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11.16 (토)

  • 맑음동두천 10.9℃
  • 구름많음강릉 16.0℃
  • 맑음서울 14.0℃
  • 맑음대전 13.2℃
  • 맑음대구 13.6℃
  • 구름많음울산 17.4℃
  • 맑음광주 14.1℃
  • 맑음부산 19.2℃
  • 맑음고창 11.3℃
  • 맑음제주 19.9℃
  • 맑음강화 12.4℃
  • 맑음보은 11.3℃
  • 구름조금금산 7.5℃
  • 맑음강진군 15.9℃
  • 구름조금경주시 14.7℃
  • 맑음거제 17.0℃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정책

[2022국감]존폐 위기 여가부, 학교 밖 청소년은 어디로?

교육부, “학교 밖 청소년은 여성가족부 소관”
여가부 폐지 시 연간 4만2000여명 방치 위험
초・중학교 미취학·학업중단자 ‘학력인정률 1%’

여성가족부 폐지 시 매년 4만2000여 명의 학업중단 학생이 교육 사각지대에 방치될 위험에 놓인 가운데, 교육부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손을 놓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등록학습자는 증가했으나, 학력이 인정된 학습자는 매우 극소수에 그쳐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2018년 등록학습자 대비 6%였던 학력 인정률은 2022년 8월 기준 1%까지 떨어졌으며, 예산 역시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삭감됐다. 

 

교육부가 지난 8월 발표한 ‘교육기본통계’를 보면, 2021학년도 초‧중‧고교 학생의 학업 중단율은 0.8%로, 전 학년도 대비 0.2%P 상승했다. 실제 학업관련·대인관계 학교 부적응 등 다양한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총 4만2755명으로, 각급 학교별로는 전 학년도 대비 초등학교 33%, 중학교 21%, 고등학교 39% 증가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학업중단율이 상승세였던 2017년 수준으로 회귀한 것이다. 2017년 당시 교육부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급 학교로의 진학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해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학업중단학생이 학교 밖에서 학력을 인정받으려면 검정고시가 전부였던 과거와 달리, 다양한 학교 밖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초・중학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다. 당시 교육부는 “의무교육 단계의 단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기 때문에 학습 지원을 통해 학업중단 학생들이 온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부의 포부가 무색하게도 정작 사업 실적은 매우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학력인정 학습자가 전무한 지역은 △부산 △대구 △광주 △강원 △전북이다. △인천 △울산 △세종 △충남 △경남 △제주는 1년간 1명뿐이었다. 각급 학교별로는 초등학교 학력인정 학습자 2명, 중학교 학력인정 학습자 42명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학력취득·진학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해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015년 5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꾸준히 증설되고 있으며 예산 또한 확충되고 있다. 학업복귀율은 2018년 23.1%에서 2022년 33.2%으로 증가했다. 

 

권은희 의원은 “모든 국민은 초등 및 중학교 취학 의무가 있고 평생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교육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무를 여성가족부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면 학교 밖 청소년은 사각지대로 내몰리게 되지만, 교육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의지도 없다”며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도 학교 밖에서 계속 교육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