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법인연합회(회장 유재원)은 사립학교의 수익용 토지에 대한 분리 과세 폐지 움직임에 대한 강력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연합회는 13일 발표한 성명에서 "그동안 학교법인이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적용받아 각급학교 재정확충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행정안전부에서 이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사학 경영자들은 분노와 참담한 심정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안부가 기 정비된 다른 비영리사업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이유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은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바라보는 것"이라며 "사학의 현실과 학교법인의 특수성을 감안해 시행령 개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학교법인은 의무적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하고, 그 재산으로 창출한 수익금을 학교 운영에 충당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등록금 동결과 학생 수 감소로 사립대의 재정 상태가 심각한 상황에서 법령 개정 시 나타날 세금폭탄이 이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경우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이중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