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심’만으로도 교원은 큰 불이익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아동학대처벌법’)은 법률 제12341호로 2014년 1월 28일 제정되고, 그해 9월 28일 시행됐다.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성장단계에 있는 아동의 정서 및 건강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으므로 그 대상이 성인인 경우보다 엄격한 처벌과 교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범죄가 발생한 경우 긴급한 조치 및 보호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예방을 통해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려는 것이 제정이유에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제정 배경에서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였다(「아동학대 처벌법」 제10조). 또한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였다(위 법 제11조). 나아가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에
학교에는 4개의 권리가 존재한다. 학생인권·교사인권·학습권·교권이다. 학생인권과 교사인권은 학생과 교사 모두가 갖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받지 않는 기본적 권리이다. 학습권은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위한 교과교육·생활교육·인성교육 등을 포괄하는 교육받을 권리를 말하며, 교권이란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위해 교사가 교과교육·생활교육·인성교육 등을 통해 학생을 교육할 권리를 말한다. 아울러 이 4가지 권리는 상호대립과 충돌 구도가 아닌, 상호협력과 보완관계라는 점을 분명히 언급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 2010년. 교육계에는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났다.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학생인권 존중과 보호에 노력을 가했다. 이를 시작으로 타 시도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등장함으로써,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은 전국적으로 제고되고 확산하였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가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학생이 인격적 주체로 존중받는 학생인권 신장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반면 구체성이 결여된 보편적 문구와 권리 중심의 해석으로 인해 ‘내 인권, 내 자녀의 인권’만 소중하고, 다른 학생들과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은 간과하는 인식도 생겨났다
' 교사는 교실 안에서 수업하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 독립적인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념이 업무에도 적용되어서인지 학교현장의 업무는 각자도생인 경우가 많다. 물론 전임자·담당부장·교감·교장과 의논하며 처리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업무담당자가 맡아서 해야 할 일들이다. 내가 맡은 업무가 하나라고 가정할 경우, 담당부장은 부장의 고유한 업무와 담당부서의 계원들이 맡은 업무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 그렇다면 교장·교감은 24개 학급일 경우 교사 24명과 교과전담교사 3~4명의 업무까지 파악하고 처리해야 한다. 학교에서 하는 일을 보면 없는 게 없다. 공사·이사·청소·도색·소독·방역·보건·급식 등 다양한 업무에다 학부모 민원이 들어오면 안 되는 게 없을 정도로 처리해야 한다. 지금 학교에서 책임지고 있는 업무와 민원들이 과연 교원들이 담당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앞선다. 쏟아지는 업무, 각자도생의 교육현실 필자는 일반대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영어학원 강사를 거쳐 수능을 치르고, 교대에 들어가 초등교사가 되었다. 학원에서 강사로 일할 때에는 영어 한 과목만 가르쳤고, 수업준비와 학부모상담(당연히 수업내용에 관한 것으로 생활지도는 하지 않음)이
수능시험과 같은 평가도구의 타당성이란 측정하고자 의도한 바를 얼마나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지 혹은 평가목적에 맞게 평가결과를 잘 활용할 수 있는지의 정도를 말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994학년도 이래 대한민국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으로서 명칭 그대로 수험생들이 대학에 입학해 잘 수학(修學)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하지만 목적과 역할에 대한 다양한 요구, 정시 확대를 통한 대입 공정성 확보, 근래의 킬러문항 이슈 등 여러 관점에서의 개선 요구에 직면해 있으며 심지어 21세기 창의·융합 인재양성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수능시험의 타당성에 대하여 몇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관련하여 어떠한 방향의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모색해 보고자 한다. 수능시험의 타당성 검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수능시험의 공식적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고등학교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대입 선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전형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수능시험은 개별교과에 대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는 양호한 문항
바람직한 대입전형이 갖추어야 할 기준 대학입학은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의 정점에 위치하고 있다. 모든 초·중등교육은 대학입시를 향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교육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위상을 갖고 있다. 출신 대학이 갖는 사회적 가치가 너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대다수 학부모는 자녀가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를 원한다. 학력 간 임금 격차, 대학 간 서열화가 이러한 대학 입학 경쟁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는 것과 현실에 대응하는 것에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평가의 경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포함한 대학입시는 바람직한 평가가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타당성이라고 할 수 있다. 타당성은 평가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내용을 측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성은 여러 번 평가를 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정확하고 안정적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평가의 객관성은 한 검사의 측정결과가 다른 검사자 혹은 채점자에 의해서도 서로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가의 경제성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여러 가지 평가도구 중에서 경비
가장 공정한 평가는 존재할까? 이러한 질문에 쉽게 ‘그렇다’라고 답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누구에게 공정한 평가라고 생각된다면, 다른 누군가에게는 불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교육은 모든 활동이 입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때문에 그동안 평가의 공정함이란 어쩌면 아이들 줄세우기 수단이나 다름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변별력을 위한 킬러문항, 과연 올바른 평가의 방향인가 해마다 수능 출제위원장은 “학교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학교 수업에 충실한 학생이면 충분히 풀 수 있도록 출제했다”라고 말한다. 주로 수학에서 킬러문항이라고 말하는 문항은 22번과 30번 문항이 손꼽힌다. 수능에서 수학은 30문제를 푸는데 누구에게나 똑같이 10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 단순히 계산하면 마킹시간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한 문제당 3분 정도에 풀어야 한다. 그런데 수학을 가르치는 학교 교사들조차도 수학의 킬러문항(특히 30번 문제)을 해결하는데 최소 20분 이상이 걸린다고 한다. 수학에서 킬러문항이란 세 가지 이상의 수학적 개념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문제해결과정이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접근방식을 요구하는 문항이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남발, 교육 마비시켜 ‘아동학대’라는 말이 많은 교사에게 노이로제와 트라우마를 주고 있다. 교사는 아동 보호자이자 아동학대 예방자다. 예방교육을 의무로 받아야 하며, 아동학대 미신고시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징계까지 받는다. 실제 교사는 아동학대 행위 시 가중처벌의 대상자다. 그러나 이것은 문제도 아니다.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과정에서조차 툭하면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당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기 때문이다. ‘아동학대 잠재적 가해자’로 살아가는 현실에서 교사는 ‘교직에서 살아남기’ 신공을 펼쳐야 하고, 가슴 졸이고 살다 보니 ‘참교사는 단명한다’는 말도 생겼다. 호랑이가 곶감을 무서워하는 것처럼 「아동복지법」이 교직사회의 저승사자법이 되어 버린 것이다. 특히 정서학대는 그 광범위성으로 인해 아동학대 신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오죽하면 “‘아동 정서학대’라고 쓰고 ‘아이 기분상해죄’라고 읽는다”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일차적 보호막 마련 이러한 암울한 교육현실이 심화되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권 보장 요구’가 분출되었고, 지난해 6월 20일 당선된 정성국 제38대 한국교총 회장은 당선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