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위법의 소지가 있어 대법원 제소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지역별·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게 하는 내용과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학교를 교육감이 포상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3월 서울시의회를 통과했고, 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했지만, 이달 3일 다시 가결돼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재심의를 통해 가결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가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음에 공감하며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해당 조례가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어 제소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