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이 사립학교 수익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를 폐지하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 개정 시 학교의 세금부담 증가로 교육력 약화와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해 국민 고충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교총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행정안전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 건의서에서 교총은 수익용 자산에 합산과세를 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증가해 전국 사립학교의 추가 부담이 약 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수도권 대규모 대학법인은 매년 수십억 원에서 100억 원대까지 세금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사립학교법상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하는 사학법인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학은 사학은 의무적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고 그 수익의 80%이상을 학교 운영비로 전출해야 한다. 따라서 정당이나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등 다른 비영리법인과 형평성을 이유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공교육체제에서 준 국가교육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립학교의 공공성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사립대학의 재정 상태는 심각한 상황이다. 등록금 동결과 입학자원 감소 등으로 세입 재원은 줄고, △강사법 시행, △법정부담금(4대 보험) 부담 증가 등 세출 재원을 늘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