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회장 윤종건)이 주장해온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정보 공개 요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태운)는 2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01년 교육성취도 평가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불법 행위”라며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개 금지는 교육성취도에 관한 자료가 거의 공개되지 않는 우리나라 실정과 고교 평준화를 비롯한 교육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식을 고려할 때 알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하고 “자료가 공개돼도 교육당국이 교육정책을 세우는 등의 업무 수행이 충분히 가능한 만큼 자료를 비밀에 부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평가원 이병문 실장은 “교육성취도 평가자료 공개는 학교서열화의 문제가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도착하면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지만 공개불가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평가원은 이 의원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원 시절 얻은 교육성취도 평가 자료를 분석해 “지역 간, 학교 간 고교 학력 격차가 심각하다”는 자료를 지난 9월에 발표하자 이 의원에게 자료를 제공한 L 교수를 자료유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고발하고, 이 자료를 이용해 연구논문을 발표한 이 의원 등 4명의 교수를 상대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교육당국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교육성취도 평가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향후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 학업성취도 결과를 지역·학교별로 자세히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는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국교총은 지난 10월 13일 회장 기자회견을 통해, 평가원이 시행하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정보를 공개하고 정부차원의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기구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본지 10월 18일자 참조>, 평가원에 자료유출 교수 등에 대한 법적 제소 방침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