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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총, 교원단체 전임자 타임오프 법안 조속 처리 촉구

교원노조법만 29일 본회의 통과 "유감"
교원지위법 개정해 불합리한 차별 없애야

한국교총은 교원노조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를 도입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교원단체도 차별 없이 적용받도록 교원지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노총과 교원노조의 주장에 편승해 국회가 교원단체를 배제하고 차별 입법을 강행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원단체 전임자 타임오프제를 담은 교원지위법은 국회 교육위에 계류 중인 상태에서 교원노조법만 통과시킨 것은 교원단체를 무력화하는 편향 입법이라는 지적이다.

 

교총은 타임오프가 교원노조만의 절대적 권리가 아님을 강조하며, 법무법인 3곳의 법률자문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들 법무법인은 타임오프는 입법권자의 재량사항이므로 교원지위법 등에 관련 규정 신설이 가능하고, 위헌이나 타 법령과의 충돌 소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교원노조와 달리 교원단체를 배제하는 것은 교원단체를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봤다.

 

교총은 “역사적으로 교원단체의 교섭‧협의는 1991년 교원지위법 제정 당시부터 부여된 법적 권한”이라며 “1999년 제정된 교원노조법상 교섭권보다 훨씬 이전부터 별도의 법률에 근거해 형성된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원단체의 교섭‧협의와 교원노조의 합법적인 교섭이 동시에 이뤄졌던 시기에도 상호 교섭권 침해 문제가 크게 제기된 바 없다”며 “각 단체는 주어진 법적 권한을 충실히 활용해 전체 교원의 권익 신장과 교육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역사적, 법적, 현실적으로 교원단체의 설립, 운영, 교섭이 보장된 상황에서 교원을 노동자적 시각으로만 보고, 마치 교원노조만 있는 것처럼, 노조에만 타임오프를 인정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교원단체에도 타임오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국회는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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