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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무고죄 도입 실효성 있을까


아동학대 ‘의심’만으로도 교원은 큰 불이익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아동학대처벌법’)은 법률 제12341호로 2014년 1월 28일 제정되고, 그해 9월 28일 시행됐다.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성장단계에 있는 아동의 정서 및 건강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으므로 그 대상이 성인인 경우보다 엄격한 처벌과 교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범죄가 발생한 경우 긴급한 조치 및 보호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예방을 통해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려는 것이 제정이유에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제정 배경에서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였다(「아동학대 처벌법」 제10조). 또한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였다(위 법 제11조).

 

나아가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아동보호사건 송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아동학대행위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아동학대행위자의 경력·생활환경 등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위 법 제24조 및 제25조).


특히 위에서 언급한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누구든지’, ‘의심’만 들어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의 불만이나 호소만으로도 ‘교원으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하였다는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를 학교나 구청 등은 물론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이러한 ‘의심’ 신고를 받은 학교장 등은 신고의무자이기 때문에 (위 법 제10조 제1항) 별다른 사안 조사과정 없이 경찰 등에 아동학대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심’만으로 아동학대 행위자로서 교원은 구청이나 시청 등 지방자치단체나 아동보호기관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고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로서 신문을 받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된다.

 

또한 정서적 학대를 넓게 해석해 온 법원의 입장을 고려하여 경찰도 검찰에 송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교원은 검찰에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을 받게 된다. 만약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검사의 처분이 있다고 하여도 신고하였던 보호자가 이의신청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다시 보완 수사 등으로 추가 조사를 받게 된다.


즉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의심’을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교사는 적게는 2~3회에서 많게는 7~8회까지 아동학대 행위자로서 관계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어 그 심적 고통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수사에 변호인으로서 입회할 때 느꼈던 것은 해당 교원의 모든 언행, 교육적 방침, 학생에 대하여 가지는 내면의 마음까지도 모두 정당한 것으로 구체적인 소명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원들은 자신의 열정이나 정당한 교육관까지 의심받으며 변명하는 지위에 서게 되어 자부심은 물론 자존감까지 바닥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호소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교원은 수사받게 될 시 일정 요건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 될 수 있고, 수사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 등에 보고될 수 있기 때문에 신고당한 교사가 갖는 어려움은 개인이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동학대 무고의 심각성과 해결방안
현재 교육활동 침해의 양상은 단순히 교원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즉 아동들의 불명확한 말이나 부모들의 의심만을 근거로 하여 아동학대 무고와 같은 심각한 수준의 교원 지위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우리의 형법이 무고죄에 대해 무겁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다.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형법」 제156조).

 

무고죄의 성립요건을 보면,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 보고 있다(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215 판결). 그러나 무고죄의 허위 사실 신고라 함은 신고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이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말하므로, 고소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4450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347 판결 등 참조).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불만이나 호소를 듣고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하는 보호자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경우나, 그 보호자의 민원만을 근거로 신고의무자로서 신고한 학교장 등에 대한 무고죄는 모두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예상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억울하게 조사를 수차례 받으며 이미 지친 교사가 학생이나 보호자를 직접 고소하여 소위 ‘송사’에 재차 휘말리는 것은 그 자체로도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아동학대 허위 신고를 당하는 교원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할지언정 속앓이하며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이 교직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다. 교사 입장에서는 열정적인 지도를 하기가 꺼려질 뿐 아니라, 학생·학부모·교육청 등 지지 체계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지게 된다.


한편 아동학대 등 중한 범죄로 고소하거나 허위 민원을 제기하는 데 있어서 경각심이 없는 데에는, 위와 같이 다소 불명확하게 정하여진 법적 문언의 간극에도 그 이유가 있다.

 

특히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된 현실을 고려할 때 무엇이 금지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히 표현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다. 결국 ‘무고’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법 문언 자체에 담고 이를 강조하여 선언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논의하여야 할 때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 제15조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12호)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규정이 있으므로, ‘무고’ 등을 교권침해 행위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보호자에 대한 예방교육을 연 2회 이상 필수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물론 허위사실을 신고한 학생과 보호자에 대한 수강명령·특별교육 등 조치처분을 강화하여 명문화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특히 이러한 교육적 처분을 어길 시에는 과태료 처분 등을 교육감 등 관할청이 할 수 있게 하고, 심각한 허위 민원이나 무고행위의 경우 교육장이 직접 고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논의할 만한 사항이다. 

 

초기 조사, 수사단계부터 지원 절실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여 만나게 된 교사들은 모두 ‘도움받을 곳이 없었다’고 호소하고 있었다. 교육청 등에 지원체계가 있다고 하여 연락을 취한 적도 있지만, 그 인력이 부족하여 상담받는 것조차 어려울 뿐 아니라 교원의 입장에서 적시에 필요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교원들에게 우선 변호사비용을 지원하고, 무죄 선고나 무혐의로 밝혀지는 경우 해당 비용을 신고자에게 구상금으로서 청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다. 특히 아동학대 혐의만으로 신고당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차례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교원의 입장에서는 변호사 등 법률지원자의 조력을 절실히 원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만으로도 직을 상실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을 감수하며 정신과 진료와 조사를 받느라 수개월을 허비해야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률적·의료적 지원체계를 갖추고 지역사회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구체적으로 조력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차원의 전담기구 등을 법령에 명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러한 취지를 반영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될 경우 수사기관이 아닌 교육청에서 먼저 사전 심의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개정 법률도 발의되고 있으므로4,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교사들이 보다 안전하게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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