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9일 정부에 건의서를 내고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정근수당 지급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사립교원이 다른 학교로 전직하는 경우 전임교 재직기간이 정근수당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데 대한 차별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교총 조사에 따르면 사립 교원이 다른 사립학교로 전직하거나 국‧공립 교원으로 공개 채용되는 경우, 또 국·공립 교원이 사립학교로 옮기는 경우 이전 학교 근무경력이 정근수당에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 교원이 국·공립 교원으로 특별 채용되는 경우 등에는 전임교 재직 경력이 인정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는 오래전부터 반복적으로 지적된 해묵은 문제다. 교육계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도 이미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2005년 국민권익위는 "사립학교 교원과 국·공립학교 교원의 정근수당은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서울시교육청에 정근수당을 전액 지급하라는 의견을 보냈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도 국·공립학교 교원에 비해 지급 대상 기간 등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고 관련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교총 또한 2017년부터 사립 교원 정근수당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