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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가정방문 강화… 학교에 떠맡겨서는 실효성 없어

인천 아동학대 사망 관련 대책
“학부모 거부 시 불가능 한계”

 

인천 홈스쿨링 아동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 등 관계기관이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의 안전상태를 전수 점검하고 관련 지침을 강화하기로 했다. 결석이 지속·반복되는 학생에 대한 대면 관찰과 가정방문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를 학교와 교사에게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14일 보건복지부, 경찰청과 회의를 열어 3∼4월 장기 미인정 결석생 등 학대 피해 우려 아동에 대해 전수조사한다고 밝혔다. 최근 인천에서 홈스쿨링을 이유로 학교에 나오지 않던 초등학생이 부모의 학대로 숨지자 점검 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아동학대를 조기에 막기 위해 결석이 지속·반복되는 학생에 대한 대면 관찰과 가정방문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또 △지자체 ‘아동학대 대응 정보 연계 협의체’ 활성화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아동학대 관련 역할 강화 △지역사회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에 한국교총은 “지난해 완도 일가족 실종·사망 사건에 이어 또다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홈스쿨링 학생 등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체계와 아동학대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면 관찰과 가정방문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학교에 업무와 책임을 떠맡기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교사 가정방문이나 학생과의 유선 연락 확인 등은 학부모 거부 시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학습계획 제출, 주기적인 연락 및 등교 등의 의무를 학부모에게 부과하고 이를 어길 시 상담, 대면 확인 등의 조치를 강제하는 것이 더욱 효과가 높을 수 있다. 실제 미국은 의무적으로 주 1회를 등교시키는 등 홈스쿨링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교사는 아동학대 징후를 면밀하게 관찰·확인하는 역할에 충실하면서, 학교가 가정방문 등 대면 확인을 요청하면 경찰과 사회복지 전담직원 등의 주도하에 진행하는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어 “현재 교사의 가정방문은 강제력이 없는 한계가 있다. 특히 학부모가 악성 민원, 보복 위협까지 제기할 수 있다”면서 “자녀가 안전하게 잘하고 있는지 알림 의무를 일차적으로 학부모에게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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