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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로운 교권제도 안착을 위한 제언

갑진년 새해 교육계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한다. 특히, ‘교육을 교육답게, 학교를 학교답게’라는 말이 실현되도록 어렵게 만들어진 개정 교권4법과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 생활지도 고시가 현장에 안착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총이 새해를 맞아 2일 전국 학교와 교원에게 제공한 ‘한눈에 보는 바뀌는 2024년 교권제도 안내’는 매우 의미가 크다. 교권과 관련해 교원이 알아야 할 주요 사항과 교총이 올해 최초로 도입하는 ‘아동학대 신고피해 회원 치유·회복 지원제도’도 포함해 현장의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올해 교권을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를 수행해야 할까.

 

첫째, 바뀌는 교권제도를 제대로 숙지해야 한다. ‘권리’의 사전적 의미는 법으로 허용된 법적 힘이다. 따라서 교권도 법으로 부여되는 교원의 교육할 권위이자 권리다. 헌법 제31조 제6항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는 교원 지위 법정주의에 따라 법령에 근거해 교권은 보호받는다. 하지만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 과정에서 툭하면 민원을 제기하거나 아동학대,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가 난무하는 현실에서 천수답처럼 법과 제도에만 의지하거나 ‘누군가가 나를 보호해주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은 오히려 화를 부를 수 있다.

 

주어진 권리 스스로 지키기 위해

바뀌는 제도 주의깊게 살펴봐야

 

교권은 자연히 따라오거나 부여되는 권리이기 전에 본인 스스로 지켜야 할 의무이기도 하다. 물론 서이초 교사 사건을 거치면서 많은 교원이 자신의 권리와 제도를 파악해 예방과 대응력이 높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교원은 수업과 교육에 집중하다 보면 법과 제도의 변화에 둔감하다. 특히, 많은 업무에 매몰되는 학교장과 교감의 경우는 더욱 그럴 수 있다. 교사의 교권 보호책임과 의무가 커진 현실도 생각해야 한다. ‘몰라서’라는 이유로 교권을 지키지 못하는 시대는 지났다. 따라서 교원 모두 바뀐 제도를 정확히 익혀 예방과 대응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둘째, 시행령과 매뉴얼, 인력 및 예산 마련 등 후속 조치와 연수 및 교육이 필요하다. 3월 새 학기에 바뀐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교원지위법 시행령,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 교권 보호 사안 조사 및 처리에 따른 구체적인 방법, 교권보호 매뉴얼, 학교폭력조사관제 운영방안, 학교와의 연계 강화 등 불과 2개월 안에 준비해야 할 것이 산적하다. 무엇보다 바뀐 제도의 대상자인 학생, 학부모, 교원 대상 안내와 연수가 중요한 이유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정작 당사자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실천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셋째, 시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미비한 제도 개선도 과제다. 교권 침해·문제행동·학교폭력 분리제도는 여전히 학교의 고민이자 숙제다. 학교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교권 침해 사안 조사도 학교가 아닌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해야 실제 현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무고성 아동학대나 악성 민원 남발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새해는 모두의 의지로 이뤄낸 교권 보호 제도가 제대로 안착해 학교가 행복한 배움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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