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대다수는 매년 부과되는 의무연수의 실효성이 낮아 교육활동을 저해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연수 과목을 줄이고, 교육 주기를 늘려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총이 지난 4~10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11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교원 63.0%가 '대부분의 연수는 실효성이 없다'고 응답했다. '모두 실효성이 없다'는 14.0%로 부정적 의견이 77.0%를 차지했다. 의무연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의무연수가 필요없다' 64.5%. '모든 의무연수가 필요 없다' 10.1% 등 부정적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교육’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4.5%가 실효성 없는 연수로 지목했다. 반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25.0%로 부정 의견이 가장 적었다.
의무연수에 대한 불만은 비단 교원만의 일이 아니다. 과도한 의무연수 시간과 낮은 실효성은 공직사회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해묵은 과제다. 이미 다 아는 내용을 매년 반복적으로 듣는 데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허비해 되레 업무 효율만 떨어진다는 불만이 나온다.
법령에 따라 교원에게 부과되는 의무연수는 2022년 기준 총 20여 가지로 연간 50시간 이상 소요된다. △안전교육 △다문화 교육 △학습부진아 등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장애인식개선 교육 △장애인학대·성범죄 예방 및 신고 의무 교육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부패방지교육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교육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정보공개에 관한 교육 △통일교육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대면교육필수) △인성교육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교육이다.
여기에 서울, 광주, 울산 등 9개 시·도교육청은 법령 외 조례나 자체 규정에 따른 의무연수를 더 한다. 특히, 서울, 충북은 4개로 자체 연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나마 개별 의무연수를 일일이 찾아 듣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부산, 강원, 전남 등 3곳은 묶음과정으로 통합 운영하고, 서울, 인천 등 11개 지역은 묶음과정과 개별 연수를 혼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구, 대전, 울산은 묶음과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들은 의무연수제도 개선방안(복수응답 가능)으로 '유사한 성격의 의무연수 통폐합'(51.3%) 가장 많이 꼽았고, '담당자나 담당부서로 유목화해 수강과목 최소화' 47.8%, '의무연수일몰제 도입'이 36.3%로 뒤를 이었다. 연수의무를 전면 폐지하고 자율연수화해야 한다는 교원도 35.6%나 됐다.
필요성은 있지만 실효성이 낮은 연수는 ‘담당자 또는 담당부서로 유목화해 수강과목 최소화’ (52.4%)하거나 ‘의무연수 통폐합’(42.9%)을 통해 개선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이밖에 ‘직책 기간 중 1회로 한정’, ‘학점화 연수로 자율수강’, ‘핵심 내용으로 구성해 방학 중 오프라인 연수 실시’, ‘1정, 교감, 교장 자격연수 시 포함’ 등의 의견도 나왔다.
의무연수 주기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특히, 총 19개 의무연수 중 8개 연수는 교원 과반으로부터 '5년 마다' 또는 '교원 생애 1회'로 연수 주기를 대폭 늘려야 할 대상으로 지목됐다. 여기에는 △통일교육(65.2%)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교육(62.4%)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61.8%) △안전교육(55.6%) △인성교육(54.4%) △장애인식개선 교육(53.0%) △부패방지교육(52.6%)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교육(51.3%)이 포함됐다.
이에 교총은 시·도교육청별로 상이하게 운영하는 의무연수를 전국단위로 통폐합하고, 의무연수 교육주기를 늘려 교원의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무연수 일몰제나 총량제를 도입해 교원이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