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2 (일)

  • 맑음동두천 -7.1℃
  • 맑음강릉 -1.0℃
  • 맑음서울 -4.7℃
  • 맑음대전 -2.9℃
  • 구름조금대구 -1.1℃
  • 맑음울산 -0.8℃
  • 흐림광주 0.9℃
  • 맑음부산 0.2℃
  • 흐림고창 0.9℃
  • 제주 5.7℃
  • 맑음강화 -4.8℃
  • 맑음보은 -4.0℃
  • 맑음금산 -2.5℃
  • 흐림강진군 2.3℃
  • 맑음경주시 -0.8℃
  • 맑음거제 1.1℃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사설] 교감 처우 개선 방안 나와야

내년부터 담임·보직수당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의 오랜 과제였던 수당 현실화 실현은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담임·보직 수당의 대폭 인상 계획과 맞물려 교감(원감) 사이에서는 소외와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단위학교 중간관리자인 교감에 대한 처우 개선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을 보면 교감은 교장을 보좌해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간단히 명시돼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막중한 책무감이 주어진다. 또 새로운 정책이 나올 때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대부분 교감에게 넘겨진다. 실제 교감은 학교 내에 존재하는 약 30개의 각종 위원회 대부분에 당연직 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관리자와 교사 간 갈등 현상이 심화되면서 교감들의 속앓이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 만난 교감들은 “정부 당국에서 교감은 하는 일 없이 놀기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체념한 지 오래다”라고 토로했다.

 

교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등 기준으로 담임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했을 시, 승진에 따른 보수인상 효과는 월 1만9000원에 불과하다. 여기에 담임·보직수당이 인상되면 임금이 역전될 것으로 보인다.

 

어느 조직이든 승진 이후에 보수가 준다면 구성원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교감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본봉 역전 현상을 막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교직 사회 내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교총이 추진하고 있는 교감 직급보조비인상, 직책수행경비 신설, 교감 승진 시 기산호봉 1호봉 상향 등 구체적 방안이 하루빨리 실현되길 기대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