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 등 저작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과 학교가 여전히 적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사대상 학교 중 258개교가 저작권 관련 분쟁을 경험했고, 교원의 45.2%는 저작물 이용에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교육기관 저작권 분쟁실태 및 저작물 이용 현황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5주간 전국 초·중·고의 72.6%인 8911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교원 3만2256명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 최근 3년간 저작권 관련 분쟁을 경험한 학교는 총 248개로 조사대상 학교의 2.8%였다. 지역별로는 경기 94개(5%), 서울 29개(4.6%) 인천 13개(3.2%) 등 수도권의 분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분쟁 원인이 된 저작물은 폰트 파일(86.3%)이 가장 많았고, 영상(5.6%)과 컴퓨터 프로그램(3.6%)이 뒤를 이었다. 저작권 분쟁 시 가장 큰 어려움은 '대응방법 정보 부족'(67.7%)과 '비용 부담'(12.1%)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교원의 45.2%는 저작물 이용에 고충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허용 분량 준수(32.7%) △폰트분쟁 발생 우려(25.9%) △초상권 침해(11.6%)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KERIS 교육저작권지원센터는 교육 현장의 저작권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강화한다. 전년도 현장에 배포한 폰트점검 프로그램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학교안심폰트를 수집·탑재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저작권지원센터 상담 강화와 교육기관 저작권 전문가 양성 연수, 교원 대상 저작권 역량 강화 연수 등을 통해 교육 현장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저작권 분쟁 시 교원 사비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분석했다. 교총 관계자는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학교 예산 부족과 운용 경직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에게 저작권교육을 해야 할 교원이 무료 자료를 찾다가 분쟁에 휘말리게 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옳지 않고 업무 효율도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필요한 저작물은 맘 편히 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교권 상담을 통해 학교에서 일어난 저작권 분쟁을 지원하고 있으며, 폰트·이미지 전문 콘텐츠 기업과 제휴해 학교에서 저작권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아이클릭아트 스쿨팩'을 할인 보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