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정치편향 교육에 대한 교육청의 엄단을 촉구했다. 최근 경기도 안산의 한 사립고에서 한 교사가 정치편향 교육을 했다는 진정서와 녹취록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교육청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연초부터 정치편향 교육이 이어지고 있고, 지방선거를 전후해 더 빈발할까 우려스럽다”며 “이념편향 교육은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침해하고 전체 교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위법 행위인 만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의 미온적 대처 탓이 크다는 게 교총 입장이다. 연초부터 서울, 광주 등에서 교사의 편향적 정치 발언에 대한 민원이 접수됐지만, 해당 교육청은 ‘교육청 차원에서 징계할 사안은 아니다’, ‘징계권이 있는 학교 측에 주의‧경고 조치를 요구했다’는 식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교총은 “교육청은 솜방망이 대응으로 정치편향 교육을 조장‧방치할 게 아니라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징계양정규칙 강화 등을 통해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감 선거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정치편향 교육에 대해 분명한 의지와 공약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정부와 국회에는 정치편향 교육에 대해 처벌 조항이 들어간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교총은 “정치편향 교육은 명백히 위법 사항이고, 학생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그럼에도 교육청의 솜방망이 조치는 정치편향 교육을 방치하는 것이고, 나아가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현행 헌법 제31조 제4항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에는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적시돼 있다. 국가공무원법과 복무규정도 특정 정당이나 정치 단체를 지지‧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교총은 “정치편향 교육은 학생들의 의사에 반한 이념 주입, 강요라는 점에서 정서 학대이자 학습권 박탈이고, 교권과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반드시 근절해야 할 교육적폐”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