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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수정한 정책논술문제로 본격적인 정책논술문을 작성해본다. 초안을 작성해본 후, 수정을 거쳐 최종 정책논술을 작성하는 방향을 제시해보았다. 첫 번째 작성한 정책논술문 주어진 문제와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논술문 초안을 작성해보면, 마치 거의 자료 수준이나 잡담처럼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 초안은 말 그대로 글의 출발점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다. 이후 수정작업을 거쳐 글을 다듬으면 되므로 처음에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과감하게 작성해볼 필요가 있다. 제목: 교육구성원 상호간의 신뢰가 사라지면 교육체제는 무너지고, 그 결과 어떤 교육성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요? 3년 전, 현재 근무하고 있는 초등학교로 부임하면서 인성교육 차원에서 인사성을 길러 주기 위해 교문에서 항상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일일이 눈 맞춤과 함께 먼저 인사말을 건네고 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학생들도 지금은 대부분 즐겁게 눈 맞춤과 함께 공손한 인사를 너무도 잘하고 있다. 자녀의 등교를 위해 오신 학부모님들과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이에 대한 반응이 매우 우호적이라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어 등교일수가 많아진 작년 상반기부터 최근까지 시간이 지나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처음에는 재택 원격연수가 길어지면서 습관이 안 되어 그런가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갈수록 더 많은 학생들이 소위 지각을 하였다. 학교나 가정에서도 크게 인식을 못한 탓이라서 계속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늦게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맞벌이 가정이라 학생들이 혼자 힘으로 등교하는 관계로 시간을 놓쳤거나, 부모님이 늦게 일어나는 관계로 지각하게 되는 경우이다. 그래서 지난 5월부터 학교와 학생이 협력하여 ‘등교시간 준수하기 캠페인’을 시작으로 늦게 등교하는 학생을 줄이는 협력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지각생은 거의 사라지고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다. 물론 요즘 학생생활지도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경우도 환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지각하는 것이 좋지 못한 습관이고, 특히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처럼 어릴 때는 바른 습관을 길러야 한다는 인식을 교사나 학부모들이 같이 하고 있으며, 또한 이에 관한 학교방침에 대해 교육구성원들이 서로 믿고 협조하는 자세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에 어린 학생들에게서 교육적 성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만약 학교에서 지각하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교사나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아동학대, 지나친 자유 억제 등 학생인권 차원에서 접근해서 보았다면 이 일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등교하는 시간을 지키는 협력 프로젝트를 실시한 것은 사회적 약속이나 규칙을 어릴 때부터 잘 지키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만을 기대한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서 학교와 교사, 학생과 학부모들이 ‘자녀교육’이라는 공통분모를 향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현재 우리 학교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향이 더 강하다. 언론을 통해서 연일 보도되는 것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나 학교를 상대로 아동학대나 학교폭력 관련 부당행위로 고소·고발하는 장면이다. 이에 대해 교사의 생활지도 방법이 정당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동학대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결한 사례도 나오고, 학교폭력을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교사의 행동이 아동학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재판 결과에 대해 학부모가 다시 항소를 하여 해당 교사가 다시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한 일부 교직원이 학교장을 상대로 괴롭히면서 고소도 하고, 이에 맞고소 당하는 학교도 있다고 하고, 업무태만에 대해 지도한 학교장에 대해 동료교사들에게 험담하는 글을 돌린 교사에 대해 학교장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교사들 중에는 동료교원들에게 학교장이나 동료교원하고 얘기할 때는 무조건 녹음하라고 공공연하게 권장하고, 이에 일부 교원들은 공식적인 직원회의나 간담회, 개별면담 시 특정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때 활용하기 위해 상대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하고, 이를 활용하여 학교장이나 동료교원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PART VIEW] 자녀 또는 학생교육이라는 공통분모로 만난 교육구성원들이 이유가 없거나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고 해서 서로 불신하고, 나아가서는 서로 불신하도록 조장하는 관계 속에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몇 천 년이 지나도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지혜로서 지금까지 전해오는 성현들의 말씀들은 제자를 사랑하는 스승에 대한 무한의 신뢰를 바탕으로 제자들이 완성한 것들이다. 후학양성을 중요한 과업으로 실천하신 퇴계 이황 선생님이 제자들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과 그 제자들이 스승에게 보이는 무한의 신뢰와 존경이 있어 아직도 그 정신이 빛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왜 이렇게 된 것인가? 교육을 하자는 것인가 하지 말자는 것인가? 한편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간 일이기는 하지만 2005년 3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의 일기장을 검사하는 관행을 아동인권 차원에서 개선할 것을 결정하였고,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일기장 검사는 아동인권 침해라고 보도하였다. 이후 지금까지도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일기지도나 일기검사를 대부분 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일부 교사는 독서일기나 환경일기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학생들의 글짓기 능력 향상과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과거 시행되었던 가정방문이나 가정환경조사서 제출도 인권 차원에서 금지하거나 최소한으로 요구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학교나 교사들은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거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 정보 부족 상태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과거 교사들이 시행한 일기지도의 경우 대부분 개인정보 수집이나 검사라는 측면보다는 글짓기 능력 향상 이외에 학생과의 소통차원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실제 일기지도를 통해 어린 학생들과 교사들의 관계가 무척 가까워졌으며 학생들의 희로애락에 대해 선생님들이 공감해 주어 상호간에 친밀감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예를 들어 일기장에 키우는 강아지가 아파서 슬프다고 적은 학생에게 선생님은 ‘강아지가 아파서 마음이 무척 아프겠구나, 선생님도 빨리 건강해지기를 함께 기도할께’ 등의 댓글을 달아주기도 하고, 수업이나 생활지도 시 이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친숙한 정보를 바탕으로 접근하여 보다 효과적인 관계형성과 교육적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를 어른의 잣대나 법 또는 인권 등의 논리로 교육활동을 재단함에 따라 일기교육을 통한 학생과 교사의 소통 통로를 차단하고 불신감을 조장하여 교사와 학생과의 거리를 멀게 만들었다. 물론 일기장에 나타난 학생 개인의 정보를 유출하거나 악용하는 사태, 강제적 작성 또는 평가자료로 활용 등은 금지하거나 주의하도록 조치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 있으나 일기교육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을 차단하여 지금처럼 지도할 수 없도록 만든 어리석은 행위, 그리고 교육활동을 교육논리로 보지 않고 법이나 인권, 경제 논리의 잣대로 판결하려는 시도들은 더 이상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최근 수업이나 생활지도 상에서 일어난 사소한 부분에 대해 아동학대로 신고 되면 교사도 무조건 일단 분리되도록 한 관련 법령도 자세히 보면 그동안 대부분의 학교나 교사,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 굳건하게 지켜주었던 ‘신뢰라는 기둥’을 야금야금 갉아 먹어 오늘날의 교육현장 모습처럼 완전히 무너져 가게 만든 것이다. 교육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시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 곳이다. 물론 대학입시 등 경쟁위주의 교육이 부작용을 낳고 있지만 초·중·고나 대학 전 과정에서 보면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실은 교육구성원 상호간에 가장 중요한 신뢰의 끈을 끊은 채 진심을 담지 않은 형식적 교육, 즉 가짜 교육을 연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신뢰가 없는 교육 속에서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진정으로 믿는가? 어떻게 보면 사실상 교육체제는 무너져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의 가장 중요한 뿌리인 ‘신뢰’가 사라지면 교육은 무너지지 않겠는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교육을 잘 모르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일부 비전문가 집단들이 교육구성원과 제대로 된 상의 하나 없이 독단적으로 교육제도를 그리고 교육정책을 만들어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가? 이상주의적 교육관을 가진 일부 무리들과 이념적이며 선거에서 자신만을 위하여 오직 권력만을 쟁취하려는 자들이 벌인 인기영합적·단편적·임기응변식 대처들로 인해 발생한 상처들이 누적되어 나타난 것인가? 아니면 흔히 이야기하는 학교나 교사들의 편의주의적 사고방식이나 학부모들의 자기 자식만을 성공시키려는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일까? 최재천 교수 강연 내용 중 코로나 백신과 관련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대처해 온 것 중 화학백신 개발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이기 장기적으로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행동백신의 개발과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 있다. 코로나 팬데믹이 왜 일어났는지를 제대로 안다면 단기적으로는 화학백신이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행동백신이 우리 인류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처방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교육을 통해 인간이 인간답게, 그리고 사회가 사회답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근간인 교육구성원간의 신뢰관계 형성과 회복이 가장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육현실을 보면서 지금이라도 현행 교육제도나 정책들 속에서 구성원간의 신뢰를 부정하거나 불신을 조장하는 것들이 없는지 찾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는 교육제도를 구축하고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중앙 및 지방 교육당국에 학교 교육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 나라를 지키는 국방부에 현장 야전 병영경험이 많은 군인들이 주요한 역할을 맡고 있듯이 교육당국에도 현장 교육경험이 풍부한 교원 출신을 많이 배치하여 오늘날과 같이 교육구성원간의 신뢰를 잃어 교육의 근간을 흔들게 하는 일을 최대한 예방하여야 한다. 학교나 교사들이 학생에 대한 수업이나 생활지도 시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을 면해 주자는 면책권을 달라는 ‘이 슬픈 현실’을 뛰어넘어 학교나 교사는 원래의 역할인 교육과정구성과 운영을 잘 계획하여 수업과 생활지도에 매진하고,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학교를 잘 다닐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해 주고 지지하는 관계로 되돌아가야 한다.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교육구성원들이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마음 한 뜻으로 뭉쳐 교육을 실천할 때 어린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아주 간단한 원리를 되새겨야 할 때이다. 사실 거의 수필에 가까운 글이라고 할 수 있고 너무 장황한 글로 보인다. 그리고 앞뒤 문맥이나 일관성도 약해 보이고, 교육청 사업과의 연계성도 약해 보인다. 어쩌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기고문 성격의 모습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초보적인 글이 없다면 내 생각을 정리하기도 어렵고, 이를 정책논술문의 형식으로 진술하기도 어렵다. 여기서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 글은 정말 정책논술에 전혀 기초가 안 된 사람이 배워가는 과정으로서 제시하는 것이므로 오해가 없기를 기대한다. 사실 정책논술은 논리적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주제의식이 분명해야 한다. 그리고 내용을 수필처럼 있는 그대로 다 진술하기보다는 정선하여 압축하고 이해가 쉽도록 작성해야 한다. 그래서 이 초안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다시 읽어보고 제삼자적 시각이나 출제자 내지 채점자 입장에서 수정할 사항들을 찾아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그러다보면 최근 알게 된 새로운 정보나 논리들도 추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를 위해서 다른 교육전문가들과 관련된 논의나 협의를 해 보아도 좋고, 관련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교육청 발행 잡지나 전문지 등 교육관련 자료를 읽어보는 것도 좋은 혜안을 찾을 수 있어 도움이 된다. 필자의 경우는 관련 교육청 발행자료들도 살펴보고 가능한 관련 교육 전문가들과 만날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관련 대화를 나누어 본다. 그럴 경우 필자가 보고 있지 못한 부분을 한두 가지는 반드시 발견하게 되어 만나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회현(會賢)의 기쁨을 느끼게 된다. 책을 읽어서만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현인을 만나서 몇 마디 대화만을 해도 깨달음을 얻게 되는 기쁨이 있으니 너무 수줍어하지 말고 많이 만나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듣는 것 또한 엄청난 공부임을 잊지 말자. 상기의 초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자료가 제시하는 현재 상황에서 교육에서 지켜져야 할 핵심 가치를 ‘신뢰’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특별히 잘못되어 보이지는 않다. 다만 글 전체를 전개해 가는 방식에서 너무 수필적이고 정책논술문이 갖추어야 할 논리적 체계를 갖지 못하였다. 물론 생각을 끄집어내기 위해 작성하였기에 그런 부분은 부족할 수 있고,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기에 너무 상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또한 경험담들도 많고, 이에 대한 진술도 길어 분량 통제가 되지 못하였다. 또한 논제에 해당되는 제목이 보다 어필이 되거나 분명한 문제 인식을 보여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참고하여 며칠을 고민한 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보았다. 그러나 이것이 최종의 글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인고의 자세로 계속 정진하여야 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사실 글은 다듬고 또 다듬다보면 더 좋은 글이 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지나치면 완전히 딴 글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다듬더라도 정책논술이 갖추어야 할 기본틀이 있으니 이를 바탕으로 몇 차례 더 수정하다보면 좋은 글로 변할 수 있다. 중간단계에서 작성한 논술문 제목: 인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데 어찌 교육이 잘 되기를 바랄 수 있을까? 최근 언론을 통해 보면 학교교육의 현실은 소위 ‘약육강식의 정글 숲’과 같다고 느껴진다. 장기간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불규칙적인 등교와 재택원격교육으로 인해 그 후유증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요즘은 더욱 그러하다. 이에 대부분의 교원들은 좌불안석의 모습으로 교육활동을 하고 있으며 무사히 하루가 지나가기를 기도하면서 지낸다. 특히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해 관련 법규가 교사의 손발을 묶고 있다는 약점을 알고 있는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수업이나 생활지도를 방해하거나, 해당 학생이나 학부모는 교사가 제기하는 학생의 문제행동을 인정하기는커녕 역으로 자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교사의 행동에 대해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이유 등으로 교사들은 학교폭력업무나 학급담임 담당, 부장교사 보직을 극도로 기피하고 있어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다 돌아가고 있어 안타깝다. 이에 교사들도 학생 지도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려는 경향이 강해졌다. 실제 유사 문제가 발생하면 표면에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일부는 학교장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하면서도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하려고 하면 신고 받는 것이 두려워 주저하거나 학교장이 모든 것을 대신해서 문제없이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이와 관련된 재판 결과에서 보면 교사의 생활지도 방법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나 아동학대로 보기는 어려워 무죄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담임교사가 학교폭력을 말리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한 행동이 아동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으나 학부모가 이에 항소하여 해당 교사는 다시 수사를 받아야 하는 뉴스를 읽으면서 옳고 그름을 떠나 담임교사로서 겪고 있을 자괴감 등 심리적 고통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학교의 직원이 학교장을 상대로 괴롭히면서 고소하자 이에 맞고소하는 사태도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 동료교사에게 교장·교감과 얘기할 때는 무조건 녹음을 하라고 권하는 교사들이 있고, 실제 특정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녹음하여 자신이 불리한 경우 활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물론 학교장이나 교사가 잘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일이 전부는 아닐 수 있다. 그리고 교육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흐름일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코로나 이전보다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상황의 전개가 점차 더 복잡해지고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과거 역사적인 사실이나 변혁기의 여러 징후들을 볼 때 그냥 가볍게 웃으면서 지나갈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학교 현실을 자세히 살펴보면 교육 사회 질서 속에서 무엇인가 꼭 있어야 할 것이 빠져 버린 느낌이 든다. 우리 선조들은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나라의 임금이나 스승, 가장인 부친의 은혜는 모두 같다’고 여겨 오면서 스승을 존경의 대상으로 여겨왔다. 물론 스승이 제자들 앞에서 솔선수범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으며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훌륭하게 성장시켜야 한다는 소명감도 강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과거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강조한 것은 모든 교사가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녀를 가르칠 교사에 대해 신뢰하고 존경심을 갖고 대하는 것이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는데 절대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지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러한 스승에 대한 존경심은 교사로서 갖춘 교육전문성과 어린 자녀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줄 수 있는 인격을 갖추었을 것이라는 인간적 신뢰 등이 그 근본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교사에 대한 전문성과 인격에 대한 신뢰가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부정당하거나 그런 계기를 주고 있는 경향도 있을 수 있고, 교원들 사이에도 서로의 존재나 역할에 대해 부정하고 독불장군 내지 각자도생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경향도 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 조상들이 지켜왔던 향약의 정신 속에서도 교육이라는 것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교육구성원 모두가 협력하고 솔선수범하여야 가능하다는 것이 잘 나타나 있다. 그리고 선조들이 왜 군사부일체를 강조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교육은 구성원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먼저 교사는 제자를 사랑하고, 제자는 교사를 존경하여야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주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학교교육 현실에서는 구성원간의 신뢰가 무너져 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교육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급속한 경제발전과 사회 변화로 인해 문명은 발전하였으나 문화가 따르지 못하는 부작용에서 시작된 것인가? 물론 우리 교육환경도 짧은 시간에 콩나물교실에서 AI와 함께 개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만큼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또한 40~50년 전에는 어려운 나라를 살렸다는 교육입국의 주인공이라는 칭송을 들어 왔는데 30년 전에는 무능한 원로교사 한 명 퇴출시키면 영어와 컴퓨터를 잘하는 젊고 유능한 젊은 교사 몇 명을 교단에 세울 수 있다는 경제 논리로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하게 한 직종에서 정년이 3년을 단축 당하는 수모도 겪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념적인 문제로 교육제도와 교육과정이 요동을 치고, 선거를 통해 교육 기득권이 변화하면 승자 독식의 논리로 교육정책 수립과 인사를 운영하여 왔다. 또한 2005년 3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의 일기장을 검사하는 관행을 아동인권 차원에서 개선할 것을 결정하였고,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일기장 검사는 아동인권 침해라고 보도한 관계로 이후부터 지금까지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일기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 대부분의 교사들의 일기교육은 글짓기 능력 향상 이외에 학생과의 간접적 소통 활성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실제 일기지도를 통해 어린 학생들과 교사들의 관계가 무척 가까워졌고, 학생들의 희로애락에 대해 선생님들이 공감해 주어 상호간에 친밀감이 높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를 어른의 잣대나 법 또는 인권 등의 논리로 교육활동을 재단함에 따라 일기교육은 사라지고 학생과 교사의 소통 통로는 차단당하게 되어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하게 되었다. 또한 과거 시행되었던 가정방문이나 가정환경조사서 수집도 인권이나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금지하거나 최소한으로 요구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학교나 교사들은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거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 부족한 정보를 바탕으로 어렵게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그동안 교육활동을 교육 논리로 보지 않고 법이나 인권, 경제 논리의 잣대로 판단하는 시도가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오늘날처럼 교육구성원간의 신뢰는 더욱 멀어지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에는 학교 교육활동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 변호사를 대동하여 학교 각종 위원회에 대신 참석시키거나 사법부의 판단을 듣기 위해 고소·고발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 교직원의 경우도 비슷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한편 제도적인 문제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수업이나 생활지도에서 일어난 상황에 대해 아동학대로 교사가 신고당하면 무조건 교사도 학급에서 일단 분리되도록 관련 법규가 정해져 있고, 실제로 이러한 사태는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면책을 요청하였더니 학부모단체에서는 생활지도가 정당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모든 교실에 CCTV를 달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고 한다. 불신의 골이 얼마나 깊어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장면이었다. 이처럼 급격한 변화의 과도기적인 현상을 학교현장의 교사들도 겪으면서 교사도 학부모들과 마찬가지로 교육당국을 불신하게 되었고, 이는 더 나아가 교사·학생·학부모·교직원간에도 서로 불신하는 풍토를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다. 물론 이런 현상은 그 이외에도 세대간의 차이나 저출산고령화 사회, 워라벨, 사회·경제적 발전 등 또 다른 사회적 변인이 영향을 줄 수 있기에 더 깊은 연구와 성찰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교육의 끈을 이어주고 있는 교육구성원간의 신뢰가 무너지는 현상은 궁극적으로 교육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에 시급히 그리고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아침 등교시간 이후에 오는 학생들이 전년도는 조금 있었으나 금년에는 급격히 많아져서 기초·기본교육 강화 차원에서 학생들을 포함한 구성원들과 협의하여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였더니 한 달 정도 지나서는 큰 변화가 있었다. 이는 부임한 이후 인성교육 차원에서 아침등교맞이를 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오신 학부모들과의 눈 맞춤과 인사를 먼저 건네는 방법으로 신뢰가 형성된 것이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교직원들과 전교어린이회장단·학부모회 등의 협조도 큰 영향을 주었다. 만약 요즘 추세처럼 이를 부정적으로 보고 인권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논란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교육구성원간의 신뢰라는 끈이 얼마나 소중한 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 작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최재천 교수의 생태전환교육과 관련된 강연 내용 중 코로나 백신과 관련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대처해 온 것 중 화학백신 개발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이고 장기적으로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행동백신의 개발과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 코로나 팬데믹이 왜 일어났는지를 제대로 안다면 단기적인 화학백신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행동백신이 더 우리 인류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이라는 점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교육을 통해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고, 그리고 사회가 사회답게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려면 무엇부터 지켜져야 할까? 교육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져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적 성과를 거두게 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사·학생·학부모 그리고 교직원간의 신뢰관계 형성과 회복이 아닐까 싶다. 신뢰하지 않는 교사·학생·학부모 사이에서, 그리고 교직원 사이에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 교육당국은 교육구성원간의 신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제도나 교육정책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여야 하고, 앞으로 추진할 교육정책들도 수립 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여 반드시 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나라를 지키는 중요한 일을 하는 국방부에 야전 실전경험이 있는 군인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처럼 중앙 및 지방 교육당국에도 학교현장을 종합적으로 경영하고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유능한 교원들을 많이 배치하여 이런 시행착오를 줄이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현안 위주의 단기적·임기응변식·땜방식 교육처방을 지양하고 총체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현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바탕으로 교육제도나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이 백년지대계이듯이 교육에서의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은 회복하는데 10년 20년 이상씩 걸릴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수정한 두 번째 글은 내용 전개상 초안보다는 체계성과 일관성이 좀 있어 보이고, 내용의 분량도 대폭 축소되어 읽기가 불편하지는 않다. 그리고 주제의식도 분명하고 서론과 결론은 어느 정도 흐름을 잡은 느낌이 든다. 하지만 본론은 다소 주관적이거나 일반화되지 못한 자신만의 경험을 진술한 경우도 많고, 진술 형태 첫째, 둘째 … 이런 형태로 되어야 하며, 해결방안 또는 지원방안도 문제점의 순서에 따라 일관성 있고 논지와 논거를 갖추어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다. 그러나 한 술에 배부르지 않듯이 이 두 번째 글 역시 초안의 형태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하나씩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것도 초보들에게는 매우 힘든 과정이다. 하지만 인내하는 자세로 잘 작성된 정책논술문을 참고하고 기본틀의 입장에서 좀 더 수정하면 훨씬 좋은 글이 될 수도 있다. 최종 정책논술문 작성하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지면 관계상 최종 정책논술문 예시는 제시하지 못한다. 그리고 최종적인 정책논술문은 지금까지의 설명을 바탕으로 본인이 직접 작성해 보는 것이 가장 피와 살이 되기 때문에 여백의 미처럼 다소 남겨 두겠다. 다만 이후 두 번째 초안을 수정하여 최종 정책논술문을 작성할 경우 참고할 사항을 몇 가지 얘기하고자 한다. 첫 번째, 정책논술문 체제를 갖추기 위해 상기 문제의 경우 서론, 문제점, 학교 지원방안, 결론의 순서로 진술하는 것이 체계적인 면에서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 문제에서 제기한 핵심가치는 문제에서 필요하면 개념 정의를 해야 할 경우 서론에 포함시키듯이 서론에 포함시켜도 되고, 아니면 서론과 문제점 사이에 별도로, 또는 서론 다음 핵심가치 및 문제점으로 묶어서 제시해도 된다. 다만 필자는 서론 부분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차선책으로는 서론과 문제점 사이에 독립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제목은 의문문으로 진술하는 것이 인상적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이지 않아 필자는 지양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논제에 해당되는 부분이므로 대표성이 있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하고 그 글 전체의 얼굴이기에 인상적인 단어 사용이나 표현을 권장한다. 사실 수많은 응시자의 정책논술문을 채점하다 보면 제목을 보고도 그 무게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기에 중요한 부분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가제를 정해서 작성한 후 글이 완성된 다음에 제목을 수정해서 확정하는 경우도 많다. 실제 기획서 작성할 때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다. 세 번째, 본문에 해당되는 문제점이나 학교 지원방안을 진술할 때 교육청에서 발행하는 주요업무보고서나 초·중등 장학계획, 교육청 발간 주간지·월간지·계간지의 관련 사업내용을 활용하여 해당 용어나 사업명을 최대한 활용하여 진술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출제자나 채점자가 모두 교육청 관계자들이고, 교육전문직원 시험은 교육청에 들어와서 얼마나 업무를 잘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니까 학술논문이나 개인 경험 등에서 나오는 내용이 해당 문제의 채점기준에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네 번째, 서론·본론·결론의 내용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일관성이 있도록 진술해 나가야 한다. 다시 한 번 읽어보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읽어보게 한 후 평을 들어보면서 쉽게 읽어지는지, 무슨 내용을 말하는 것인지, 공감은 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면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다섯 번째, 정책논술문의 분량적인 측면도 고려해서 서론·결론·본론의 내용들을 잘 조절할 필요가 있다. 본론의 경우가 채점기준에 가장 많이 들어 있는 부분이니 1/2 정도는 할당을 해야 하고, 그러다보면 서론과 결론은 각각 1/4씩의 분량을 제공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백문이 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고 백견이 불여일각(百見不如一覺)이라는 말이 있듯이 귀로 듣지만 말고 직접 보는 것이 좋지만 보는 것보다 직접 느껴보는 것은 더 좋은 일이다. 즉 직접 글을 써 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다듬어서 완성해 보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을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1. 들어가며 미래교육 체제 전환, 학교 밖 배움의 증가와 같은 사회변화와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현장의 업무부담은 가중되고 있으며 단위학교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학교자치 기반 학교업무정상화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행정업무 경감의 문제는 이미 2000년대 이전부터 있어 왔다. 이에 정부 주도하에 교원의 업무경감정책이 설계되고 집행되기도 하였다. 교육감 직선제와 교육자치제 실시 이후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 간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교원의 업무경감정책이 설계되고 집행되고 있다. 2010년 이후 시·도교육청의 교원업무경감 종합계획수립을 중심으로 각 시·도교육청의 교원 업무경감 접근방식과 변화가 이루어져 왔다. 동시에 행정업무 경감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교육업무정상화라는 조금 더 포괄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정책의 명칭을 교원업무정상화에서 교직원업무정상화 또는 학교업무정상화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제 지금까지 양적인 접근에 초점을 둔 ‘업무경감’, ‘행정업무경감’을 넘어 학교 전체 차원에서의 업무 재구조화 관점으로 학교 조직 및 문화의 변화된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이에 ‘학교교육업무정상화’ 차원의 포괄적인 범위로 확대하는 학교업무 효율화 및 정상화의 방향 및 실현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2. 학교업무정상화 정책의 변화 교원의 행정업무란 ‘교사가 수업이나 생활지도 외에 학사운영이나 각종 사업 및 학사관리 등 학교교육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 교직원이 처리해야 할 사무적·행동적 제반 업무’를 말한다(박진하, 2013). 교원 업무경감 정책의 목표는 정책의 명칭 변화과정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데, 1980~1990년대는 교원 잡무경감이라는 명칭을 주로 활용하였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교원 업무경감, 교원 행정업무경감 등을 사용하였으나, 최근 들어 교원업무정상화·교직원업무정상화·학교업무정상화라는 명칭으로 변화하고 있다.[PART VIEW] 명칭 변화의 가장 주요한 특징은 업무경감의 대상이 교원에서 교원을 포함한 모든 교직원으로 확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업무경감의 방향이 행정기관이 아닌 교육기관으로서의 학교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이상철, 2018). 학교업무정상화라는 정책 명칭의 변화는 지금까지 양적인 접근에 초점을 둔 교원 업무경감 또는 행정업무경감을 넘어서 학교 전체 차원에서 업무를 재구조화하는 관점으로 학교 조직 및 문화를 변화시키려는 패러다임을 반영하고 있다(권영기, 2021). 3. 학교업무정상화 의미와 실제 울산광역시교육청(2021)에 의하면 학교업무정상화란 학교 ‘학생들을 교육하는 기관’이며,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학교와 교사의 역할인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학교업무정상화의 목적은 교육활동 중심으로 학교문화가 변화하고 교원 본연의 직무에 충실할 수 있는 학교문화 풍토 조성 및 불필요하고 관행적인 업무를 과감히 폐지하고 꼭 필요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즉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과 업무혁신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교원이 교육과정 편성, 수업, 상담, 생활교육 등에 전념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업무정상화를 위해 단위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 추진의 단계로 실제 운영할 수 있다. 첫째, 학교업무정상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민주적 회의문화를 바탕으로 학교업무정상화 공감대를 형성하고 업무분석 및 갈등 조정 등을 수행할 학교업무정상화 T/F 팀을 구성한다. 둘째, 학교업무를 분석하고 총량을 감축한다. 담당업무 분석 및 목록을 작성한다. 교육부와 교육청 사업 및 감축 사항을 반영하고 학교 업무목록을 재분류한다. 업무목록 검토 및 총량 감축을 결정할 협의회를 마지막에 개최한다. 셋째, 학교 조직 개편 및 교무행정전담팀을 구성한다. 학교 업무부서를 교육활동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고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규모와 실정을 고려한 교무행정전담팀을 구성, 운영한다. 넷째, 학교 업무분장 및 학교업무시스템을 개선한다. 업무분장 방침 및 기준을 마련하고 학교별 실정에 맞게 선정한 업무분장모델에 따라 필요한 조직 구성 및 민주적 토론방식을 거친 업무분장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공문처리 절차 간소화, 위임전결규정 정비, 각종 회의록 작성 간소화, 위원회 폐지 및 통폐합을 통한 학교업무시스템을 개선한다. 4. 학교업무 효율화 및 정상화의 방향 학교 교직원의 직종이 다양해짐에 따라 학교 교직원 모두의 역할이 중요한 때이다. 학교 전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육업무정상화는 공공성·민주성·전문성·자발성의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교육업무정상화는 학교교육의 본질인 공공성을 근간으로 해야 한다. 학교에 있는 여러 가지 교육활동이 과연 모두를 위한 일인지, 공정하고 평등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학교의 모든 구성원은 평등한 입장에서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학교는 그러한 가능성을 열어 주는 곳이어야 하기 때문에 특정한 개인 한 사람의 이익 또는 모임의 이익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교육업무정상화는 민주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민주란 많은 사람을 기본으로 생각해야 하며 사람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결국 민주성은 공동체성의 확립이다. 서로 양보하고 봉사하며 나누는 것이 기본인 것이다. 즉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은 인간의 존엄성으로 구성원 모두가 함께하며 서로 돕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참여하고 책임지는 공동체의식 구현이 중요할 것이다. 이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전략을 실천하는 데 있어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주요 의사결정에 구성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권위를 공유하며 학교 경영 관련 지식과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자율적 선택의 기회를 개방해주도록 한다. 셋째, 교육업무정상화 구현은 구성원 각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일이다. 구성원의 전문성은 개인역량의 핵심이며 학교조직 전체의 역량을 위해서 중요하다. 각자의 역할을 책임 있게 성실히 해내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구성원이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리더라는 의식을 갖도록 한다. 학교 구성원들에게 적절한 동기를 부여하여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교사·교감·일반행정직 모두가 학교라는 조직 안에서 자신이 리더라는 생각을 스스로 갖게 한다면 자신에 대한 효능감과 높은 자존감을 갖게 될 것이다. 넷째, 구성원의 자발적 활동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제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차이와 요구가 매우 다양하며 이러한 다양성을 존중하고 개별의 상황에 맞는 세심한 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학년단위나 교과단위에서 교사와 학생이 자발적으로 기획하고 수업과 교과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학년단위·학급단위에서의 자발적인 진로교육·동아리교육 등 각종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고민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5. 학교업무 효율화 및 정상화 지원방안 교육공동체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고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실제적 학교 지원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적이고 협력적인 학교업무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전자 민주주의 시스템을 도입하고, SNS·카드뉴스 등을 통해 민주적 회의문화가 정착되도록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학교업무정상화협의체의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각종 위원회와 연계하여 학교업무 효율화를 위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을 지원한다. 또한 교무행정업무팀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워크숍을 운영한다. 둘째, 교육과정 중심으로 학교업무를 재구조화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교육과정 중심으로 학교조직을 개편하고 이에 맞게 업무분석 및 분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리더교사 대상 실행연수를 운영한다. 또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교육과정 워크숍을 통해 교육비전과 철학을 공유하는 한편 교육과정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워크숍 운영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워크시트를 개발 보급한다. 또한 업무재구조화를 할 때 발생하는 갈등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사례별 갈등 대응 자료집을 발간하고 갈등 해결사례를 발굴해서 공유한다. 셋째, 학교업무를 간소화·효율화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한다. 불필요한 수기장부 양산금지, 전자화를 위해 관련 규정·지침을 개정하여 학교 민원 및 상담 절차를 시스템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학교교육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지원한다. 또한 책임과 권한을 공유하는 위임전결 규정을 확대하도록 하고, 업무의 유사성에 따라 각종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예시자료를 보급한다. 이와 함께 학교교육과정 기본계획에 포함된 교육활동 추진 시 별도 계획을 수립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만들어서 안내하고 업무관리시스템의 간단 메모, one-paper 보고를 통해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6. 나가며 교육부(203)는 앞으로 교육의 본질에 집중한 개별화 맞춤교육으로 학교교육력을 제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개별 맞춤형 교육과 교실 수업혁신을 위해서는 교사가 수업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중심의 업무 재구조화 및 학교행정 업무경감 마련이 시급하다. 이는 교육(지원)청의 현장 공감 적극 행정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학교가 학생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업무 분석을 통해 학교업무 교육지원청 이관 확대 등 교육행정에 대한 지원을 교육청에서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업무 효율화 및 정상화는 학교구성원이 각자의 자리에 맞는 역할을 최대한 발현하면서 자아효능감을 갖도록 하는 학교문화와 관련이 깊다. 구성원들의 상호소통과 합의, 교직원 모두가 민주적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갈등을 해소하는 경험을 공유할 때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교무 행정업무 처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1. 문서의 작성 기준 가. 숫자 등의 표시 1) 숫자(영 제7조 제4항): 아라비아 숫자로 쓴다. 2) 날짜(영 제7조 제5항): 숫자로 표기하되 연·월·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표시하며, 월·일 표기 시 ‘0’은 표기하지 않는다. - 예시①: 2021.12.12. (×) → 2021. 12. 12. (○): 한 타 띄우고 표기 - 예시②: 1985.09.06. (×) → 1985. 9. 6. (○): ‘0’은 표기하지 않음 3) 시간(영 제7조 제5항): 시·분은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표기하되, 시·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 - 예시: 오후 3시 20분(×) → 15:20(○), 오전 7시 9분(×) → 07:09(○) 4) 금액(규칙 제2조 제2항): 금액을 표시할 때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한글로 적어야 한다. - 예시: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나. 항목의 구분 1) 항목의 표시(규칙 제2조 제1항) 문서내용을 둘 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면 다음 구분에 따라 그 항목을 순서대로 표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 ○, -, · 등과 같은 특수한 기호로 표시할 수 있다. ※ 특수한 기호를 활용하여 항목을 표시할 경우, 전자적으로 입력하기 어렵거나 전자화 과정에서 오류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특수기호는 사용하지 않는다. 2) 표시위치 및 띄우기 ※ 2타(vv 표시)는 한글 1자, 영문·숫자 2자, 스페이스 바(Space Bar) 2번에 해당함 가) 첫째 항목기호는 왼쪽 기본선에서 시작한다. 나) 둘째 항목부터는 바로 위 항목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2타씩 옮겨 시작한다. 다) 항목이 두 줄 이상인 경우에 둘째 줄부터는 항목 내용의 첫 글자에 맞추어 정렬함이 원칙이나, 왼쪽 기본선에서 시작하여도 무방하다. 단, 하나의 문서에서는 동일한 형식(첫 글자 또는 왼쪽 기본선)으로 정렬한다. - 예시① _ 항목 내용의 첫 글자에 맞춘 경우(Shift + Tab 키 사용)[PART VIEW] - 예시② _ 왼쪽 기본선에서 시작하는 경우 라) 항목기호와 그 항목의 내용 사이에는 1타를 띄운다. 마) 항목이 하나만 있는 경우 항목기호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3) 하나의 본문 아래 항목 구분 하나의 본문에 이어서 항목이 나오는 경우에 항목의 순서 및 띄어쓰기는 다음에 따른다. 가) 첫째 항목은 1., 2., 3., … 등부터 시작한다. 둘째 항목은 가., 나., …로 시작한다. 나) 첫째 항목은 왼쪽 기본선부터 시작한다. ‣ 가독성을 위하여 본문 항목 사이 위와 아래 여백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한 줄 띄우기 가능, 줄 간격 및 위아래 여백을 자유롭게 설정 가능) 2. 문서의 본문 구성 가. 제목 그 문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단하고 명확하게 기재한다. 나. 첨부물의 표시(규칙 제4조 제4항) 문서에 서식·유가증권·참고서류, 그 밖의 문서나 물품이 첨부되는 때에는 본문이 끝난 줄 다음에 ‘붙임’의 표시하고, 첨부물의 명칭과 수량을 쓰되(예시 ①), 첨부물이 두 가지 이상인 때에는 예시 ②처럼 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예시 ① (본문)…………………………………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vv○○○계획서 1부.vv끝. 예시 ② (본문)…………………………………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vv1.v○○○계획서 1부. 2.v○○○서류 1부.vv끝. ※ 기안문에 첨부되는 계산서·통계표·도표 등 작성상의 책임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첨부물에는 그 여백에 작성자를 표시하여야 함(규칙 제6조 제2항). ※ 붙임은 본문 다음에 바로 붙여 쓰거나, 한 줄 띄어 써도 무방하다. 본문과 붙임 사이에 ‘Enter’키를 쳐도 되고, 치지 않아도 된다. 다. 문서의 ‘끝’ 표시(규칙 제4조 제5항) 1) 본문 내용의 마지막 글자에서 한 글자(2타) 띄우고 ‘끝’ 표시한다. 예시 ………………………………… 주시기 바랍니다.vv끝. 2) 첨부물이 있으면 붙임 표시문 다음에 한 글자(2타) 띄우고 표시한다. 예시 붙임 1. 서식승인 목록 1부. 2. 승인서식 2부.vv끝. 3) 본문 또는 붙임 표시문이 오른쪽 한계선에서 끝났을 경우에는 그다음 줄의 왼쪽 기본선에서 한 글자(2타) 띄우고 ‘끝’ 표시한다. 예시 (본문 내용) ………………………………… 주시기 바랍니다. vv끝. 4) 본문이 표로 끝나는 경우 (가) 표의 마지막 칸까지 작성되는 경우: 표 아래 왼쪽 기본선에서 한 글자 띄우고 ‘끝’ 표시 vv끝. (나) 표의 중간에서 기재사항이 끝나는 경우: ‘끝’ 표시를 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작성된 칸의 다음 칸에 ‘이하 빈칸’ 표시 ※ 표의 위치는 정해진 사항이 없으며, 왼쪽 기준선부터 전체를 사용하거나 또는 표 제목의 아래 위치부터 시작한다. 3. 결재 가. 결재의 개념 결재란 해당 사안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의사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가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기관의 장 또는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정기관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과정에서 각급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서명을 받는 검토와 협조는 결재의 개념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결재의 종류 1) 결재(決裁) 결재란 법령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의사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자(주로 행정기관의 장)가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상 문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되, 보조(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보좌)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영 제10조 제1항). 2) 전결(專決) 전결이란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업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보조기관·보좌기관·업무담당 공무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하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위임전결규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사무전결처리규칙)으로 정한다(영 제10조 제2항). 3) 대결(代決) 대결이란 결재권자가 휴가·출장 및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대결한 문서 중에서 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해야 한다(영 제10조 제3항). ‣ 결재권자: ① 행정기관의 장, ②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 ③ 대결하는 자 ‣ 후결(後決): 1984. 11. 23. 전까지 결재의 한 방식으로 후결이 있었음. 당시 후결도 문서의 성립 또는 효력에 영향을 주는 결재행위였는데, 선 행정행위(대결)와 후 행정행위(후결) 사이에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문제점이 있어, 1984. 11. 23. 당시 「정무공문서규정」을 개정, ‘후결’을 폐지하고 ‘후열(後閱)’로 변경하였음. 그 후 1999. 8. 7. 「사무관리규정」을 개정, ‘후열’ 대신 ‘사후보고’로 변경함(1999. 9. 1. 시행) • 후결: 결재란에 ‘후결’ 표시, 결재권자 서명, 문서 수정 가능 • 후열: 결재란에 ‘후열’ 표시, 결재권자 서명, 문서 열람만 가능(수정 불가) • 사후보고: 정해진 보고방법 없음(구두보고·메모보고 등 가능), 서명 불요 다. 결재의 표시 • 기안문·시행문에 기안자·검토자·협조자 및 결재권자의 직위(직급)를 온전하게 나타내고(기관장·부기관장의 직위는 간략히 표현 가능), 서명을 그대로 표시하도록 한 것은 의사결정 과정과 참여자를 알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책임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임. ⇨ 정책실명제 실현 1) 결재의 표시 가) 행정기관의 장이 결재하는 경우에는 기관장의 직위를 직위란에 간략히 표시하고 결재란에 서명한다. 나) 결재권자의 서명란에는 서명날짜를 함께 표시한다(규칙 제7조 제1항). 2021. 11. 15. 장학사 김장학 초등교육지원과장 박과장 교육지원국장 홍국장 교육장 한교육장 협조자 2) 전결의 표시(규칙 제7조 제2항) 가) 전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전결’ 표시를 한 후 서명한다. 나) 서명하지 않는 사람의 결재란은 설치하지 않는다(규칙 제7조 제4항). 전결 2021. 11. 15. 장학사 김장학 중등교육지원과장 박과장 교육지원국장 홍국장 협조자 3) 대결의 표시(규칙 제7조 제3항 및 제4항) 가) 위임전결 사항이 아닌 사항을 대결하는 경우(‘대결’만 표시): 대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대결’ 표시를 하고 서명하며, 서명하지 않는 사람의 서명란은 만들지 아니한다. - 예시: 행정기관장인 교육장의 권한 사항을 직무대리자인 교육지원국장이 대결하는 경우 대결 2021. 11. 15. 장학사 김장학 중등교육지원과장 박과장 교육지원국장 홍국장 협조자 나) 위임전결 사항을 대결하는 경우(‘전결’과 ‘대결’을 함께 표시): 전결권자의 서명란에는 ‘전결’ 표시를, 대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는 ‘대결’이라고 표시하고 서명하며, ‘전결’ 표시를 하지 않거나 서명하지 않는 사람의 서명란은 만들지 않는다. - 예시: 교육지원국장 전결 사항을 직무대리자가 대결하는 경우 대결 2021. 11. 15. 장학사 김장학 중등교육지원과장 박과장 교육지원국장 전결 협조자 4. 공문서 용어 순화를 위한 필수 개선 행정용어 • 국립국어원은 2018년에 중앙행정기관의 보도자료·업무보고 자료 등에 많이 나오는 외국어나 한자어 가운데 꼭 다듬어 써야 할 행정용어 100개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중 교육분야에서 자주 사용되는 행정용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개선 대상 외래어·외국어 나. 개선 대상 한자어
좋은 기획안의 최적 조건 좋은 기획을 하려면 넓은 시야를 가지고 많은 정보를 활용해서 사고해야 한다. 자신 있는 분야의 정보를 충만하게 활용하고, 의식적으로 정보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평소에 의식적으로 시선을 넓히고 사고를 확대하다 보면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정보와 만날 수 있다. 신선한 정보와 지식을 손에 넣으면 새로운 감성을 갈고 닦을 수 있다.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여 획득한 다양한 정보를 나만의 세계관으로 융합하여 차별화시키면 알찬 기획안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훌륭한 기존의 기획안을 벤치마킹하고, 알찬 기획안의 패턴을 모방하기도 하고, 창의성을 발휘하여 수정·보완해 보는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것도 좋은 기획안 구상을 위한 시야와 안목을 형성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한 가지 방향성만으로는 기획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어렵고, 독창성도 떨어져 기획안을 차별화하는 데 힘들 수 있다. 주요 콘셉트를 결정해서 기획을 다듬을 때 한 가지 관점으로 접근하면, 기획안에 강한 매력을 담기 힘들고, 이미 존재하는 기획안과 비슷해지기 쉽다. 서로 다른 방향의 아이디어를 연결해서 독자적으로 가치를 만들어 내기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연결해야 기존에 없던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여러 요소를 연결해 하나의 기획으로 완성하는 역량이 있으면 자신만의 기획을 꾸준히 만들 수 있으므로 기획에 대한 애착도 커진다. 여러 요소를 연결할 만큼 제공하는 가치의 폭이 확장돼 자신만의 독창성을 발휘하게 된다. 알찬 기획안을 작성하기 위해 시도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를 빠짐없이 나열하는 리스트 업(list up)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한데,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사고가 심화된다. 기획의 전제가 되는 과제나 아이디어를 가능한 한 빠짐없이 나열해서 적어보고, 그것을 보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도록 한다. 이때, 중요도나 분류체계 등은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떠오르는 모든 것들을 적어본다. 대충 떠오르는 것들을 모두 적었다고 생각되면, 전체를 훑어보면서 빠진 점이 없는지 확인·점검하고 각각의 중요도를 고려해 본다. 목록을 작성하고 검토하면서 사고를 심화시키다 보면 고려할 것들을 빠뜨리는 실수를 하지 않게 되고, 아이디어를 개선할 수 있다. 또한 과제나 아이디어를 전체적으로만 평가하면 구체성이 떨어지고 막연한 평가가 되기 쉽다. 평가기준에 대한 검토 없이 평가를 진행하면 사고를 심화시키지 못한 채 주관적이거나 감각적인 평가에 머무르기 쉽다. 다양한 평가기준을 설정해 각 아이디어의 점수를 매기고, 과제와 아이디어를 항목별로 상세히 검토하다 보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일단 기획안이 완성되면, ‘정말 이것으로 괜찮은가?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가? 제대로 차별화되었는가?’ 등의 관점에서 점검해 보도록 한다. ‘왜, 어째서, 정말?’은 좋은 기획안의 핵심 코어(core)다. 좋은 기획자는 모든 것을 의심하는 사람이다. 기존의 상식도 의심하고, 전환점을 파악하는 것이 획기적인 기획의 시작이다. 끊임없이 ‘왜, 어째서, 정말?’의 3가지 질문과 의문을 제기하며 파고들 때 획기적인 기획의 힌트를 얻을 수 있다. 구체성이 결여된 기획은 실현 가능성이 낮고 기획과정에도 혼란이 발생한다. 기획의 콘셉트와 대략적인 골격이 완성되면 긴장이 풀리고 사고도 둔해지기 쉽다. 과연 작성한 기획안이 실현 가능한지 염두에 두고 콘셉트와 실현할 구체적인 내용 사이에 차이가 없는지 거듭 확인하며 조사·점검하는 습관을 기른다. 가급적 자신의 기획을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검토해보고 발견된 문제점을 수정하여 기획안을 심화시킨다. 무엇보다도, 기획안의 참신성과 독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참신함과 독창성이 돋보이는 기획안이라도 쾌적함이나 질감·만족도·실효성 등 기본요소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지속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없다. 독창성을 목표로 가시화되는 디테일부터 신경 쓰는 등 부가적인 요소에만 몰두하다 보면 반드시 담보해야 할 기본 가치에 소홀해지기 쉽다.[PART VIEW] 기획안이 우선적으로 충족시켜야 할 기본 가치를 확실히 인식하고, 그에 기초하여 세부적으로 기획안을 정선할 때에도 기본 가치들을 훼손하지 않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한다. 기획안을 접하게 되는 대상들이 중시하는 기본 가치를 확실히 다져 놓으면 기획안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기획안에 다양한 요소가 들어가면 커버하는 폭(coverage)이 넓어지고 활용 가능성도 커지지만, 기획안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가치가 희미해질 수 있다. 다양한 니즈(needs)를 고려하고 아이디어를 연결하다 보면 기획안이 복잡해지게 된다. 기획안의 초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기획안이 추구하는 가치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때까지 기획의 셀링 포인트(selling point)를 검토해서 추려낸다. 기획 과정에서 끊임없이 ‘궁극적으로 타깃에게 무엇을 제공하려 하는가?’, ‘무엇이 가장 큰 셀링 포인트인가?’라는 질문을 통하여 고민해야 한다. 끊임없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가닥을 잡게 되었다면, 그 표현과 기획 내용에 차이가 없는지 확인해보고, 차이가 있다면 표현과 기획 내용을 수정해서 기획안을 내실화한다. 기획안의 콘셉트와 가치가 명확해지면, 기획안의 강점과 매력을 전달하기도 훨씬 수월해진다. 셀링 포인트를 찾고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기획의 핵심과제를 삼아 철저히 수행한다면 좋은 기획안의 핵심이며 필수 조건인 ‘본질을 파악하고 표현하는 힘’을 연마할 수 있다. 좋은 기획안의 판단 기준 어떤 기획안이 좋은 기획안일까? 좋은 기획안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양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판단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누가 읽어도 전략이 무엇인지 명쾌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 기획안 작성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쉬운 문장을 논리적으로 배열하는 것이다. 기획안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전략이 무엇인지 가장 단순하고 직설적으로, 누구나 똑같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돌직구를 던져야 한다. 둘째, 서로 겹치지 않으면서도 전체를 모두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MECE: 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exhausive). 전략은 수학처럼 하나의 해답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다양한 전략방향을 고민해야 한다. 특정 전략만 주장하지 말고, 왜 그러한 전략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설득하려면 왜 다른 전략방향으로 가면 안 되는지를 증명해야 한다. 모든 전략은 스토리텔링(story telling)이고, 논리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셋째, 기획 대상(target)의 목소리에 대한 통찰(insight)이 담겨 있어야 한다. ‘타깃이 이렇게 말하므로 그에 따른 전략이 나왔다’라고 접근하기보다, ‘타깃이 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까?’라는 질문에 가설을 세울 때 타깃의 인식을 바꿀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넷째, 논리적이어야 한다. 논리적이란 A가 맞는다면 B가 될 수밖에 없고, B가 되면 C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C를 생각하면 D로 전략 방향을 가져가야 한다는 연계성을 함축하고 있다. TIP _ 좋은 기획안 작성 셀링 포인트(selling point) • 전략적 관심 중시 측면: J.W.Thomson T-plan - 우리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Where are we?) - 우리는 왜 거기에 위치해 있는가?(Why are we there?) - 우리는 어디로 가야만 하는가?(Where could we be?) - 그곳에 어떻게 갈 수 있는가?(How could we get there?) - 그곳에 가는 멋진 방법은 무엇인가?(Are we getting there?) • 인사이트(insight) 중시 측면: Ogilvy’s Brief - 기획 배경은 무엇인가?(What is the background?) - 누구를 대상으로 말할 것인가?(Who are we talking to?) - 타깃들의 생각·감정·연결에 어떤 영향을 주고자 하는가?(How do we want to affect their thoughts, feelings, and connection/identity with the brand?) - 반드시 전달해야 하는 핵심 사상·표현은 무엇인가?(What is the key thought or impression we need to convey?) - 타깃들은 왜 우리 제안을 믿게 될 것인가?(Why should they believe this?) - 기타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What else is important?) ※ 제1원칙: 단순함(simplicity) 무자비할 정도로 곁가지를 쳐내고, 중요한 것만 남겨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요약이 아니다. 단순함은 핵심을 간결하게 정리하는 것이다. 출처: 이성대, 기획자의 노트 이성대는 좋은 기획안에서 중시해야 할 것은 ‘기획을 통해 얻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는 무엇인가?’라는 캠페인 목표(Campaign Goal)에 두었다. 좋은 기획안은 기획 관련 프로젝트 참여자 모두가 목표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마치 캠페인 목표를 명확히 정리하지 못하면 프로젝트 진행상황에서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잊어버리기 쉽고, 그럴 경우 어떤 전략방향이 맞는지 선택할 준거를 잃어버리고 우왕좌왕할 가능성이 높은 것과 같다. 그리고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였다면 현재 상황과 문제를 분석해야 하는데, 이때 기획안의 타깃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결되어야 한다. 타깃이 어떤 관심을 갖고, 어떤 메시지에 움직이면서 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등을 분석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타깃 인사이트(insight)이다. 분석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량·정성조사, 빅데이터, 통계 등 반응 조사 기법 등이 활용될 수 있다. 타깃들이 행동하고 있는 상황과 그 이유, 그 속에 담겨 있는 의식구조 등을 분석하고 난 후, 타깃의 의식 및 개념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승리전략(Winning Strategy)을 설정해야 한다. 기획안의 목표 달성을 위해 타깃의 인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한 승리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승리전략을 통해 타깃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도출했다면 기획안을 통해 타깃의 행동 및 인식을 새롭게 환기해 보도록 한다. 이어 타깃들에 왜 이번 기획이 가장 적합한지 알려주고, 기획안을 선택하면 새로운 생각에 부합할 수 있다고 약속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창의전략(Creative Strategy)가 필요한데, 모든 전략방향을 완벽하게 이해한 상황에서 타깃들이 가장 쉽게 이해하고 마음속으로 진정성 있게 공감하며, 실제로 행동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 역량을 추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기획안 목표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문제상황과 현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왜 타깃들이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분석하여 문제상황을 새롭게 정의하며, 해당 타깃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그들의 새로운 생각에 기획안이 어떻게 부응할 수 있는지를 약속하며, 이를 통해 타깃들이 이슈화할 수 있도록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기획의 실제: 정책기획안 분석·적용 이번 호에는 지난 호에 이어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23 AI·과학·메이커·영재·정보·수학교육 주요업무계획에 초점을 맞춰, 그를 토대로 정책기획안 작성의 시사점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미래다움으로 새로운 인간다움을 기르는 AI 기반 융합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세부추진과제는 ‘Ⅰ. 인공지능(AI) 기반 융합교육 활성화’, ‘Ⅱ. 인공지능(AI) 교육을 위한 교원역량 강화’, ‘Ⅲ. 인공지능(AI) 기반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으로 정리된다.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Ⅰ. 인공지능(AI) 기반 융합교육 활성화 방안 1. AI 기반 융합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 목적 •AI 교육 수업 모델 개발·확산을 통한 인공지능 기반 융합교육 활성화 •학교별·지역별 여건에 맞는 인공지능(AI) 기반 융합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우수사례 공유 ▶ 내용 •다양한 AI 교육 수업 모델 개발·확산을 위한 AI 교육 선도학교 운영 AI 교육 선도학교 운영 과제 • 수학 등 교과기반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모델을 개발·운영하여 디지털 기초소양 함양 교육 기반 마련 • 기 확보된 디지털 교육 인프라(공간 및 기기 등) 및 시수를 활용하여 인공지능 기반의 맞춤형 교육(courseware) 지원 •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1개 이상의 방과후학교 및 자율동아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 우수 수업사례 공유, 홍보 등을 통해 지역 내 AI 교육 활성화 선도 및 디지털교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전환 •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선제적·선도적 적용에 따른 자율적 정보교과 시수 확대 편성·운영 권장 •AI 교육 선도교사단 운영 •교육과정 연계 AI 교육자료 개발·보급 •미래역량 중심 교육과정 개발·확산을 위한 연구학교 운영 2. 모두의 성장을 지원하는 AI 기반 맞춤형 교육 ▶ 목적 •사회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AI 기반 취약요소별 맞춤형 학습 지원 •AI 기반 학습지원 콘텐츠 발굴 및 보급을 통한 개별 맞춤형 교육 지원 ▶ 내용 •AI 튜터 마중물학교 운영 - 사회취약계층 학생(다문화·탈북학생, 난독·경계선지능학생, 학습지원대상 학생 등) •AI 튜터(AI 기반 우수 학습지원 콘텐츠) 발굴·보급 - AI 기반 학습지원 콘텐츠 활용 가이드 제작·배포 - 우수 AI 튜터 발굴 및 현장 적용성 평가 Ⅱ. 인공지능(AI) 교육을 위한 교원역량 강화 방안 1. 일반교원의 AI 교육역량 강화 지원 ▶ 목적 •일반교원의 AI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연수 지원 ▶ 내용 •일반교원의 AI 교육 역량 향상을 위한 맞춤형 연수 운영 •일반교원을 위한 AI 리터러시 교육 지원 - 교원을 위한 AI 리터러시 내용기준 및 AI 관련 용어 및 개념 안내 - 교원을 위한 AI 리터러시 특강 및 워크숍 운영 2. AI 교육 전문 교원 양성 ▶ 목적 •AI 교육의 일반화 및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교원 양성 ▶ 내용 •AI 융합교육대학원을 통한 전문 교원 양성 •AI 기반 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원의 연구 활동 지원 - 인공지능 융합교육 교사연구회(AI-Education Lab.: AI-E랩) - 인공지능 교육 교원학습공동체(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Ⅲ. 인공지능(AI) 기반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 방안 1.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환경 구축 지원 ▶ 목적 •AI 기반 교육환경 구축을 통한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 ▶ 내용 •신나는AI교실(창의융합정보교육실) 구축 및 운영 지원 - AI 기반 융합교육이 가능한 공간구축 및 AI 관련 기자재·교구의 안정적 활용 - 교육지원청별로 신청학교의 운영계획서 심사 및 선정, 선정학교 대상 착수, 워크숍 및 맞춤형 컨설팅 실시 2. 전문기관 연계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 ▶ 목적 •전문가(전문기관)와의 적극적인 협업·협력 추진을 통해 정책 전문성·내실화 제고 ▶ 내용 •서울시교육청 인공지능 기반 융합교육 자문위원회 운영 - 교원역량 강화,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 인공지능 교육환경 정책 자문 - AIEDAP 권역사업지원단 운영 지원: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 ※ ‘AIEDAP’(AI EDucation Alliance and Policy lab): 미래교육과 디지털교육 혁신으로 아이들의 미래 삶과 궁금증에 답한다. •전문기관 연계 학생 및 교원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 지원
최근 초등교사가 겪은 교권침해 경향을 보면,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반항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처럼 교사들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 무력화된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육현장에서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생활지도와 학부모와의 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리 교육현실에 적합한 사례는 교육현장에 접목해 적용하거나 이로부터 교육현실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교사에 신체적 위협 땐 학생 형사처벌 우선 미국에서는 교사의 생활지도가 가능하도록 효과적인 학생 징계 방안을 구축하는 등 제도적으로 이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기 초에 학교는 행동강령 및 상세한 학교규칙을 포함한 학생의 권리와 의무 매뉴얼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달하고, 학생과 학부모는 확인했다는 서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와 같은 철저한 매뉴얼은 학생 생활지도의 명확한 근거가 돼 학교와 학생·학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한다. 생활지도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문제행동을 한 학생은 교장 또는 생활지도 교사를 통해 즉시 격리교실에 보내지게 된다. 사안에 따라 학부모 소환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혹 격리교실을 거부할 경우에는 학부모가 직접 가정에서 훈육할 수 있도록 정학 처분한다. 학생의 문제행동이 지속될 경우 교장은 학생을 퇴학시키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학부모를 방임으로 고발하기도 한다. 중대한 사안이 학교 내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스쿨폴리스 제도가 있어 경찰이 해당 학생을 수갑 채워 연행하며, 학교폭력 또는 교사를 위협·폭행하였을 경우에는 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되기도 한다. 또한 학부모와 소통하는 경우에도 교사를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교사의 개인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고 학교 계정의 이메일을 통해 주로 학부모와 소통하는데 이는 미국뿐 아니라 영국·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다. 학부모 민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이나 해결방안에 대한 지침 없이 교사 스스로 각자 민원을 처리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는 우리나라와는 다르다(조진숙, 2016). 미국에서는 학부모와의 상담과정에서 권리나 정서적 침해를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즉각 중단하고 교원노조 대표자 또는 학교관리자의 동석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교사에게 보장되어 있다. 특히 미국의 「교사보호법(Teacher Protection Act)」의 면책특권 조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르면 ①정규자격을 갖춘 교사가 ②정당한 교육활동을 ③적법하게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로 ④교사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명백한 과실·중과실 등에 의해 발생하거나 안전에 대한 교사의 의식적·노골적인 무지나 무관심으로 야기된 것이 아닐 시에는 책임이 면제된다(한상희, 2019). 부적절한 소지품 압수 … 문제행동 땐 체벌도 최근 영국은 교장에게 학생 고발권을 주고, 교사가 휴대폰을 검사할 수 있게 하는 등 교사의 학생생활 지도권 강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부적절한 소지품을 학생이 가지고 있다면 이를 압수할 수 있고, 학생들을 통제하기 위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하고 있으며,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해서는 체벌을 내릴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학생 징계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단계별로 실시하는 조치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일본 오사카에서도 학생 문제행동 대응을 5단계로 나눠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학생의 문제행동 지도방안에 대해 단계별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공하는 것은 참고할 만한 사항이다. 영국에서는 교실 안에서 교사 지도만으로 효과가 없을 시에는 행동 전담팀이 투입되어 문제행동을 한 학생에 대한 조치를 시행한다.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의 기회를 박탈하기도 하고, 미국처럼 별도의 공간에서 격리하기도 한다(강호원, 2019). 영국 또한 생활지도와 문제학생에 대한 지도는 교장이 전담하고 있다. 교사에 대해 허위진술을 하는 학생에 대해 교장은 형사고발을 할 수 있고, 학생을 정학·퇴학시킬 권한도 지니고 있다. 또한 미국의 「교사보호법」의 면책특권 조항과 같은 맥락으로, 교사의 적절하지 않은 행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합당한 지도를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악성 민원 학부모 학교 밖 퇴거 명령 캐나다에는 긍정적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지침이 있다. 학생이 학교생활 중 해서는 안 되는 금지사항을 명시한 것이다. 이는 교사가 학생활동에 대하여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을 정한 것이기도 한데,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의 범위와 내용이 지침에 의해 명확히 정해져 있다. 또한 학습·업무환경을 침해하는 학부모는 학교규칙과 지침을 적용하여 조속히 처리하되, 별도의 교육부 지침에 따른 대안적 분쟁 조정 절차를 이용하여 조치를 취하고 있다. ①행위가 반복적·만성적이거나 또는 괴롭힘의 성격이 강한 경우 ②지침 위반의 정도가 심각하고, 지속·반복되는 경우 ③대안적 분쟁 조정 절차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부 지침에 의한 공식적인 절차에 의하여 처리된다. 교장은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경고문을 보내며 학교시설 출입을 금지할 수 있음을 알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건물침입죄 등을 적용하여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한상희, 2019). 이처럼 해외 각국에서는 학생의 생활지도와 정당한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활지도 불응을 교사 개인의 문제로 여겨 인내하고 감내해왔던 우리나라와는 정반대다. 해외 각국에서는 강력한 법과 이에 기반한 사회적 제도를 통해 교권과 교육현장을 지지해 주고 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은 교사의 의욕 상실 및 열정 고갈, 회피 및 외면, 심리적 위축을 비롯하여 심리적 소진을 야기한다. 또 아동학대 의심만으로 신고가 되고, 직위해제까지 되는 상황에서는 교사에게 적극적인 생활지도를 기대할 수 없다. 정당한 학교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교육현실이 공교육 붕괴로 이어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우리나라 교육이 처한 환경적·제도적·문화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여 교사가 교육을 교육답게 할 수 있는 교육권을 보장하는 제도와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아동학대 ‘의심’만으로도 교원은 큰 불이익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아동학대처벌법’)은 법률 제12341호로 2014년 1월 28일 제정되고, 그해 9월 28일 시행됐다.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성장단계에 있는 아동의 정서 및 건강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으므로 그 대상이 성인인 경우보다 엄격한 처벌과 교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범죄가 발생한 경우 긴급한 조치 및 보호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예방을 통해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려는 것이 제정이유에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제정 배경에서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였다(「아동학대 처벌법」 제10조). 또한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였다(위 법 제11조). 나아가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아동보호사건 송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아동학대행위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아동학대행위자의 경력·생활환경 등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위 법 제24조 및 제25조). 특히 위에서 언급한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누구든지’, ‘의심’만 들어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의 불만이나 호소만으로도 ‘교원으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하였다는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를 학교나 구청 등은 물론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이러한 ‘의심’ 신고를 받은 학교장 등은 신고의무자이기 때문에 (위 법 제10조 제1항) 별다른 사안 조사과정 없이 경찰 등에 아동학대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심’만으로 아동학대 행위자로서 교원은 구청이나 시청 등 지방자치단체나 아동보호기관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고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로서 신문을 받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된다. 또한 정서적 학대를 넓게 해석해 온 법원의 입장을 고려하여 경찰도 검찰에 송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교원은 검찰에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을 받게 된다. 만약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검사의 처분이 있다고 하여도 신고하였던 보호자가 이의신청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다시 보완 수사 등으로 추가 조사를 받게 된다. 즉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의심’을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교사는 적게는 2~3회에서 많게는 7~8회까지 아동학대 행위자로서 관계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어 그 심적 고통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수사에 변호인으로서 입회할 때 느꼈던 것은 해당 교원의 모든 언행, 교육적 방침, 학생에 대하여 가지는 내면의 마음까지도 모두 정당한 것으로 구체적인 소명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원들은 자신의 열정이나 정당한 교육관까지 의심받으며 변명하는 지위에 서게 되어 자부심은 물론 자존감까지 바닥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호소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교원은 수사받게 될 시 일정 요건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 될 수 있고, 수사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 등에 보고될 수 있기 때문에 신고당한 교사가 갖는 어려움은 개인이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동학대 무고의 심각성과 해결방안 현재 교육활동 침해의 양상은 단순히 교원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즉 아동들의 불명확한 말이나 부모들의 의심만을 근거로 하여 아동학대 무고와 같은 심각한 수준의 교원 지위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우리의 형법이 무고죄에 대해 무겁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다.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형법」 제156조). 무고죄의 성립요건을 보면,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 보고 있다(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215 판결). 그러나 무고죄의 허위 사실 신고라 함은 신고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이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말하므로, 고소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4450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347 판결 등 참조).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불만이나 호소를 듣고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하는 보호자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경우나, 그 보호자의 민원만을 근거로 신고의무자로서 신고한 학교장 등에 대한 무고죄는 모두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예상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억울하게 조사를 수차례 받으며 이미 지친 교사가 학생이나 보호자를 직접 고소하여 소위 ‘송사’에 재차 휘말리는 것은 그 자체로도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아동학대 허위 신고를 당하는 교원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할지언정 속앓이하며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이 교직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다. 교사 입장에서는 열정적인 지도를 하기가 꺼려질 뿐 아니라, 학생·학부모·교육청 등 지지 체계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지게 된다. 한편 아동학대 등 중한 범죄로 고소하거나 허위 민원을 제기하는 데 있어서 경각심이 없는 데에는, 위와 같이 다소 불명확하게 정하여진 법적 문언의 간극에도 그 이유가 있다. 특히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된 현실을 고려할 때 무엇이 금지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히 표현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다. 결국 ‘무고’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법 문언 자체에 담고 이를 강조하여 선언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논의하여야 할 때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 제15조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12호)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규정이 있으므로, ‘무고’ 등을 교권침해 행위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보호자에 대한 예방교육을 연 2회 이상 필수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물론 허위사실을 신고한 학생과 보호자에 대한 수강명령·특별교육 등 조치처분을 강화하여 명문화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특히 이러한 교육적 처분을 어길 시에는 과태료 처분 등을 교육감 등 관할청이 할 수 있게 하고, 심각한 허위 민원이나 무고행위의 경우 교육장이 직접 고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논의할 만한 사항이다. 초기 조사, 수사단계부터 지원 절실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여 만나게 된 교사들은 모두 ‘도움받을 곳이 없었다’고 호소하고 있었다. 교육청 등에 지원체계가 있다고 하여 연락을 취한 적도 있지만, 그 인력이 부족하여 상담받는 것조차 어려울 뿐 아니라 교원의 입장에서 적시에 필요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교원들에게 우선 변호사비용을 지원하고, 무죄 선고나 무혐의로 밝혀지는 경우 해당 비용을 신고자에게 구상금으로서 청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다. 특히 아동학대 혐의만으로 신고당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차례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교원의 입장에서는 변호사 등 법률지원자의 조력을 절실히 원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만으로도 직을 상실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을 감수하며 정신과 진료와 조사를 받느라 수개월을 허비해야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률적·의료적 지원체계를 갖추고 지역사회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구체적으로 조력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차원의 전담기구 등을 법령에 명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러한 취지를 반영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될 경우 수사기관이 아닌 교육청에서 먼저 사전 심의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개정 법률도 발의되고 있으므로4,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교사들이 보다 안전하게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학교에는 4개의 권리가 존재한다. 학생인권·교사인권·학습권·교권이다. 학생인권과 교사인권은 학생과 교사 모두가 갖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받지 않는 기본적 권리이다. 학습권은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위한 교과교육·생활교육·인성교육 등을 포괄하는 교육받을 권리를 말하며, 교권이란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위해 교사가 교과교육·생활교육·인성교육 등을 통해 학생을 교육할 권리를 말한다. 아울러 이 4가지 권리는 상호대립과 충돌 구도가 아닌, 상호협력과 보완관계라는 점을 분명히 언급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 2010년. 교육계에는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났다.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학생인권 존중과 보호에 노력을 가했다. 이를 시작으로 타 시도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등장함으로써,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은 전국적으로 제고되고 확산하였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가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학생이 인격적 주체로 존중받는 학생인권 신장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반면 구체성이 결여된 보편적 문구와 권리 중심의 해석으로 인해 ‘내 인권, 내 자녀의 인권’만 소중하고, 다른 학생들과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은 간과하는 인식도 생겨났다. 그리고 이는 학교폭력 사안,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라는 타인의 인권에 대한 침해 현상으로 이어지며, 학생인권조례의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 주요 조항들의 개정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략…)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학생인권’보다는 ‘자신과 타인의 인권’이라는 구체적 표현을 사용한다면, 그리고 일방향적인 ‘자유와 권리’보다는 ‘나의 인권존중을 위한 권리와, 타인의 인권존중을 위한 노력’이라는 양방향적 가치를 함께 언급한다면 학생인권 신장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제4조(책무) 3항.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장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자신의 인권’보다는 ‘자신과 타인의 인권’이라는 공동체적 가치를 담은 문구를 사용한다면, ‘교장 등 타인의 인권’ 보다는 ‘다른 학생 및 교직원 등 학교구성원 모두의 인권’이라는 문구로 학생의 시각에서 노력의 범위를 구체화한다면 인권에 대한 교육적 가치가 제고될 것이다. 셋째, 제4조(책무) 각 항의 주요 내용은 책무의 주체로서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의 책무만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보태어 학생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주체인 학부모의 책임과 의무를 제시한다면, 다양한 교육주체의 협력적 기반이 조성될 것이다. 넷째, 제4조(책무)에서 단순히 학생인권 보호의 노력보다는, 학교현장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자 학교의 4권리를 함께 존중하는 노력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학생 및 학부모는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등의 문구로 학습에 관한 권리도 함께 보장해야 한다. 엄밀히 말하면 교사인권과 교권은 교사만을 위한 권리가 아니다.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교권침해와, 교사의 심리적·정서적 소진을 야기하고 교육활동 의지를 위축시키는 교사인권 침해는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며, 그 피해는 모든 교육주체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학생을 교육하는 교사의 인권과 교권은 교육공동체 모두가 향유하는 공동의 권익임을 인식하고 노력함으로써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고 상호 인권존중의 학교문화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학생이 갖는 세부적인 권리들에 대해서는 학생의 권리뿐 아니라, 다른 학생의 권리 보장을 위한 책임을 병기했으면 한다. 예를 들어 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제7조(위험으로부터의 안전), 제13조(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등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의 노력, 안전수칙 준수 의무, 타인의 개인정보보호 책임 등을 함께 언급한다면 각 조항에 걸쳐 모든 학생의 권리를 더욱 폭넓게 보장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학생인권조례가 탄생한 지 13년이 흐른 2023년 최초의 학생인권조례가 탄생한 지 13년이 흐른 2023년. 우리는 또 한차례의 의미 있는 변화를 시도 중이다.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가슴 아픈 사건과 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 등으로 범국민적 공분이 끓어오르기 한참 전인 지난 5월부터, 이미 경기도교육청은 현장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착수하고 있었다. 학생인권조례 개정 TF팀을 구성하고, 새로운 개념의 조례인 (가칭)‘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는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학생의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진정한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개정으로, 다음의 가치를 추구한다. 첫째, 단위학교 교육공동체의 ‘자율’을 추구한다. 단위학교에 대한 일률적 규제를 다소 완화함으로써, 학교의 특성 및 상황,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의사소통을 통한 생활교육과 학생인권이 실현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한다. 둘째,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균형’을 추구한다.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고 보호받을 권리와,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책임의 균형을 강조함으로써, 학생인권을 위해 서로가 노력하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한다. 셋째, 지속가능한 동행과 성장을 위한 ‘미래’를 추구한다. 권리만 있고 책임은 없는 학생집단, 책임만 있고 권한은 없는 교사집단의 동행은 위태롭다. 현재를 넘어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사제동행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학생의 교육적 성장이라는 교육의 본질을 담은 조례를 통해 인성과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를 육성한다. 지금까지 학생인권·교사인권·학습권·교권 등 모든 학교구성원의 권익이 보장되는 인권친화적 교육풍토 조성을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학생인권조례 개정이 학교현장의 인식 제고에 얼마나 많은 변화를 줄 수 있을지 기대가 큰 만큼 한편으로는 우려도 크다. 모든 교육공동체가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취지를 이해하고, 시대의 흐름과 사회적 문제를 반영한 개정의 필요성을 이해하며, 각자의 위치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인식하고 실천하기를 소망한다. 아동복지법 등 개정 법안들 입법처리 서둘러야 더불어 학생인권조례 개정 및 교육공동체의 노력 등 교육분야의 역할만으로는 학교구성원의 권익 보호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법률 개선을 강력히 건의한다. 첫째, ‘「아동복지법」 제3조 7항’에 명시된 아동학대의 개념 및 주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기존 문구에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등의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 둘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교사인권 침해행위를 각각 정의하고 명시함으로써 교권뿐 아니라 교사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 등 성인에 대한 조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법률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는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으로 규정한 반면, 침해행위자에 대한 조치는 학생에 대한 조치만 있을 뿐, 학부모 등 성인에 대한 조치는 없다. 즉 학부모가 교권침해 행위를 하더라도 「교원지위법」으로는 제재할 근거가 없다. 침해 학부모에 대한 제재를 위해서는 별도의 신고 내지 소송이 필요하며, 이는 피해교사의 행정적·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2차 피해를 유발하고, 결국 피해교사가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침해 학부모로부터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교원지위법」의 울타리 내에서 침해 학부모에 대한 조치가 가능해야 한다. 넷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1항’에 명시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징계 항목에 ‘전학’과 ‘심리치료’를 추가해야 한다.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중학교의 경우 줄 수 있는 최고 중징계는 출석정지이며, 그마저도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라는 제한이 걸려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의 행동 개선을 위한 교육환경 변화를 줄 수 있는 적극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은 치료를 통해 행동이 개선되도록 도와야 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활용되는 ‘전학’과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조치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도 활용되도록 관련 법률 간 형평성 및 학교와 학생의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 모든 발전은 변화가 맞지만, 모든 변화가 발전은 아니다. 학생인권·교사인권·학습권·교권이 모두 존중받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와 신뢰받는 공교육을 추구하려는 노력이 교육분야를 넘어선 사회적·국가적 노력과 함께 할 때, 교육변화가 아닌 교육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주말 교사들의 집회에 30만명(주최측 추산)이 왔다고 한다. 대부분 전국의 교사와 그 가족들이 참여한 규모일 것이다. 그들은 외치고 또 외쳤다. 다시는 교사들이 목숨을 끊는 일이 없도록 학부모의 악성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했다.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엄단하겠다던 교육부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학생생활지도 고시만 내놓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학생들 곁에는 교사가 있어야 한다는 논리만 펼치고 있다. 필자는 고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문제를 제기해 왔다. 오늘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공포 및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안내'라는 공문을 받았다. 이를 토대로 10월 31일까지 각급 학교의 학칙을 개정하라고 한다. 학칙 반영이 안되면 특례 운영도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이 공문을 보면서 어쩌면 과거 체벌금지 조치가 내려졌을때의 혼란한 상황에서 제시되었던 방안들이 또다시 제시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한마디로 새로운 것이 전혀 없고 그 당시의 논란이 개선되지 않은채 고시 공포가 되었다는 생각이다. 학생이 수업시간에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분리,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분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했지만 어떻게 분리해야 하느냐의 문제는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고 한다. 또한 분리 장소, 시간 및 학습지원 등의 세부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라고 한다. 제시된 예시로분리장소는 학생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수업시간내 일부), 수업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교무실 등 교감 지정장소(수업 종료 시까지)로 제시하고 있다. 학생간 물리적 다툼이 발생할 경우 그 학생들을 수업중인 교사가 어떻게 분리를 할 수 있으며, 어떻게 교무실에 학생 인계 요청을 하고, 교직원이 인계 하여 학생을 지정장소로 이동한다고 하는데, 교직원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 복도의 학생은 어떻게 교사가 지도하면서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 더구나 교실에서 교무실로 인계요청 하는 동안 물리적 다툼을 한 학생은 누가 어떻게 지도를 해야 할까. 화도 많이 난 상태일 것이 분명한데, 교무실 다녀오고 교직원 기다리고 교무실로 인계하고 이것이 과연 가능한 시나리오인지 묻고 싶다.이 문제는 체벌금지 조치 직후 똑같은 대책이 나왔었다. 성찰 교실도 그중 한 가지다. 효과가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필자는 이런 방안을 사용해 본 경험이 없다. 어떻게 하든지 교실 내에서 지도를 해야 했다. 결국 체벌 대신 분리를 하도록 한 방안은 현재의 교실 상태를 만드는데 일조했을 뿐 전혀 효과가 없었다. 교사들도 이런 방안을 믿지 않는다. 더구나 교육부는 엄단한다고 하면서 그들이 한 일은 거의 없다. 체벌 금지 규정 시행 때 잘못해 놓은 방안이 지금의 현실을 만든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교육부의 고시대로 학교에서 학칙을 개정하여 운영한다면 결국은 체벌금지로 인한 혼란을 또 한번 겪을 것이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인원을 충원하고, 학교에서 분리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교실마다 긴급 호촐이 가능한 장치를 설치 해서 담당 교직원에게 바로 호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사가 수업하다 말고 해당학생을 진정시키고, 인계 요청하기 위해 교직원을 찾아다니는 것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 더 우려되는 것은 이들을 분리만 할 뿐 분리 후에 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는 것이다. 분리하여 전문가가 상담 등을 통하여 학생들을 지도해야 한다. 분리된 학생의 학습권을 부여하기 위해 교과서 요약 등 과제를 부여하라는 것이 옳은 방향인가 싶다. 심리 정서적 안정을 위한 별도의 지도시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번의 공문에서 더 많은 문제점이 있다. 돈 안들이고 학교에 떠넘기면서 교원들의 업무경감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는 교육부의 논리가 맞는 것인지도 궁금하다. 교원의 업무경감을 수시로 천명한 것이 교육부이다. 학생 생활지도에 별도의 인력이나 방안없이 학교내에서 교원들이 해결하라는 것은 업무가중을 가져올 뿐이다. 더구나 내년도에 교사의 수를 학급 수 기준으로 배치하여 초과 배치되지 않도록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당장 필요하다. 고시 만들어서 나머지는 학교에서 다 하라고 하면서 현실적인 예시도 없다. 참담한 현실을 겪으면서 외치고 또 외쳐도 변하는 것은 없으니, 어디에 호소를 해야 할 지 정말 알수 없는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다.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안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정말 궁금하다.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한다.
지난 5월 10일, 전 국민을 놀라게 한 끔찍한 수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하교하던 2학년 학생이호매실주민센터 사거리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하던 시내버스에 치여 사망했다. 학생부모는 더 이상의 이 같은 사고를 막고자 자식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필자는 교육자 출신 리포터로서이런 불행한 교통사고를 막고자 현장을 방문해 한교닷컴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 모두 나서야’라는 기사를 썼다. 부제는 ‘경찰관서, 지자체, 교육기관 등 안전대책 시행 시급해’라고 붙였다. 사고가 일어난 지 벌써 100여 일이 지났다. 사고현장은 어떻게 시설이 개선되었을까? 9월 2일 오전 10시 현장을 방문했다. 달라진 점으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거리 대각선 횡단보도 두 군데 포함 총 여섯 군데가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뀌어져 있었다. 이렇게 바꾸고 보니 보행자가 눈에 확 들어와 운전자는 속도를 늦추고 조심하게 되니 자연히 사고의 위험성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횡단보도 주변 도로에 미끄럼방지 유색포장을 도입해 도로가 붉은색으로 눈에 띄게 변했다. 또 도로 바닥에 ‘어린이보호구역’ 글자를 표시해 운전자들의 조심운전을 유도했다. 셋째, 보행자들이 신호를 기다리며 대기할 때도 눈에 띌 수 있도록 인도 노면을 노란색으로 칠한 ‘옐로카펫’을 도입했다. 횡단보도 8곳 중 여섯 군데에 인도 노면을 노란색으로 했다. 넷째, 횡단보도 대기장소에 카메라와 음성안내보조장치(Voice Care)를 설치했다. 필자가 도로 쪽에 가까이 가니 “위험하오니 차도로 들어가지 마세요!”라는 경고 방송이 나왔다. 횡단보도 녹색등이 들어오니 “좌우를 살피며 건너가십시오” 한참 후에는 “다음 신호에 건너세요”라는 안내 방송이 나왔다. 다섯째, 권선구청에서 공사장 가림막에 내건 대형현수막이다. 현수막 내용은 ‘우회전 시 보행자 주의! 30km 속도 준수!’ 우회전 하려는 차량에게 운전 주의 경각심을 주눈 것이다. 종합하면 사고현장의 안전성이 대폭 강화된 것이다. 누가 이렇게 했을까? 수원특례시라는 지자체다. 수원특례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체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대책을 마련한 것. 어린이보호구역 201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돼 있는 모든 안전시설물을 확인하고, 옐로카펫, 과속방지턱 등 요청사항도 확인했다고 한다. 담당부서를 보니 교통정책과 교통시설팀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현장을 찾아 보강된 안전시설물을 점검하였다. 현장에는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교통경찰과 녹색어머니회 및 학부모폴리스회 관계자들도 함께 했다. 이들은 현장 시설물은 물론 어린이 안전을 위한 의견을 가감 없이 나누었다는 소식이다. 수원시는 3년간 총 2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어린이보호구역 전체의 단계별 안전대책 추진 계획을 세웠다. 3년간 순차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와 어린이보행안전지도사 추가 배치, 버스 시야확보 감지시스템 설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순위에 따라 1단계는 74억원을 투입해 18개소에 대한 시설개선이 우선 추진되고오는 2026년 상반기까지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시설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준법정신이다. 적색등에는 정지하고 녹색불에는 진행하는 것이다. 운전자의 경우 과속은 금지이다. 운전자의 안전교육은 필수이고 차량보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교통사고 1위국라는 불명예,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그게 선진국의 조건이다.
' 교사는 교실 안에서 수업하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 독립적인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념이 업무에도 적용되어서인지 학교현장의 업무는 각자도생인 경우가 많다. 물론 전임자·담당부장·교감·교장과 의논하며 처리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업무담당자가 맡아서 해야 할 일들이다. 내가 맡은 업무가 하나라고 가정할 경우, 담당부장은 부장의 고유한 업무와 담당부서의 계원들이 맡은 업무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 그렇다면 교장·교감은 24개 학급일 경우 교사 24명과 교과전담교사 3~4명의 업무까지 파악하고 처리해야 한다. 학교에서 하는 일을 보면 없는 게 없다. 공사·이사·청소·도색·소독·방역·보건·급식 등 다양한 업무에다 학부모 민원이 들어오면 안 되는 게 없을 정도로 처리해야 한다. 지금 학교에서 책임지고 있는 업무와 민원들이 과연 교원들이 담당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앞선다. 쏟아지는 업무, 각자도생의 교육현실 필자는 일반대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영어학원 강사를 거쳐 수능을 치르고, 교대에 들어가 초등교사가 되었다. 학원에서 강사로 일할 때에는 영어 한 과목만 가르쳤고, 수업준비와 학부모상담(당연히 수업내용에 관한 것으로 생활지도는 하지 않음)이 업무의 전부였다. 그러나 초등교사가 된 이후 학교에는 수업과 관련 없는 업무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첫 학교에서는 외국에서 살다 온 학생들이 한 반에 4~5명 정도 되는 탓에 영어교과전담교사가 기피업무였다. 따라서 영어교과전담교사가 되면 다른 업무는 맡지 않았다. 업무를 맡지 않아서 좋다고만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족쇄가 되었다. 원어민교사가 들어오고 관련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새로 생긴 업무라 전임자도 없어서 공문과 지침을 보면서 업무를 처리했다. 원어민교사 담당업무를 맡게 되면, 원어민교사 숙소 관련 업무(숙소 계약·이사·청소 등), 원어민 복무관리(근무계약, 나이스 복무처리 등), 방학 중 캠프(방학마다 2~3주) 관리자 업무를 하게 되어 방학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게다가 독립적인 원어민이 배정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원어민이 배정되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도와줘야 하는 일(인터넷 설치, 전자기기 고장, 관리실 연락, 병원 진료 등)이 생겨났다. 당시에는 근무시간 이후 원어민 지원 업무를 할 때 초과근무를 신청하거나 출장을 달고 가는 경우를 별로 보지 못했다. 원어민 업무를 한 해만 하고 다음 해에는 다른 분이 맡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선생님들이 모두 기피하는 바람에 하던 사람이 계속하거나 신규교사에게 넘기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9~10년간 영어교과전담교사를 울며 겨자 먹기로 했다. 푸른 꿈을 품고 초등교사가 되었는데 원어민 뒤치다꺼리하다 교직 인생을 마칠 것 같다고 괴로워하시는 분도 있었고, 업무 스트레스로 병을 얻어 의원면직하신 분도 있었다. 두 번째 학교에서는 학년부장과 생활부장을 함께하는 겸임부장을 맡았다. 학생들도 온순하고 학부모들도 협조적인 학교였고, 그 당시에는 선생님들을 존중하는 문화가 남아 있어서 학교폭력업무로 학부모들과의 갈등이 없었다. 그래도 학교폭력 담당자는 필자 혼자여서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 항상 신경을 써야 했다. 학년부장도 맡고 있어 새 학년이 시작되기 전 2월에 교육과정을 짜야 한다. 막상 학년부장을 맡고 보니 교육과정을 작성할 때 지켜야 할 내용이 뭐 그리 많은지, 어떻게 지침을 적용해야 하는지 이해하기도 어려워서, 뭐라도 하나 빠뜨리면 어떡하나 노심초사했다. 지금도 각 학교마다 학년교육과정 작성업무를 누가 하느냐로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학년부장이 담당하는 학교도 있고, 연차가 낮은 젊은 선생님이 맡는 학교도 있다. 이후 학교교육과정을 총괄하는 연구부장이 되었을 때에는 더 큰 부담으로 밤늦게까지 일 하는 것이 당연했다. 이뿐 아니다. 체험활동을 할 때 버스 계약은 행정실에서 하지만, 사전답사·경비산정·참석자 파악·불참학생 지도계획 및 체험활동 계획수립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교사 몫이다. 또 체험활동 당일에는 버스안전 점검, 버스 운전사의 음주 측정, 학부모에게 안내문자 발송 및 학부모 전화 응대 업무를 해야 하고, 체험활동 후에는 불참학생 경비 환불 및 체험학습비 정산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수학여행을 가게 될 경우에도 학부모를 포함한 위원회 구성과 회의 소집 및 회의록 작성, 학부모와 함께 가는 사전답사 등 더 복잡한 절차와 업무가 기다리고 있었다. 담임으로서는 학생 출결과 관련하여 학부모의 문자와 전화에 응대하고 개인체험학습신청서와 보고서 처리 및 관련 서류 수합(여러 번 전화해야 내주시는 분들이 많음)은 기본이다. 늦은 밤이나 주말에 학부모의 문자와 전화는 당연하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저학년 담임일 때는 하교지도를 하면서 누구는 방과후학교, 누구는 학원버스, 누구는 학부모 인계 등 학생 한 명 한 명 신경 써야 했고,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부진아 지도는 참가하는 학생들이 오히려 고마웠다. 참석하지 않아 수업 중 교육활동을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 그 학생을 지도하는 것도 담임의 몫이 되었다. 싫어하는 학생과 다른 반이 되게 해달라거나 담임을 바꿔 달라는 민원에도 응대해야 했다. 언어가 달라 소통이 안 되는 학생(러시아어·중국어 등)이나 탈북민 자녀들(학부모가 학교나 교사에게 기대하는 바가 우리와는 전혀 다름)을 지도하고 학부모에게 학교 교육활동을 안내하는 것도 오롯이 담임의 몫이다. 특수학생이 있으면 특수교사 및 학부모와 함께하는 개별화교육 회의에 참가하고 그에 맞게 통합수업의 교육활동을 운영하는 것도 당연히 담임의 일이다. 겸임부장을 맡은 다음에는 업무지원팀 부장을 맡게 되었다. 이전에는 교사 모두 업무를 하나 이상 맡고 있었지만, 수업준비에 집중하라는 의도에서 몇몇 부장이 업무지원팀으로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나머지 교사들은 오롯이 담임으로서 교육활동에만 전념하는 제도이다. 그러다 보니 업무지원팀 3~4명이 30명 이상 되는 교사들의 업무를 모두 처리해야 했다. 처음 업무지원팀을 맡고 몇 달 동안 밤 9~10시까지 일을 하면서도 초과근무나 특근매식비를 신청하는 법을 몰라 내 돈으로 저녁을 사 먹고 일을 했다. 이제는 초과근무·특근매식비 신청을 잘 알지만, 초과근무는 신청해도 특근매식비는 사용하기가 불편하다. 특근매식비 8,000원으로 배달시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거의 없다. 뿐만 아니라 초과근무수당은 4시간만 주어지니 더 늦게 근무해도 수당은 없다. 지난 12년간 업무지원팀으로 일을 하면서 필자의 교직생활은 수업연구와 교육활동보다 행정적인 일들로 가득 찼다. 교사로서의 정체성 대신 행정업무담당자에 더 가까웠다. 수업은 12~15시간 담당하였지만, 2~3월과 11~12월은 거의 밤 9시까지 근무를 했다. 코로나 시기에는 더 오래 근무해야 했다. 아마 모든 교사들이 맡은 일을 묵묵히 해 왔기에 학교에서는 교사가 만능 해결사가 되었고, 그에 비례해 업무는 한없이 늘어만 갔다. 업무지원팀으로서의 부장 명칭은 생활안전부장·창의인성안전부장·연구혁신부장·교무혁신부장·혁신정책부장 등이다. 명칭 뒤에 숨은 업무들이 무수히 많다. 교육부에서 고시한 교육과정 내용을 제외하고 처리한 기타 업무들을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지원어르신 일자리 사업, 안심알리미 및 안심번호, 학교안전도우미, 방학 중 영어캠프 운영, 교내 민방위 훈련, 학교보안관 계약, 안전계획(CCTV 등 시설 내용 포함), 방과후학교 운영(정산업무 포함), 돌봄교실 운영(코로나의 경우 임시돌봄까지 운영) 등이 있다. 또 학부모회 예산 처리(교육청·구청 등에서 학부모 관련 예산을 학부모회에 주지만 실질적인 처리는 담당자가 해야 함), 각종 공사(틈새 사업, 꿈꾸는 연구실, 꿈을 담은 놀이터, 꿈을 담은 교실 등) 예산 신청 및 공사 시 이전 계획 및 운영 등 이런 일을 처리하면서 심리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교사를 위한 학교는 없다 최근 들어 교사의 업무고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안타까운 희생이 계기가 돼 마음이 아프지만 차제에 교육현장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생각해 봤다. 첫째, 업무처리의 연계성 확보이다. 학교에서는 처음 업무를 맡으면 사실상 매뉴얼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년도 업무담당자가 학교에 있는 경우에는 간단히 물어보거나 처리한 공문을 공람하여 업무처리 상황을 볼 수 있지만, 그것도 2월 말 3월 초에나 가능한 일이다. 전년도 업무담당자도 새로운 업무를 맡아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시시콜콜 여러 번 물어 보기도 어려운 일이다. 이런 와중에 지난 3년간 또는 5년간의 실적을 제출해달라는 국회의원·시의원·교육청의 자료요구 공문이 오면(그것도 오전에 공문을 받았는데 오후까지 또는 내일까지 제출) 자료를 찾기 정말 어렵다. 에듀파인 시스템 업무담당자에게도 전년도 자료열람 권한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공통적인 사항은 교육청 지침으로 정해야 한다. 예컨대 장기결석을 3일~10일 사이로 정하고 이를 학교에서 결정하게 하는 것이 개별 학교 상황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싶다. 생활기록부 기록은 학교 상황과 관련 없이 교육청 지침에 따라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을 학교 재량으로 넘기게 되면 업무담당자는 교장·교감·교사의 의견을 수합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살피면서 지침과 법령에 어긋나는 것은 없는지 알아보고 관련 회의를 주관해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셋째, 실질적인 업무경감 대책 마련이다. 교육청에서 업무경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상 학교현장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업무가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수업시수 경감 관련한 강사 예산을 보내주지만, 강사를 뽑고 시간표를 새로 정하는 것도 교사의 일이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업무가 경감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넷째, 각종 위원회 통합 및 운영 간소화가 필요하다. 학교 재량으로 정하라고 한 여러 가지 사항들은 반드시 위원회의 회의를 거치거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학교에 각종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마다 각각 다른 위원 구성, 다른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교사 한 명이 여러 개 위원회 위원이 되어야 할 만큼 위원회가 많다. 다섯째,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영역은 행정실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존 행정실 인원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업무량이기에 교사들이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분이 있다. 각종 공사, 소방안전, 가스안전, 상하수도 관리, 전기시설 관리 등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교육청 차원에서의 예산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일괄적으로 같은 예산을 배부하면 학교 규모에 따라 예산이 부족한 경우 부분 공사만 하게 되어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기도 하고, 공사업체에서는 학교회계의 맹점을 이용하여 엉터리 공사를 하고도 대금을 달라고 하거나 갑질 신고를 운운하기도 한다. 필자는 일을 처리하면서 가끔 농담처럼 말한다. “뭔가 잘못하거나 빠진 건 없겠지? 잡혀가지는 않을 거야.” 농담처럼 하는 말이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 업무 범위가 너무 넓고 업무 종류가 너무 다양하다. 또 매년 바뀌는 지침, 변경되고 추가되는 조항, 추가되는 위원회, 점점 복잡해지는 절차와 많아지는 제출 서류 등이 줄을 서 있어 부담스럽고 너무 버겁다. 새 학년이 될 때마다 어떤 업무를 맡게 될지 겁내는 마음이 이해가 된다. 필자 역시 새로운 업무를 맡을 때마다 잘할 수 있을까, 마무리 지을 때마다는 잘못한 것 없이 잘 처리했는지 겁이 난다. 하지만 학교에서 해야 하는 일이니 누군가 해야 하는 상황이다. 내년에도 누군가는 어려운 업무를 맡게 될 것이다. 어려운 업무를 맡은 선생님을 도와줄 교장·교감·전임자 모두 여력이 부족하니 각자도생이다. 교문 밖의 교통지도나, 학원, 학교 밖 놀이터에서 일어나는 학생들의 다툼, 급식실의 가스안전처럼 학교나 교사가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을 떠맡도록 하는 것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한다. 학교와 교사는 만능 슈퍼맨이 아니다. 교사가 내실 있는 수업을 할 수 있고, 학생들이 행복한 교실을 만들 수 있도록 학교 업무 내용이 조정되고 개선되기를 소망해 본다.
'고 서이초 교사 49재추모제'가 4일 오후 7시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 1층 로비에서 진행된 가운데 참석자들이 헌화후 묵념하고 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이 4일 오후 한국교총회관 1층 로비에서 진행 된 '고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제'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다. 박인기 경인교대 명예교수가 4일'고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제'에서 추모 기고글을 낭독하고 있다. 4일 오후 한국교총회관 1층 로비에서 진행 된 '고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제'에서 참석자들이 촛불 릴레이 추모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故 서이초 교사의 49재 일인 4일 서울서이초 강당에서 ‘49개 추모제’가 열렸다. 서울교육청 주최로 열린 추모제에는 고인의 유족을 비롯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을 비롯한 교직단체 대표와 고인의 선후배들이 함께 고인을 추모했다. 이주호 장관은 추모사에서 “7월 18일은 꽃다운 나이의 선생님께서 우리 곁을 떠난 슬픈 날이자 교육계는 물론 우리 사회 전체에 경종을 울린 날”이라며 “더 좋은 학교가 되길 바랐던 선생님의 간절했던 소망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매주 토요일마다 선생님들께서 모여 외친 간절한 호소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더 이상 소중한 우리 선생님들이 홀로 어려움과 마주하지 않도록 함께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정성국 교총회장은 “누구보다 아이를 사랑하고 학부모와 소통하셨던 선생님을 선배들이, 동료 교사들이 지켜드리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며 “오늘 밤 선생님의 빈 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진다”고 고인을 추모했다. 이어 “선생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이들과 학교 이제 우리가 지키겠다”며 “선생님은 마음껏 가르치고, 아이들은 마음껏 배우는 교실을 꼭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조희연 교육감도 “학교와 선생님 없이는 우리 사회의 미래도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종종 잊었다”며 “소중한 교훈을 고인을 떠나보낸 뒤에야 깨우쳤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선생님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도 예우도 이뤄지지 못했다는 사실에 교육당국부터 깊이 반성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거듭 밝힌다”고 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악의적 형사 고소·고발·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해 전담 변호사를 지원한다. 교육청은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한 초기부터 적극적인 법률 지원으로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즉시 시행을 약속한 내용이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핫라인 ’1600-8787‘로 전화해 법률 지원을 요청하면 권역별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가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9월부터 도교육청 소속 교원 누구나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률 지원 내용은 ▲형사 고소·고발·신고를 당한 피해 교원의 변호사 수임료 지원 ▲조사·수사기관 변호사 동행 ▲법률 지원 등 사안 초기부터 변호사가 동행한다.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했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수임료를 선지급한다.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을 운영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초기에 대응하고 신속하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SPO(학교전담경찰관)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학교폭력 및 교사폭행 등 학교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사태를 계기로 지난 2012년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폭 및 청소년 선도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학교전담경찰관(SPO, School Police Officer)이 도입된 이후 그동안 어떤 역할을 해왔고, 학교 등 교육당국과 어떤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했다. 이 의원은 “SPO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은 상황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교권침해, 아동학대, 학생들 사이의 학폭 등에 대한 역할과 현장대응, 무수행 중 겪고 있는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며 “SPO 역할과 근무여건, 학교 및 교육당국과의 협업관계를 파악하고 학교현장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 확인한 뒤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규(맨 오른쪽)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가 4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고졸 취업 안전망 10년 보장제 실현을 위한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4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고졸 취업 안전망 10년 보장제 실현을 위한 포럼'에 앞서 주요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前 제주교총 회장이 4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 특히 故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당일 소식을 접해 교육계는 더욱 충격에 빠졌다. 고인은 제32대 제주교총 회장으로 지난 2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으며, 이달 1일 자로 제주도교육청 과장 발령을 받으면서 지난달 31일 회장직을 사임한 바 있다. 한국교총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권보호와 교원 전문성 신장,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던 고인의 안타까운 소식에 비통한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다”고 애도했다. 또 “고인께서 왜 스스로 고귀한 목숨을 버리셨는지 수사당국뿐만 아니라 관할 교육청의 철저한 조사 및 수사를 촉구하며, 진상 규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은 ‘2023 전국 장애학생 이(e)축제’를 5~6일 더케이호텔경주에서 개최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넷마블문화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다. 올해로 20회를 맞는 이 축제는 장애학생 정보화 역량 강화와 건전한 디지털 여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장애·비장애학생, 지도교사, 보호자 등 약 1500명이 이(e)스포츠, 에듀테크 체험 등에 참여하는 특수교육 현장의 디지털 교육 축제로 통한다. 코로나19로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치열한 지역예선을 거쳐 올라온 장애학생들이 ‘점자정보단말기 타자검정, 아래한글, 로봇코딩’ 등 16개 종목의 정보경진대회와 ‘오델로, 스위치볼링, 모두의 마블’ 등 9개 종목의 이(e)스포츠대회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 특히 올해 대회는 지난해 특수교육대상자 장애 영역으로 추가된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종목(스위치볼링)을 신설하고, 의사소통장애·발달지체 학생을 위한 종목(폴가이즈)을 시범 운영하여 다양한 특성을 가진 장애학생들의 참여 기회를 늘렸다. 이 외에도 경기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관람객을 위하여 최첨단 에듀테크 체험과 댄스·연주·노래 등 볼거리, 인생 네 컷·도장 깨기 등의 놀거리가 준비됐다. 국립특수교육원이 2021년부터 진행한 실감형 콘텐츠 체험교실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바닥형 확장현실(XR) 콘텐츠, 증강·가상현실(AR·VR) 콘텐츠 체험 프로그램 등도 운영한다. 코딩 교육도 사전예약제를 통해 체험할 수 있다. 김선미 국립특수교육원 원장은 “축제를 통해 장애학생들의 정보화 활용 능력이 향상되고, 장애학생이 디지털 초연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감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학생이 디지털과 공존하는 생활에 적응하고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 정보화 교육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조치로 교육활동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개발한 통화연결음을 5일 전국 학교로 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7월 ‘교육활동 보호 통화연결음 공모전’을 진행한 결과 수상작 중 3편(최우수1, 우수2)은 총 6개의 음성(어린이·청소년·성인 남녀)으로 개발돼 학교 현장으로 안내된다. 각급학교 및 유치원에서는 학교급 및 학교 구성원의 선호도 등을 고려해 통화연결음을 자율적으로 선택·사용할 수 있다. 선정된 통화연결음은 가르침과 배움이 일어나는 학교 공간의 의미를 되새기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배려와 관심을 요청하고 있으며, 교직원 보호를 위해 통화 내용은 녹음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공모전 당시 총 899편의 공모작이 접수돼 심사 과정 및 공개 검증을 거쳐 최종 6편이 수상작(최우수1, 우수2, 장려3)으로 선정된 바 있다. 최우수상 수상자인 정인화 강원 함백고 교사는 학교가 우리 모두의 소중한 미래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교육활동 보호의 중요성을 체감해 공모전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부모 등이 학교에 전화를 거는 단계에서부터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일깨우고 교권 회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권 회복을 위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이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비본질적 행정업무와 교원연구비 차등지급 폐지 등에 대해 진전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합의에 이르면 교육현장에서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될 전망이다. 교총과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회의실에서 이와 관련된 조항을 놓고 ‘교육부-한국교총 제1차 교섭·협의소위원회’를 가졌다. 교총에서는 이상호 수석부회장(대표위원), 지권섭 정책자문위 분과위원장, 이나연 청년위 분과위원장, 최정수 세종교총 청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교육부에서는 교육자치협력과 최수진 과장(대표위원), 박상열 팀장, 교원정책과와 교원양성연수과 담당 사무관 등이 자리했다. 1차 교섭소위에서 교총과 교육부의 교섭·협의 과제 중 10개조 16개항에 대한 교섭·협의를 진행한 결과 교육부는 우선 교원정책과와 관련된 교원행정업무 폐지, 교원연구비 차등지급 폐지,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비 인상, 자율연수휴직 차별 해소, 계약제 교원 임용업무 이관, 자녀군입대 휴가 등 6개조 9개항의 교섭 취지에 적극 공감을 표했다. 이어진 교섭·협의 과정에서 교섭안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교육부의 권한 범위 내에서 일부 자구 수정 후 반영하기로 했다. 이날 교총 교섭소위 위원들은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에 대해 과감히 폐지‧이관하는 안건에 대한 학교의 현실을 생생하게 전하면서 반영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교육부 교섭 위원들은 교섭안이 나온 배경에 대체로 공감하며 수용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최근 학교는 돌봄‧방과후학교 등 온갖 사회복지 정책의 유입으로 교사가 교육 외적인 업무 처리에 시달리고 있다. 교사가 본연의 책무에 집중할 수 있을 때 수업 혁신과 공교육 강화가 가능한 만큼 하루빨리 비본질적 업무를 폐지해달라는 의견이 교육현장으로부터 잇따르고 있다. 이에 교총은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 배제를 위한 교원업무매뉴얼 등을 마련하고 교육청 차원의 학교통합지원센터로 학교행정업무 이관, 학교공통업무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교총과 공동으로 협의해 마련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이날 교총은 교원연구비도 학교급·직위·직급별 차등 지급 요소가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단계적 입법을 최단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 요구로 교육부는 올 1월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개정해 국립 유·초등교사의 교원연구비부터 중등교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교총은 이제 학교급 뿐만 아니라 직위·직급별 차등화된 교원연구비까지 단계적으로 균등 지원할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부회장은 “교권 확립은 물론, 나날이 늘고 있는 교육행정업무를 과감히 폐지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등 노력으로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사무처는 1일 국회의원회관 2층에서 ‘이실직GO’ 스튜디오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는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권영진 국회입법차장,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국회 보좌진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실직GO’는 ‘이제는 실시간으로 직접 국민에게 의정활동을 고(GO)한다’는 의미로, 국회의원회관 2층 전면안내실 앞에 공간이 마련됐다. ‘이실직GO’에는 최대 5명까지 출연할 수 있으며, 4K 카메라 3대와 디지털정보 디스플레이(DID·Digital Information Display) 등 촬영 장비를 갖췄다. 지난 2020년 9월 문을 연 ‘열린스튜디오’(국회의원회관 1층)가 국회의원 축사 촬영 위주로 운영됐다면, ‘이실직GO’는 2인 이상이 참여하는 대담·토론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송출하는 스튜디오로 운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