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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원 순직 인정 조속히 시행돼야

교직을 위해 애쓰다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교원의 희생을 예우하고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교육계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 29일과 30일 한국교총과 전국교사일동 등은 故 서울서이초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와 인사혁신처에서 잇달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서울서이초 교사를 비롯해 유명을 달리한 많은 교원의 순직 인정을 조속히 처리하고, 또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직 순직 인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총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원의 경우 순직 신청 17건 중 3건만 순직 인정을 받았다. 이는 소방, 경찰공무원은 물론 일반직공무원에 비해서도 낮은 수치다. 교원의 극단 선택 원인을 개인 문제로 치부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미 교직 사회는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멍든 지 오래다. 그동안 곪았던 문제가 올해 폭발하면서 전국 교원들이 거리로 나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반 국민도 교권 추락에 대한 교원들의 외침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제 교원 순직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한 때다. 순직 심사과정에서 교직과 교원의 특수성을 반영해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 또 입증책임과 소송비 등을 전부 유가족이 부담해야 하는 절차상의 문제도 손봐야 한다. 이로 인해 교육자의 헌신과 희생이 정당한 평가를 받는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더 이상 교원이 눈물짓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존중받는다는 인식이 하루빨리 확산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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