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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복 값도 오르나…업계, 주관구매 상한가 5% 인상 요구

"재료비·인건비 상승 부담 커"
최저가 낙찰 방식 개선도 촉구

최근 소비자물가 급등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교복 업체들도 가격 인상을 촉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사단법인 한국학생복산업협회는 지난 12일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2023학년도 교복 학교주관구매’ 상한가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학생복산업협회는 학생복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등록된 비영리 법인 단체다.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는 학교가 직접 교복 구매를 주관하는 제도로, 2013년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교복 가격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2015학년도부터 전국 국·공립 중·고등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동·하복을 합친 교복 주관구매 상한가는 매년 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청의 교복 사업 담당자와 협의해 발표한다.

 

업계에 따르면 ‘2023학년도 교복 학교주관구매’ 상한가 인상률은 약 2%다. 2015년 이후 매년 1~1.76% 정도 인상되다가 2022학년도 동결 이후 2년 만의 인상이다. 협회측은 학생복 생산 구조 및 업계 환경, 소비자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지난 4월 상한가 5% 인상안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100% 국내 생산을 원칙으로 하는 학생복은 재료비와 노무비가 전체 원가의 80% 이상을 차지해 원료값과 최저임금 상승이 곧 학생복 원가 상승으로 직결된다는 설명이다.

 

협회측은 올해들어 교복 제작에 사용되는 폴리에스테르와 면 등의 원부자재 가격이 크게 올랐고,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5% 오른 9620원으로 결정된 반면, 2022년 현재 교복 학교주관구매 상한가는 2015년 대비 약 9% 오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또한 최저가 낙찰 방식의 현행 교복 주관구매제의 개선도 요구했다. 하한선이 설정돼 있지 않아 소상공인 간 출혈경쟁을 부추길뿐 아니라, 소비자 불만족으로 패널티를 받은 업체가 다음 연도에 최저가로 재낙찰을 받는 일이 잇따라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어서다.

 

한국학생복산업협회 관계자는 “국내 교복산업의 고사를 막기 위해서는 학생복 제작에 필요한 노무비, 원료값 등을 면밀히 검토해 주관구매 상한가를 재조정해야 한다”며, “지역 소상공인들이 생존권을 보장받고 공정한 경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관구매 상한가 5% 인상, 최저가 입찰제 개선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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