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교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후 무죄 판결이나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아동학대행위자’ 혹은 ‘사례관리대상자’라는 명목으로 국가 시스템에 정보가 고스란히 입력·관리된다. 여기에 무죄 확정 이후에도 당사자가 직접 복잡한 삭제 청구 절차를 밞아야 하며, 거부될 경우 다시 힘든 행정·사법적 불복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무고한 교원에게 평생 지우기 힘든 주홍글씨를 새기고 정신적 고통을 강요하는 심각한 기본권 침해다. 한국교총이 헌법재판소에 이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 같은 기본권 침해는 당장 멈춰야 한다. 헌재의 전향적 판단과 신속한 법률개정이 요구된다. 교원을 대상으로 한 기본권 침해는 비단 이번 사례에서 끝나지 않는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헌법이 보장한 정치기본권도 봉쇄돼 있다. 만 16세 고등학생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지만, 정작 그들을 가르치는 초·중·고 교사는 퇴근 후에도 정당 가입은커녕 단돈 1만 원의 소액 후원도 할 수 없다. 개인 SNS에 특정 정치인의 글을 공유하거나 공감 표시를 하면 징계 대상이 된다. 여기에 같은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공무원과의 차별도 분명히 존
가끔 ‘교원단체가 실제 학교 현장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교원단체에 가입해 있으면서도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몰랐던 때가 있었고, 굳이 가입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졌던 적도 있다. 제도 변화 혼자서는 불가능 하지만 돌아보면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여러 제도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것이 학생생활지도 관련 제도다.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을 지도할 수 있고,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오인되지 않도록 법적 보호 근거가 마련됐다.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도 생겼다. 학교장이 민원처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 역시 법률에 담겼다. 이러한 변화를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단체의 성과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현장의 교원들이 어려움을 이야기했고 여러 교원단체가 문제를 제기했다. 여기에 사회적 관심과 논의가 이어졌고 국회와 정부의 입법 과정이 더해졌다. 처음에는 누군가의 문제 제기에서 출발했을 것이다. 현장사례를 모으고, 정책을 제안하고, 국회와 정부를 찾아가 설명하고, 필요할 때는 거리에서 함께 목소리를 냈다. 그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조금씩 제도가 바뀌어 왔
현재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에서 일어난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학교 내에서 일어난 학교폭력은 교사와 전담 조사관이 조사해 순리대로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 밖에서 일어난 학교폭력은 범위가 너무 넓고, 다양해서 학교에서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교사는 경찰공무원처럼 수사권이 없기 때문이다.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CCTV도 확보할 수도 없어서 설령 조사를 하더라도 극히 제한적이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교사에게사법기관 역할 맡겨져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맞닥뜨리면서 느끼는 점은 교사가 경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경찰 등 사법기관의 역할을 처리해야 하는 과정에서 괴리감과 회의감이 든다는 것이다. 특히 개별 학생을 상담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수업 시간에 다정했던 선생님이 경찰의 역할로 변경이 될 때 학생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심리적으로 매우 큰 부담을 갖는다.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전담 조사관이 학생을 조사할 때도 마찬가지다. 너무 광범위한 학교폭력의 정의를 ‘교육활동 중’으로 한정해야 하는 이유다. 학원, 교습소,
9일 전국에서 모인 2만여 교원의 법 개정 외침에 국회의원이 응답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 위주로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를 찾아 교원의 아동복지법 개정과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등 요구와 관련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백승아(이상 더불어민주당)·이주영(개혁신당) 의원은 교원이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조항으로 받는 고통, 교육활동 시간 이외까지 정치 활동 제약 등을 해소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김 의원은 “아동복지법에서 교육활동을 제한하는 법안과 교원의 교육시간 제외 정당 가입 등 정치기본법을 발의했다”며 “법안 통과로 선생님들이 제대로 설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교사 출신인 백 의원은 직접 교육 현장을 개선하고자 국회에 진출했지만, 여전히 교원들이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그는 “남은 임기 동안 모든 에너지를 쏟아 어떻게든 성과를 내겠다”고 호소했다. 세 아이의 학부모라고 소개한 이 의원은 “아이 3명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30명씩 맡으면서도 오히려 학부모를 위로하신 선생님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지켜드리고 싶다”며 “선생님들이 학생과 함께하는
제22대 국회의 지난 2년 4개월여 동안의 교육 분야 입법 성과를 돌아보면 교육위원회의 법률안 제안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 법률안이 가결되거나 대안 등에 반영된 법률 반영 비율도 낮지 않다. 교육 분야 입법의 창이 활짝 열린 것이다. 그러나 교육 입법의 급증이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한다. 제22대 국회 회기는 2024년 5월 30일부터 2028년 5월 29일까지이다. 2026년 10월 6일 기준으로 국회 교육위의 법률안 제안 건수는 971건이다. 제21대 국회 교육위의 법률안 제안 건수는 4년 간 1188건으로 월 평균 약 24.8건이었다. 이번 국회 교육위는 약 34.7건으로 약 40% 증가한 수준이다. 법률안 반영률은 27.6%(268건)이다. 제22대 국회 전체 법률안 반영률 28.42%와 비슷한 수준이며, 조사·분석 시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한다. 제21대 국회 교육위의 법률안 반영률 30.8%(366건)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이나 반영 건수는 제21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분야 정부입법은 사실상 외면 수준 이처럼 교육 분야 법률안 제안 건수와 반영 건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 제출
7일부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새 정부 2년차를 맞아 본격화되고 있는 교육정책의 추진 상황과 향후 방향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주요 현안을 정리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최근 발간했다. 이를 토대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를 둘러싼 주요 쟁점과 과제를 분야별로 짚어본다. 올해 고등교육 분야에서는거점국립대 집중 육성과 지역대학 지원체계 개편의 실효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역대학 투자가 교육·연구 경쟁력과 지역 정주로 이어질지, 산업·이공계 중심 지원 속에서 인문사회 학술생태계를 어떻게 유지할지도 관심사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다. 정부는 거점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높이고 권역별 전략산업과 연계해 교육·연구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4월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3개 거점국립대에 ‘브랜드 단과대학’과 ‘AI 거점대학’ 등을 지원한다. 학교당 전년보다 1000억 원 안팎을 추가 투입하고 브랜드 단과대학 및 연구거점 육성에 1200억 원, 지역 AI 교육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원 3단체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과 현장 중심 교육정책 수립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 모였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현실을 개선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정책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아동복지법 즉각 개정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교육재정 개악 반대 ▲유보통합 논의 폐기 ▲초등 저학년 3시 하교 전면 폐지 ▲서·논술형 평가 졸속 도입 반대 등 6대 과제를 제시했다. 교총과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 3단체는 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를 공동 개최했다. 지난해 6월 제주 교사 추모 집회 이후 1년 4개월 만에 열린 대규모 집회로, 3단체가 공동 개최한 것은 두 번째다. 집회에는 94개 교원단체와 2만여 명의 교원(주최 측 추산)이 참석했다. 또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김문수·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주영·천하람 개혁신당 의원과 정근식 서울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 조용식 울산교육감, 안민석 경기교육감, 이병도 충남교육감도 동참했다. 참석자들은 교권5법과 정부의 교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