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생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조 교육감은 2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교총·서울교사노조·전교조 서울지부와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대해 “학생부에 (교권침해 활동이) 기재되면 학교폭력 사례처럼 교사를 상대로 한 후속 소송이 남발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사 개인이 법적 소송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학생부 기재가 교육활동 침해 보호 대책으로 유효한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학생부 기재에 대한 각 단체의 입장은 나뉘었다. 김성보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 지부장은 “교권보호위원회 처분 기록을 학생부에 기록하면 교사를 가해자로 만들어 음해와 송사가 1년 내내 학교를 휘감을 것”이라며 “학생부 기록 등 법적 조치는 교사가 원하는 대안이 아니”라고 말했다.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은 “학생부에 기재할 경우, 담당 교사가 더욱 많은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교권을 보호하려는 차원이겠지만, 오히려 그것이 교사를 더 힘들게 하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했다.
서울교총의 입장은 달랐다. 석승하 서울교총 수석부회장은 “교육 현장의 악성 민원에 대해 경고하는 차원에서라도 학생부에 기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면서 “방법적인 부분은 추후 논의가 필요하지만, 충분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안 폐지에 대해 조 교육감은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교육 이슈가 과도하게 정치적 쟁점이 되고, 정략적 갈등의 소재가 돼버리면 배가 산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조 교육감은 “학생의 권리 외에 책무성 조항을 넣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