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을 방해하는 악성 민원을 교권침해로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학교 인근 혐오·차별 목적 집회를 제한하는 법안도 함께 의결되며 교육환경 보호 장치가 강화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존에는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만 침해로 인정됐으나, 개정안은 이를 ‘반복적이거나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넓혔다. 이에 따라 반복되지 않더라도 수업 방해나 학교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민원은 교권침해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반복성’ 요건으로 인해 장기간 민원이 이어져야만 침해행위로 인정되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은 일회성이라도 강도 높은 민원으로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보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법안은 한국교총이 교권 보호를 위한 핵심 과제로 제시한 이후 입법이 추진됐으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같은 날 의결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학교 주변 집회·시위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열리는 집회가 출신 국가나 지역, 민족,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을 비하·모욕할 목적이 있거나 욕설·소음 등으로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학교장이 경찰에 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를 의미한다.
최근 학교 인근에서 혐오 성격의 집회가 잇따르며 학생의 학습권뿐 아니라 정서 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제기된 점이 법안 추진 배경으로 꼽힌다. 다만 심의 과정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제기되며 논의가 이어졌다.
이와 함께 교육위원회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지방대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이자 부담 경감 방안이 포함됐다.
이날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총 4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으며, 해당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