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고교 졸업자와 대학 졸업자의 임금 격차가 벌어지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임금 격차를 넘어섰다. 2016년 기준 한국 성인(25∼64세)의 학력별 임금을 살펴보면 고교 졸업자의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전문대 졸업자 임금은 116, 대학 졸업자는 149, 대학원 졸업자는 198이었다. 전문대졸자 임금은 OECD 평균(123)보다 낮았지만, 대졸자와 대학원 졸업자는 OECD 평균(각 144,191)보다 높아 고졸자와의 임금격차 역시 OECD 평균보다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추세는 해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통계도 마찬가지다. 지난 2019년 조사에 따르면 5~29명 사업체에서 일하는 고졸 이하 노동자의 중위임금은 2508만5천원인 반면, 대졸 이상 노동자는 그보다 1.4배 많은 3521만3천원이었다. 이 격차는 사업체 규모에 따라 30~99명 1.7배, 100~299명 1.7배, 300~499명 1.75배로 갈수록 벌어지다가, 500명 이상 사업체에서 1.42배(고졸 이하 4780만6천원, 대졸 이상 6802만9천원)로 다시 줄었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이는
2020-08-06 10:30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과 시행령이 지난 5월 27일 개정 · 시행돼 외부강의 등의 신고 대상과 절차 등이 변경됐다. 외부강의 등 신고 대상 · 절차 개정 기존에는 모든 외부강가 신고 대상이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 이후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에 대해서만 신고 가능하다. 이전과 같이 직무관련성이 없거나 강의요청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인 경우, 또는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사전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정 됐다. 종전에는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토록 했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하기 전이나 또는 하고 난 이후 1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 등 행정처분대상이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외부강의 등 유의 사항 외부강의 출강은 반드시 요청기관의 공문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적인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한 외부강의 행위는 금지돼 있다. 근무시간 내의 외부강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교원의 담당직무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국가정책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
2020-08-06 10:30결과가 같다면, 과정도 같아야 한다.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하지만 삶은 다르다. 결과가 같더라도 과정은 천차만별이다. 누군가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해서 결과에 이르는 반면, 누구는 태어나보니 ‘금수저’여서 손쉽게 결과에 다다르기도 한다. 또 어떤 이는 ‘운 좋게도’ 느닷없이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한다. 이처럼 인생의 과정에 놓인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은 사람들을 희망에 들뜨게도, 좌절하게도 한다. 물질적 풍요 속에서 살아가는 듯 보이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저성장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Z세대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불안감을 안고 살아간다. 그래서 이들에겐 ‘과정’이 더욱더 중요한 가치가 된다. #부러진 펜 #로또취업 얼마 전 터진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사태를 바라보며, 고등학생 딸아이는 “좋은 대학(좋은 회사)을 가기 위해서 놀고 싶은 거 참아가며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과정이 무시당하는 것 아니냐”며 분노를 나타냈다. 분노의 핵심은 ‘과정의 불공정’이었다. 퇴근길, 지하철역에서 서명운동을 하고 있던 정규직 청년의 호소 역시 자신들의 노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닐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서명 후 쥐여준
2020-08-06 10:30공무상 재해란 공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제1항). 공무상 부상은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말하고, 공무상 질병은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공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말한다. 공무원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않지만, 그 자해행위가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본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 제1항)는 1.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요양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2020-08-06 10:301. 복무관계의 의의 복무란 ‘공무원이 공직생활을 함에 있어 지녀야 할 자세와 지켜야 할 행동’을 말하고, 복무관계란 정부(또는 행정기관)와 공무원 간 복무에 관한 법률상의 관계로 크게 ‘의무관계’와 ‘근무관계’로 나눌 수 있다. 의무관계는 공무원이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는 의무로 주로 「국가공무원법」 제7장(제55조~제66조)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근무관계는 공무원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이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 등에 규정되어 있다. 복무관련 법령의 적용범위는 그것이 의무관계에 해당하는 것인지 근무관계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장소적 적용범위에서 의무관계는 공적 공간(사무실)뿐만 아니라 사무실을 벗어난 사적생활공간에서도 적용함이 원칙이나 근무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무실에서만 적용되는 규범이다. 예외적으로 출장과 같이 복무관련 법령의 적용범위가 직장을 벗어나서까지 확대되는 경우도 있다. 시간적 적용범위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부터 퇴직 전까지 적용되나 예외적으로 비밀엄수의 의무는 퇴직 후에도 적용된다. 복무관계는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규율
2020-08-06 10:30
EBS 창의체험 탐구생활 (EBS 펴냄, 196쪽, 1만4000원) 창의체험활동에 초점을 맞춘 어린이 학습도서로 현직 초등교사들이 주제 선정·집필·삽화 등 모든 과정에 참여했다. EBS2·EBS+2와 인터넷을 통해 강의도 방송된다. 친근한 동물 캐릭터들의 좌충우돌 에피소드를 통해 초등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여러 교과의 측면에서 동시에 접근해 자연스럽게 주제통합 학습을 할 수 있으며, 책의 각 페이지에는 ‘인성·지성·감성·창의’ 등 4개 핵심 역량이 표기돼 있어 교육과정 재구성에도 도움이 된다. 총 10강으로 쓰기·만들기·그리기·보고서 작성 등 여러 활동을 통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어린이 도서로 학교 예산으로 구입해 도서관이나 학급도서·돌봄교재로도 활용할 수 있다. 1권 잘 먹고 잘 싸는 법 목차 탐구 1 _ 영양소 이야기 탐구 2 _ 밥상의 주인공, 곡식 탐구 3 _ 고기가 좋아 탐구 4 _ 채소와 과일로 건강 UP! 탐구 5 _ 미식의 세계 탐구 6 _ 맛은 어떻게 느낄까? 탐구 7 _ 씹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탐구 8 _ 소화하고 흡수하고 탐구 9 _ 우리가 더럽니? 똥과 오줌 탐구
2020-08-06 10:30
“딴다 딴다 딴딴다~ 이렇게 전주가 네 번 나오면 다섯 번째 마디에서 들어가자.” “알았어, 박자가 헷갈리니까 하영이가 시작 큐를 줘.” “그럼 이때 컵을 내려놓고 손을 올리면 되는 거지?” “맞아, 근데 그냥 올리면 밋밋하니까 웨이브를 넣어볼까.” “오, 좋은데, 다시 시작하자. 하나, 둘, 셋, 넷~.” 해거름녘 찾은 서울선사초등학교 5학년 3반 교실. 초등교사 유튜버 ‘301room’의 정예멤버가 모였다. 오늘은 이들의 최대 히트작 ‘컵타’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촬영하는 날. 요즘 인기 있는 가수 비의 깡(GGANG)이 흘러나온다. 힙합 분위기를 내려는 듯 검정색 티셔츠에 모자를 눌러쓴 4명이 컵을 탁자에 딱딱거리며 손뼉으로 리듬을 탄다. 벌써 두 시간 째, 창밖엔 이미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연습과 촬영이 반복된다. 한 주일의 피로가 몰려오는 금요일 저녁, 지칠 법도 한데 뭐가 그리 좋은지 연신 깔깔댄다. “자, 이제 녹화 들어간다”란 말이 떨어지자 4명이 호흡을 척척 맞춘다. 딴다 딴다 딴딴다~, 빠른 비트를 타고 경쾌하게 움직이던 컵들이 어느 순간 딱 하는 소리와 함께 멈췄다. “와~ 성공이다.” 까르르 웃음보가 또 터졌다. 서울교대 14학번
2020-07-06 11:0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rona virus disease 19, 이하 COVID-19) 유행으로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해야했던 초·중·고등학교가 마침내 개학을 했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개학 첫날부터 확진자 발생이나 확진자 동선이 파악되지 않는 등 수십 개 학교가 등교 첫날부터 다시 문을 닫아야만 했다. 나머지 학교는 정상적 등교가 이루어졌으나, 자가격리자와 발열검사에서 귀가 조치되는 학생들이 있어 여전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조심하며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먼저 COVID-19가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 심리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학교환경에서는 특히 어떤 특성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할지, 그리고 학생들의 안녕을 위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우리에게 엄청난 공포를 일으키는 신종감염병 신종감염병의 일종인 COVID-19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이다. COVID-19는 감염자의 비말(침방울)이 호흡기나 눈·코·입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된다. 감염되면 약 2~14일(
2020-07-06 11:00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모든 사람이 같아 보이지만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는 다르다. 동양인과 서양인은 다르고, 부자와 빈자의 삶은 디킨스의 표현처럼 믿을 수 없이 다르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윤리적 정초에도 흑인과 백인의 갈등은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COVID-19 시대를 맞아 21세기 경제의 패러다임으로 간주되었던 아웃소싱, 공유경제, 경제블록 등의 사회체제 대신 각자도생의 시대가 다시 열린 것처럼 보인다. 온라인 시대를 맞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더 단절되는 것처럼 보이고, 서로를 이해하기에 물리적 공간 자체가 부족해지는 인상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의 교육은 어떻게 될 것인가. 서로를 헤아리고 이해하는 능력 없이 과연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온라인 수업이 정보전달 수준을 넘어서 진정한 교육이 되려면 무엇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 인간의 보편적 감정인 ‘사랑’을 표현한 여류시인, 사포 공감(sympathein)은 같은 것을 겪고 느낀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서로가 온전히 같은 것을 겪을 수는 없다. 남자와 여자는 인간이라는 종의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상이하다. 그런 면에서 남자는 온전히 여자를 이해할 수
2020-07-06 11:00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행정부가 입법부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행정국가’ 형태를 하고 있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입법부의 독립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 교육정책 결정에서 국회의 역할은 점차 커지게 되었다. 그러자 국회가 구성될 때마다 교육계의 요구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이중에는 서로의 의견이 일치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용이한 요구도 있지만, 상충하는 것들이 더 많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국회의 존재 의의는 이러한 갈등을 풀어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식물국회’를 벗어나 보다 ‘생산적인 국회’가 되어 달라는 요구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그리고 국민들과의 충분한 소통과정을 거치면서 교육의 막힌 곳을 뚫어주고, 교육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필요한 기반과 지원책을 마련해달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교육계 요구 봇물 ... 국회 입법 영향력 갈수록 커져 집권여당과 행정부의 당정협의에서도 정부 측이 주도하는 의제에 대해 정당이 대정부 견제 역할을 함으로써 양보안을 이끌어 내는 등 정당의 역할이 더욱 강력해졌다. 그 결과 교육분야에서 의원입법 제안 건수만이 아니라…
2020-07-06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