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문해력을 키우는 엄마의 비밀 2 (최나야·정수정 지음, 로그인 펴냄, 392쪽, 1만9,800원) EBS ‘당신의 문해력’, ‘문해력 유치원’에 출연한 최나야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와 정수정 경기 대야초 사서교사가 문해력 독서법 2단계를 공개했다. 1단계가 미취학아동부터 초등 1~2학년생에게 적합하게 구성됐다면, 2단계는 중학년생 대상 교과 배경지식과 논술 기초를 쌓는 활동으로 꾸려졌다.
2022-05-06 10:30
세계시민을 위한 없는 나라 지리 이야기 (서태동·한준호·배동하 외 4명 지음, 롤러코스터 펴냄, 324쪽, 1만6,800원) 눈이 없는 나라 싱가포르, 공항이 없는 나라 모나코 등 ‘없음’에 주목한 교양서가 나왔다. 지리교과 교사인 저자들은 그동안 교육현장에서 주목해온 각 나라의 ‘주인공’에서 벗어나, 각자 소홀했던 ‘없는’ 부분을 채워가며, 더 넓은 세상을 담는 지도를 만들었다.
2022-05-06 10:30
[교사] 그림책 종이놀이 (황진아·최정아·구은복 지음, 학교도서관저널 펴냄, 224쪽, 1만7,000원) 그림책 독후활동으로 종이놀이를 한 이색 수업사례가 담겼다. 초등학교 교사인 저자들이 읽기와 쓰기 위주의 독서활동에서 벗어나 손쉬운 종이놀이로 책 읽기의 즐거움과 문해력을 동시에 높이고자 장기간 연구하고 적용한 노하우를 들려준다. 누구나 교실에서 손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
2022-05-06 10:30
2022년 1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육아휴직수당이 인상됐습니다.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까지의 기간에도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의 기간에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과 동일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는 최대 150만 원의 범위에서 월봉급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까지는 최대 120만 원의 범위에서 월봉급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다르게 지급해 왔습니다. 선생님들의 QA Q. 회사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뒤에 교원인 제가 연이어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하려고 합니다. 일명 ‘아빠의 달’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부모 모두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휴직자의 첫 3개월에 대해서는 월봉급액 100%(상한액 250만 원)를 지급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두 번째 휴직자가 남성이 되는 경우가 많아 ‘아빠의 달’로 불리지만, 엄마 아빠 휴직 순서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이때 배우자가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했다는 사실은 신청자 본인이 증빙해야 합니다. 배우자
2022-05-06 10:30
교사가 행하는 교육활동인 ‘가르친다’는 일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다. 교실에서 교사가 가르치는 일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학생들에게 진정한 배움과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과정이며, 여러 복잡한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 사회변화 속도는 이전보다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고, 변화 양상을 예측하는 것 역시 불확실해지고 있다. 이러한 예측의 불확정성은 오히려 교사가 갖추어야 할 전문성과도 관련이 깊다. 고정관념이나 시각에 갇히지 않고 통찰하고 이해하려는 자세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결국 교사는 새롭게 다가올 패러다임 변화에 민감해야 하며, 동시에 바람직한 교육방향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어떤 방향을 선택할지 정확하게 판단하여 행동하는 ‘투철하면서도 유연한 교육적 방법’의 발현은 필수적이다. 이제는 특정한 실제적 교수법을 갖추는 것 이상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즉 학교상황과 맥락에서 다양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보다 근원적인 능동적 행위의 주체로서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교사가 갖추어야 할 교사전문성과 전문성 개발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교사전문성 개념의 변화 교사전문성의…
2022-05-06 10:30
어쩌면 슬로베니아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인지도 모른다. 알프스 산자락 아래 자리한 인구 200백만의 이 자그마한 나라는 친절한 사람들만 살고 있다. 류블랴나·피란·마리보르…. 슬로베니아의 행복한 도시를 여행했다. 슬로베니아. 솔직히 조금 낯선 나라다. 유럽 동남부에 자리한 나라인데 옛날에는 유고 연방에 속했다. 나라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슬라브족들이 살고 있다. 슬로베니아는 발칸반도에 숨은 듯 자리 잡고 있다. 면적은 한반도의 11분의 1. 대략 1,000만㎢. 전라도 넓이와 비슷하다. 인구는 2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나라가 워낙 작다보니 동서를 횡단해봐야 고작 3시간 밖에 걸리지 않는다. 슬로베니아는 1991년 유고슬라비아 공화국이 해체되면서 독립했다. 당시 6개 연방국가였던 유고슬라비아에서 슬로베니아는 가장 잘 사는 나라였다. 하지만 자신들이 쌓은 부를 다른 연방국가와 평등하게 배분해야 하는 공산주의 체제에 슬로베니아는 반기를 들었고, 국민투표를 거쳐 독립을 결정했다. 지금도 국민소득이 2만 5,000달러를 넘어, 동유럽과 발칸유럽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나라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 모르는 사람이 아…
2022-05-06 10:30
교원의 교육활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2019년 10월 개정된 「교원지위법」이 시행되면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지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아직도 그 변화가 교육현장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다. 얼마 전 교육부에서는 2022년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개정판을 발간하였다. 해당 매뉴얼의 집필진으로서 교원이 꼭 알아두었으면 하는 「교원지위법」 부분을 전하고자 한다. 1.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원지위법」에서 말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개념에 대해 먼저 알아본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폭행(상해)’, ‘협박’, ‘명예훼손’, ‘모욕’, ‘손괴’, ‘성폭력범죄 행위’, ‘불법정보 유통행위’,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성희롱’,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부당한 간섭’,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 무단 배포’, ‘그밖에 교권을 존중하지 않거나, 교원의 전문적 지위·신분에 대한 부당히 간섭하는 행위로 학교장이 판단하는 행위’를 말한다(「교원지위법」 제15조,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2022-05-06 10:30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의하여 경력직 공무원 중 특정직으로서 ‘특수하게 정해진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한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제3조(교원 보수의 우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에 따르면 ‘보수’란 봉급과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봉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하고,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교원의 수당체계는 독자적인 법적근거를 갖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공무원이면 모두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다. 교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예산범위에서 봉급 외에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의 종류·지급범위·지급액과 그 밖의 수당 지급을 별도로 정해놓고 있다. 교원에게 적용되는…
2022-05-06 10:30
경제뉴스를 매일매일 보다보면 위기가 아닌 날이 없다. 새로운 뉴스가 나오기 마련이고, 시장은 그 뉴스에 흔들린다. 작년 말에는 금리인상 우려, 올 초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최근에는 금리인상 속도 우려, 양적긴축 우려 등으로 증시가 흔들리고 있다. 하루하루를 보면 위기의 연속인데, 길게 보면 증시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증시는 더 하락할 것 같지만, 막상 위기가 끝나기도 전에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아직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먼저 하락하는 경우도 많다. 많이 오르면 배가 아파서 지금이라도 사고 싶고, 많이 내리면 무서워서 당장이라도 팔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인지라, 결국 뉴스를 보고 뇌가 판단내리는 것이 아니고 흔들리는 마음이 판단을 내리게 된다. 문제는 대중의 마음이 대개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한 시점에서 가장 욕심이 나고, 가장 두려움을 느낀다. 그래서 실제 가치보다 주가가 더 많이 오르기도 하고 더 많이 하락하기도 한다. IMF·리먼 브라더스·코로나 때, 세상이 망할 것처럼 증시가 하락했지만 나중에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올라가곤 했다. 반대로 자고나면…
2022-05-06 10:30
5월 달력을 보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부터 5일 어린이날, 8일 어버이날, 21일 부부의 날 등 가족을 위한 날이 많다. 그래서 흔히 5월을 가정의 날이라고 부른다. 그뿐만이 아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고, 15일은 스승의 날이다. 가족을 포함하여 공동체의 화합과 행복, 건강을 위한 기념일이 많다. ● 근로자의 날(5월 1일) 근로자의 날(메이데이, May Day)은 1886년 5월 1일 8시간 노동제 쟁취 및 유혈탄압을 가한 경찰에 대항하여 투쟁한 노동자들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제 강점기였던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총연맹이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실업 방지’를 주장하며 최초의 행사를 개최했다. 미국·캐나다·일본 등 일부 국가는 사회주의의 메이데이에 대항하는 의미로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정했다. 이에 미국과 캐나다는 9월 첫째 월요일, 뉴질랜드는 10월 넷째 월요일, 일본은 11월 23일이 ‘노동절(Labour Day)’이다. ● 어린이날(5월 5일) 1919년 3·1독립운동을 계기로 어린이들에게 민족정신을 고취하고자, 1923년 방정환을 포함한 일본유학생 모임인 ‘색동회’가 주축이 되어 정한 날이다. 각 나
2022-05-06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