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상훈과 징계 공무원인 교원에게는 수행한 업무에 대한 공적을 치하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포상을 통해 국민의 행동규범을 삼으려는 상훈제도가 있다. 반면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공무원 관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인 징계제도가 있다. 이는 공무원인 교원이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행하여지는 당근과 채찍이다. 상훈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로 포상·서훈 등이 있는데, ‘포상’이란 서훈과 표창을 의미하고, ‘서훈’이란 훈장과 포장을 의미하며, ‘상훈’이란 상과 서훈을 동시에 의미한다. 즉, ‘포상’=‘서훈’+‘표창’, ‘서훈’=‘훈장’+‘포장’, ‘상훈’=‘상’+‘서훈’을 의미하고, ‘표창’=‘상’이라면, ‘포상’=‘상훈’=‘서훈(훈장·포장)’+‘표창’이 된다. 따라서 상훈과 포상은 거의 동일한 의미로 파악될 수 있으며, 혼용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징계(懲戒)는 공무원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의미한다. 즉, 징계는 법령·규칙·명령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뜻한다. 이러한 징계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무를 보다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고 행동규범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통제 활
2021-02-05 10:30들어가며 3년마다 돌아오는 정기감사는 학교현장을 긴장하게 만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유발하곤 합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10여 년 전만 해도 야근을 해서 수많은 증빙자료를 출력하고 분야별로 분류하여 감사장에 세팅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교육하려고 교사가 되었지, 이런 행정적인 서류처리하려고 교사가 되었나’하는 푸념을 동료교사들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또 승진을 준비하거나 앞둔 교사들은 바짝 긴장하면서 경고 이상을 처분받지 않으려고 감사기간 동안 마음 졸이며 감사를 받곤 했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교육부 감사가 있어 교육전문직을 긴장시키곤 합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감사에서 더 많이 지적을 받는 ‘웃픈 일’이 발생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번호에서는 교육전문직으로서 학교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감사 대비 주안점이나 교육청에서 근무하면서 대비해야 할 감사 주의점 등을 사례를 통해 분야별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개념 및 교무학사 분야 주안점 가. 감사의 법적 개념은 무엇인가요? 감사(監査)란 ‘감사대상이 되는 조직 또는 조직구성원의 업무나 행위가 일정한 기준에 부합되는지를 증거자료에 입각
2021-02-05 10:30들어가며 학교혁신과 수업혁신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있을 것입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은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교육’과 ‘수업’이라는 같은 일을 하는 동료교원과의 협력과 협업을 통해서 더욱 향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마다 차이가 있지만, 201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교원학습공동체’ 활성화 방안 마련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전문적 학습공동체’로 정의하여 사용하는 교육청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교원 사이의 협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협력이 학교업무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수업을 포함한 학생교육활동에 대한 협력을 강조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원학습공동체’ 운영을 통해서 특정 교과나 교육활동에 관심이 있는 교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보다 체계적·구체적으로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에 운영의 목적이 있습니다. 교원학습공동체에 관하여 여러 학자에 따른 다양한 정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경호(2016)는 교원학습공동체 정의와 속성을 표 1, 표 2와 같이 정리합니다. 위와 같
2021-02-05 10:30면접은 소통이다 면접이 익숙하고 쉬운 사람은 없다.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진행하는 위치에 있던 교사들이니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 있고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낯선 사람 앞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야 하고 그래서 합격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답변을 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매우 어렵다. 면접은 인재를 선발해야 하는 면접관과 그 인재에 내가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표현해야 하는 면접자 즉, 사람을 뽑고 뽑혀야 하는 뚜렷한 목적이 상반된 사람이 마주 대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혹여 응시자 중에서 지금까지 면접이란 것이 어떤 문제가 제시되고 내가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술술 잘 말하는 ‘말하기 대회’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잘못 생각한 것이다.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앵무새처럼 외운 답변이 아무리 완벽해도 면접관과의 소통 맥락과 맞지 않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드라마에서 발연기를 보거나 예능 프로그램에서 재미는 있는데 어딘가 진실성이 결여된 것 같아 몰입하기 어려운 것과 같다. 교육전문직 면접 장면에서 출제되는 문제는 면접관이 면접자의 정의적 영역을 평가하
2021-02-05 10:30교원의 보수체계 교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의하면 경력직 공무원 중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특수하게 정해진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및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다. 이러한 교원의 보수는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한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제3조(교원 보수의 우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른 우리나라 유·초·중·고 교원의 보수체계는 기본급여와 각종 수당으로 이루어지며 기본급여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호봉별로 책정되는데, 공무원의 경우 승진·강등 등 임용 발령과 정기승급을 통해 호봉이 변경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교원의 수당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교원의 수당은 공무원 수당규정에 따라 지급되며, 상여수당·가계보전수당·특수지근무수당·특수근무수당·초과근무수당 등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이외에도 성과상여금·모범공무원수당·직책급업무추진비·실비변상 등이 있다. 여기에서는 주
2021-01-06 10:30들어가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학교별로 무작위 전화를 해서 민원전화를 얼마나 친절하게 받고 잘 처리하는지 평가를 하여 순위를 매겨 발표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관리자분들은 학교 순위를 보고 칭찬을 하거나 민원전화 처리요령에 대한 연수를 지시하곤 하였습니다. 그만큼 민원처리에 민감했다는 증거겠지요. 얼마 전 협의회 자리에서 교육청 장학사 한 분이 “하루 종일 민원인 전화를 받고 민원처리를 하느라 원래 추진해야 할 업무는 업무시간 내에 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야근을 계속 해야 해서 너무 힘들고 피곤하다”는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민원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교육전문직으로서,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할 민원 응대 요령을 유형별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민원 응대 요령 가. 전화 민원은 어떻게 응대해야 하나요? [PART VIEW] 나. 방문 민원에는 어떻게 응대해야 하나요? 1) 첫인사 및 방문 목적을 확인합니다. 가) 민원인이 사무실에 들어오면 민원인과 가볍게 눈을 맞춘 후, 공손하게 인사합니다. 나) 민원인에게 방문 목적을 먼저 확인합니다. 2) 민원상담 및 끝인사 가) 민원인의 말을 경청하면서 중요하거나 잊어버리기 쉬
2021-01-06 10:30들어가며 2020년은 학교 교육의 큰 변혁이 있었던 해로 기억됩니다. 2020년 1월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으며, 공교육의 정규수업에 원격수업이 도입된 첫 해가 되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와 교사, 학생과 학부모 등 많은 구성원의 협의와 시행착오 끝에 원격수업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형세입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되어 가면서 원격수업의 형태 중 쌍방향 실시간수업에 대한 요구가 늘어났고, 점차 그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교사가 쌍방향 실시간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에 따른 다양한 기술과 도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대적 흐름과 상황에 알맞게 교실혁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공교육에서의 원격수업이 우리 예상보다 빠르게 도입되었지만, 대다수 교육전문가는 저서와 인터뷰를 통해서 원격수업의 등장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원격수업에서만 교실수업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학교에서 이뤄지는 수업은 ‘교육과정=교과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학생 필기가 없는 교과서의 일부를 보고, 학생과 학부모는 ‘선생님께서 진도를 다…
2021-01-06 10:30전문직에 응시하고자 하는 교원이나 교장·교감 승진을 앞둔 교원이 선발 절차에 따라 마주해야 하는 면접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매우 고민이 되는 부문이다. 젊은 세대의 취업에서 면접전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말할 것도 없이 더욱 커지고 있다. 면접 비중이 커졌다는 것은 서류나 필기전형으로는 사람을 선발하는데 무언가 부족하고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해 주는 객관적인 자료들이 타당도나 신뢰도 면에서 만족스럽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래서 직접 만나서 질문하고 답변을 들으면서 그 역량을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전문직에 응시하고자 하는 교원의 경우 업무 자체가 가르치는 일이고, 학교 행정업무를 추진하면서 협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여 별도로 면접에 대한 두려움이나 준비가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실제로 개별면접이나 집단토의 등 2차 전형은 1차로 서류나 필기전형 후 합격여부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1차 합격 여부를 본 후 2차 전형이 시행되는 2~3주 사이에 준비하는 것으로 응시계획을 짜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 경우 면접장에서 만나는 응시자들은 오히려 신입사원 응시자들보다 더 위축되고 당황해하는 경우도 많다.…
2021-01-06 10:30교육공무원의 승진 개념과 승진 규정 교육공무원의 승진은 임용 이후에 생기는 다양한 인사이동 사항 중에 중요한 개념으로 해석되는데 일반적으로 직위가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며, 교육공무원법상의 승진은 임용의 한 형태로 동일직렬 내에서 하위직에서 상위직으로 임용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교육공무원의 직렬은 직종의 성질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교육직·교육행정직, 장학직 및 교육연구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공무원 승진 임용의 예를 들면 교사가 교감으로, 교감이 교장으로 되는 것이 교육직렬의 승진 순서이다. 장학사가 장학관으로, 교육연구사가 교육연구관이 되는 것은 장학직렬 또는 교육연구직렬의 승진 형식이다.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교사가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 임용되거나 장학사(관)가 교육연구사(관)로 임용되는 것은 승진 임용이 아닌 전직 임용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승진제도는 구성원에게 보상수단 내지 욕구충족수단을 제공하며, 인적자원을 적절히 배치함으로써 조직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하고, 조직구성원이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능력계발의 수단이 된다. 대체로 승진기준은 연공주의(年功主義, seniority system)와 능력
2020-12-04 10:30들어가며 몇 년 전 뉴스 기사에서 대학생이 마음에 안 드는 지도교수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커피음료를 사서 교탁에 두었고, 대학교수는 학생 성의를 생각해서 마시며 강의를 했는데 이를 「청탁금지법」으로 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뉴스를 접하면서 우리 사회가 교원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한가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열심히 강의해 주는 선생님께 커피 한잔도 못 드리게 법으로 금지하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 서글펐습니다. 너무 정에 얽매인 일 처리는 안 되지만 작은 성의도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 제 기준에서는 교원의 위상이 많이 저하된 것이 아닌가 하는 씁쓸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악법도 법이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청탁금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는 이 시점에서 교육전문직으로서 이 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사소한 것도 민원인으로부터 청탁을 절대로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교육전문직으로서 업무 추진을 함에 있어 청렴한 공직 수행을 위해 「청탁금지법」의 이모저모를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이해 가. 「청탁금지법」이 무엇인가요? 「청탁금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
2020-12-04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