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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원단체도 타임오프 적용하라”

정경희 의원 ‘교원지위법’ 발의
노조 전임자만 적용…차별 입법
“동시에 개정되도록 협력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근 교원‧공무원노조 전임자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하는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논란인 가운데 교섭‧협의 권한을 가진 교원단체에도 동일하게 타임오프를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원노동조합에 적용이 가시화 되고 있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교섭‧협의 권한을 가진 교원단체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정당한 교원단체 활동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의 임금 손실 없이 사용자와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민간부문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교원과 공무원에게는 적용이 배제되고 있다.  교원의 자주성과 민주성, 조직관리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에게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 온 이유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하는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교총은 입장을 내고 “교원노조만 법 적용을 하는 것은 교원단체를 배제한 차별 입법”이라며 “이번 교원지위법 개정안 발의는 국회의 차별 입법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법률 자문 결과 교원단체도 입법을 통해 노조와 차별 없이 타임오프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더 이상 교원단체를 배제한 차별 입법을 방관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교원단체는 노조보다 훨씬 이전부터 법에 근거해 설립됐으며 정부 교섭권을 갖고 교육 발전과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활동해 왔다”며 “교육위원회는 조속히 법안을 심의, 처리하고 여야와 정부는 교원노조법뿐만 아니라 교원지위법이 함께 개정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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