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의 승진 관련된 제도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신 선생님들께서도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2018년 4월 1일자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근무성적 평정점의 합산점수 비중이 조정되어 시행되어, 5월호에서는 한국교육신문사에 발행한 ‘2018 학교행정실무백과’의 내용 및 관련 법령을 토대로 근무성적평정 제도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다만 모든 내용에 대해서 세세히 설명하기에는 지면관계상 제한이 있어, 많은 선생님들께서 질의하시는 평정기준과 채점결과의 공개 등 참고하실만한 사항과 QA 사례를 위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원 승진 관련 법령 ◦ 법률 : 교육공무원법 제13조, 제14조 ◦ 대통령령 : 교육공무원 임용령,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 시행규칙, 훈령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근무성적평정(100점 만점) 참고 판례 ◦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청구 거부의 타당성 여부(대법원 2006.10.26. 선고 2006두11910) - 판시사항 :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 승
2018-05-02 09:00
사회수업 거꾸로 하기 사회과는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사회현상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판적 사고력·창의력·판단 및 의사결정력 등을 신장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탐구방법을 활용하여 학습자 스스로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흥미와 관심을 고려하여 개개인의 수준에 적합한 경험을 제공하는 교수·학습 전략을 지향한다. 교실에서 사회과 수업을 계획할 때에는 이러한 교수·학습상의 특징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과는 다른 교과목에 비해서 학생들의 선호도가 낮고 학생들의 배경지식에도 차이가 심한 편이며, 단위 시간에 해결해야 할 수업의 양도 많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더욱 재미있고 흥미로운 사회수업의 방법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오고 있다. 하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의외로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의 상상력과 탐구력을 자극하여 모두가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사회수업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일까? 최근 각 교과에서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는 ‘거꾸로 수업’을 통해 새로운 사회수업의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이 수업은 학생들이 다음 차시에 공부해야 할 주제와 내용을 스스로 공부하
2018-05-02 09:00
학창시절의 역사수업시간을 떠올려 보면 재밌는 역사수업이 생각나는가? 대부분 ‘아니요’라고 생각할 것이다. 재미와는 거리가 멀뿐더러 교과서를 싸매고 암기하던 자신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지 않는가? 역사를 참 좋아하지만 역사수업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까? 역사수업의 기억과 암기 첫 번째 이유는 역사를 암기의 대상으로만 보기 때문이다. 왜 역사는 암기과목으로 전락했을까? 그것은 바로 교과서에 나오는 역사적 사실을 절대불변의 진리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역사는 역사학자들이 연구를 통해 당시의 모습을 추측하고 해석한 결과이며 그중에서 합의된 대표적인 것들을 교과서에 적는다. 그러므로 새로운 연구에 의해 언제든지 그 내용이 변할 수 있다. 하지만 교과서 내용은 진리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교사는 항상 암기를 강요하고 학생들도 ‘역사=암기’라는 이미지로 굳어지게 된다. 두 번째 이유는 설명식 일변도의 수업이다. 역사를 암기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다 보니 지엽적인 내용까지 가르쳐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 자연스럽게 탐구하고 해석하는 수업은 사라지게 된다. 또한 결과만 기록된 교과서를 통해서는 탐구와 해석 자체가 시작되기 어렵다. 탐구와 해석
2018-05-02 09:00자신의 이야기를 갖고 살아가는 학생들을 꿈꾸며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이끌 수 있는 긍정적이고 기본이 되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각자의 인생에서 만나는 희로애락 앞에서 방관자가 아닌 주인공이 되어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가는 모습을 보고 싶었으며, 왜 그런 일들이 생기고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을 가지고 용감하게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국어수업을 통해 학생들과 함께 이 꿈을 구체화하면서 조금씩 실현시키려고 방법을 찾고 고민했다.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핵심은 학생들이 직접 이야기를 읽고 쓰면서 접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행평가나 글쓰기 대회 등을 통해 일시적이고 단편적으로 접하는 것은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한 학기 또는 될 수만 있다면 한 학년의 국어수업 전체를 통해 학생들이 꾸준히 이야기와 함께 놀면서 배우면서 생활하도록 하고 싶었다. 이런 생각은 중요한 질의응답 과정을 거치면서 더 구체화되었으며 2017년 1년의 국어수업을 통해 소설 창작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여기서는 그동안 진행했던 다양한 형태의 창의적 글쓰기 활동과 미래창의수업 보고서에 담았던 내용을 바탕으로 활동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행복한…
2018-05-02 09:002018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7 국민독서실태조사’ 결과는 사서교사인 필자에게 큰 고민으로 다가왔다. 이 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의 학교도서관 이용률은 84.2%에서 83.5%로 하락하였으며, 독서 프로그램 참여율도 51.4%에서 49.1%로 낮아졌다. 사서교사로서 평소 학생들에게 책 읽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준 건 아닌지, 학교도서관 이용에 대한 너무 많은 압박을 주었던 것은 아닌지 늘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현실로 다가오니 더 큰 고민에 빠지게 됐다. 학기 초, ‘학생들이 부담 없이 학교도서관에 찾아와 다양한 책과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던 중 올해 본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주제로 연구학교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순간적으로 ‘민주적 시민역량’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면 자연스레 학교도서관 을 통한 배움을 이끌어 낼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민주적 시민성은 아이와 어른의 상호의존관계 속에서 만들어지고, 지식과 기술을 통해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어야 한다(심성보 2017). 이에 학교도서관이 이러한 ‘관계와 지식·기술을 통합한 체계적 학습’에 부합하는 최적의 장소라는 생각이 들었고, 학교도서관에서 시작하는…
2018-05-02 09:00
2018년 3월에 완료된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효율성 평가 및 설치기준 연구에 근거하여 2018년 3월 27일부터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교육부령 제154호). 이에 따라 공기질 등의 유지·관리기준(제3조제1항제3호의2 관련)에 미세먼지 (PM2.5)가 오염물질 항목에 신설됐다. 또한 2018년 4월 5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에 따르면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강화’, ‘교실 내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방안’, ‘학교 실내 체육시설 설치 지원’, ‘어린이와 호흡기질환자 등 민감군 학생에 대한 보호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모든 교실에서 직경 2.5㎛ 이하 먼지를 35㎍/㎥ 이하로 유지 및 관리하게 되었고, 향후 3년간 모든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우선 설치 학교)에 학교 공기정 화장치를 설치하며,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학교(전국 617교)에 간이체육실, 소규모 옥외체육관, 정규체육관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19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미세먼지 대응 협력체계, 민감군 학생에 대한 보호, 미세 먼지 교육·홍보 등이 강화될 것이다. 미세먼지 잡으러 공기정화기 틀었더니 이산화탄
2018-05-02 09:00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위한 다양한 관점으로 세상 읽기(Maureen McLaughlin, Glenn L. DeVoogd 지음, 이경화 등 옮김,) 최근 연구에 따르면 비판적 읽기·쓰기는 독자의 이해를 향상시킨다. 단순히 저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데서 벗어나 비판적 입장에서 책을 능동적으로 해석하고 저자의 목적과 생각, 글의 형식에 의문을 제기해야 그 내용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비판적 읽기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학교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미래엔 펴냄, 268쪽, 1만6500원)
2018-05-02 09:00# 사례 1 초등학교 진단평가 날, 한 학생이 시험지를 구기고 책상을 내려치더니 소란을 피운다. 학습 활동 중 다른 학생이 수업할 수 없을 정도로 방해를 하고, A 교사에게 침을 튀기거나 발길질을 한다.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 권보호를 위한 방법을 모색했으나 쉽지 않다. # 사례 2 고등학교 수업시간, B 교사가 코를 골며 자는 학생을 깨웠더니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이 돌아온다. 학교 측은 학생 에게 강제 전학을 권고했으나 학생은 학급만 바뀐 채 여전히 학교에 다니고 있다. B 교사는 두렵다. # 사례 3 C 교사가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더니 한숨을 쉰다. 자신의 반 학생 학부모가 저녁, 주말을 불문하고 시시콜콜 문자를 하거나 전화를 한다. 교무실로 걸려온 격앙된 목소리의 전화 한 통, 오전 11시에 연락을 달라고 문자를 했는데, 한 시간 반이 지난 지금도 연락이 없다는 내용의 전화이다.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침해와 피해교사에 대한 조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만 3,576건이고, 2017년 상반기에만 1,665건의 교권침해가 발생했 다. 교권침해 유형을 살펴보면 62.7%가 학생의 폭언·욕설이고 수업 방해·학부 모에 의한 교권침해·학
2018-05-02 09:00
종례시간(김권섭 지음) 29년 차 현직 국어교사가 29년간 종례시간에 학생들에게 전한 이야기 중 88가지를 추렸다. 동·서양 고전을 참고한 교훈적 내용부터 전날 있었던 소소한 일상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담았다. 하나의 이야기가 3~4페이지 분량이어서 실제 조·종례 시간에 학생들에게 짧게 읽어주기 좋다.(다산초당 펴냄, 320쪽, 1만4000원)
2018-05-02 09:00「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학교·어린이집·유치원과 같은 아동관련기관에 10년간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취업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아동을 잠재적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아동관련기관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법률의 취지(목적의 정당성)는 동의한다. 하지만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해 아동학대와 관련 없는 행위도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과 경미한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징벌의 정도가 너무나 가혹하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 아울러 교원의 신분을 불안정하게 하고 교권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나치게 광범위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는 특별법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체적·정서적·성적 아동학대와 일반 형법의 아동 대상 폭행·상해·폭행치상·협박·모욕·명예훼손·재물손괴 등의 일반범죄가 모두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고소·고발이 빈번하고 민사적인 분쟁도 일단 형사로 걸고 보는 형사 만능주의 풍조가 심하다. 교육현장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교사
2018-05-02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