강요하는 행위 △정당한 입증자료 없이 학생의 정신적 쇠약 또는 개성을 이유로 수업 방해를 정당화하거나 학교생활에 특혜를 요구하는 행위 등도 침해유형에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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